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대체조제 활성화…약국 사후통보가 관건
- 강신국
- 2014-12-2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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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절차 간소화 등 강구...최동익 의원, 법안발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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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내년 4분기까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도 대체조제를 장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내년 의약계 최대 이슈는 대체조제가 될 전망이다,
법안은 사후통보 루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면 심평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대체조제 활성화의 봇물이 터질 수 있는 호재를 만남 셈이다.
일단 사후통보만 완화 혹은 폐지되도 대체조제 걸림돌이 상당 부분 상쇄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사들이 제네릭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제네릭을 처방하는 것은 바로 의사들"이라며 "로컬의원 처방약을 보면 제네릭의 수두록하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자기가 처방하는 제네릭은 문제가 없고 약국에서 대체하는 제네릭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결국 약사들은 로컬의원의 처방변경 패턴을 보면 리베이트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 다수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제네릭이 출시되면 겁부터 난다"면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바뀌는 약이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왜 약을 바꾸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며 "지금도 로컬의원의 리베이트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가 이뤄지더라도 인근 의원의 처방약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경기지역의 A분회장은 "어차피 인근 의원에서 대체조제 사실를 알기 때문에 해당의원 처방을 주력으로 받는 층약국이나 1층약국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원거리 처방이나 약이 없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체조제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약 처방의 주도권을 약국에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감이다.
내년 의사협회장 선거도 맞물려 있어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 대책 마련에 회무방향을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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