병원·약국, 무심코 사용한 '적십자 마크' 벌금형
- 강신국
- 2016-08-24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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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사, 의약단체에 사용금지 요청...시민 제보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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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십자 표장 사용금지와 시정을 요청했다.
적십자 표장과 명칭은 전쟁이나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에 의해 보호되는 의무대, 시설, 요원, 물자를 표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평시에 각국 적십자사의 인도적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국내외 법률로 규정돼 있다.
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또는 약국 간판, 홈페이지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삭제 또는 변경해야 한다.
적십자사는 적십자표장 시정 때 적십자 표장과 혼동을 주는 유사 디자인(형태, 색상) 사용 자제도 요청했다.
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 무단사용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 오남용 사례를 발견하면 가까운 적십자 지사에 연락 달라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 971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13648호) - 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8조(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9조(과태료)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십자표장과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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