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달인 테바, AZ 상대로 한국에서 첫 '승소'
- 이탁순
- 2015-11-2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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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테바, 심비코트터부헬레 제제특허 3건 회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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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와 한독이 손잡고 국내에 세운 한독테바는 지난 19일 심비코트터부헬러(AZ)의 제제특허 3개를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심비코트터부헬러는 천식과 COPD에 많이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흡입형 폐질환 치료제다. 2018년 1월 13일까지 특허가 등재돼 있어 아직까지 제네릭약물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특허회피에 성공함으로써 조만간 한독테바의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영국에서는 작년 9월부터 테바의 심비코트 제네릭인 '듀오레스프 스피로맥스'가 판매되고 있다. 테바는 영국에서도 특허소송을 통한 조기 출시 전략을 펼쳤다.
테바는 미국에서 해치왁스만법을 활용, 특허소송에 이겨 제네릭 독점권을 얻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국내에서 해치왁스만법을 벤치마킹한 게 지난 3월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이다. 해치왁스만법이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약물 특허도전에 첫 성공한 제네릭사에 시장독점권을 부여한다.
한국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간의 시장독점 기간이 인정된다. 한독테바가 처음으로 심비코트 특허를 회피했기 때문에 제품허가를 받으면 국내에서 단독으로 9개월간의 독점권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한독테바는 2013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토종 제네릭사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제네릭약물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한 테바가 미국에서 체득한 특허전략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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