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 투명해 진다"…공시제도 도입 추진
- 최은택
- 2015-09-22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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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령 입법예고…재무제표 명칭·서식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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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 재무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병원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렇게 공개된 회계자료는 보험수가 협상에서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재무제표 명칭과 계정과목, 서식 등도 변경된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바꾸고 별지 서식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등의 계정과목과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 운영자의 경영책무성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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