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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내년도 사업계획·예산 검토…1월 20일 총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검토했다. 총회는 1월 20일 관악구청 8층 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7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12일 난향지역아동센터와 새숲 공부방지역아동센터, 민들레샘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장학사업과 자선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초도이사회는 1월 13일 진행키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2045 모임에서 제기됐던 고질적 문제인 조제료 할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2023-12-08 12:36:08강혜경 -
대전시약, 시장과 함께하는 의·약단체장 간담회 참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시장과 함께하는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코로나19로 3년여간 시민건강지킴이로 최일선에서 노력한 약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협회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지역 현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약사회를 대표해서는 차용일 회장과 박경화 여약사담당 부회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에도 지역 사회공동체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약사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12-08 12:27:52강혜경 -
한의사 RAT 합법에 질병청 '항소'…한의계 "분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합법 판결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질병청의 항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외면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8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청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해당 소송이 최종 승리로 완결되는 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과 3만 한의사들은 준엄한 사법부 판결 앞에 질병청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정책과 감염병 등 예방관리정책 수립, 집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질병청은 자신들의 중차대한 과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은 냉정히 외면한 채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질병청은 체외진단키트를 사용해 독감과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이 한의의료행위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번 판결에서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임을 모르냐"며 "한의사가 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 치료하고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의료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는 커녕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데 국가의 소중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쏟아 부으려는 질병청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국민을 위해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법적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중인 독감과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2023-12-08 12:17:35강혜경 -
법원, 피엠지 리베이트 11품목 약가인하 잠정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가 깎인 한국피엠지제약 11개 의약품의 약가인하 처분이 내년 1월 19일까지 잠정 연기된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일 피엠지제약이 신청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잠정 인용을 결정한 영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법원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안내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된 11개 품목은 집행정지 연장 제품은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세나톤정(나부메톤), 유러펜정(잘토프로펜), 아트라셋세미정, 아트라셋정, 제로작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란스탑캡슐15밀리그램(란소프라졸), 칼시본연질캡슐(칼시트리올), 보나드론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리세나정(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세프론정(세프프로질수화물)이다. 이번 케이스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를 토대로 지난 2021년 11월 23일 피엠지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린 게 시작이다. 이후 제약사가 복지부 처분에 반발,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21년 11월 30일과 12월 29일 잠정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제약사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11개 품목은 2024년 1월 19일까지 약가인하 처분 집행이 잠정적으로 멈추게 된다. 제약사와 건보당국 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계속되면 약가가 법원 판결때까지 종전대로 유지돼 요양기관은 변동 없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인 의사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보험약가를 인하한다. 불법이자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조치다.2023-12-08 12:11:50이정환 -
이의신청 없었던 히알루론산 재평가, 왜 결론 못 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대해 결론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내년 1월 급여 목록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음 일정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제외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완료한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제제는 재평가 결과가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내년 1월부터 재평가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약평위 최종 결과,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적적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록소프로펜나트륨 제제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은 급여적정성을 인정했으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은 기관지천식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알레르기비염,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9월 1차 평가 당시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인정됐지만,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최종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다시 원점 상태가 됐다. 제약업계는 1차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내지 않았다. 1차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급여적정성이 인정된 내인성 질환은 처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7일 약평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데는 일선 안과 의료계에서 급여에 제한을 두는 데에 크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인성 질환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방량을 제한하자는 1차 약평위 제안에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심평원이 60개 기준 제품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하자는 안도 제시했으나, 학회나 전문가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오히려 사용량 제한 제안을 거부하고, 라식 등 수술 후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인 환자 등을 위해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압박도 결론을 내는데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올해 예정된 약평위는 없다. 7일 열린 13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 만약 히알루론산 점안제 추가 검토안도 약평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로선 올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다만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에서 재심의할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달 건정심 보고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설명했다.2023-12-08 12:07:23이탁순 -
프롤리아 고공행진에 이베니티도 훨훨…동반매출 47%↑[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암젠의 두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와 '이베니티(로모소주맙)'가 큰 폭의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두 치료제는 3분기 누적 합산 1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냈다. 사실상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평정했다는 분석이다. 일선 처방현장에선 골절 고위험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베니티를 투약한 이후 프롤리아를 투약하는 방식의 순차 치료 사례가 점차 보편화하는 양상이다. 두 치료제가 시너지를 내며 상승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롤리아, 3분기 누적 매출 전년대비 33%↑…연말 1500억 전망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누적 프롤리아의 매출은 1115억원이다. 전년동기 838억원 대비 1년 새 33% 증가했다. 프롤리아는 2014년 9월 국내 허가됐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치료제다. 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 치료요법에 급여가 적용된 이후 매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2019년 4월 급여 범위가 1차 치료요법으로 확대된 이후로는 매출 상승 폭이 더욱 가팔라졌다. 실제 2019년 473억원이던 프롤리아 매출은 2021년 921억원으로 2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 지난해엔 연 매출이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현재의 매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15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 확대와 함께 영업력 강화도 프롤리아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암젠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종근당과 손잡고 프롤리아를 공동 판매 중이다. 암젠은 종합병원에서, 종근당은 준종합병원과 의원에서 프롤리아의 영업·마케팅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베니티, 1년 새 61% 껑충…프롤리아가 매출 상승 견인 프롤리아에 이어 발매된 이베니티는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9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이베니티는 골형성 촉진과 골흡수 억제의 이중효과를 가진 골형성제제다. 암젠은 이베니티의 마케팅 전략을 '이베니티 →프롤리아 순차 투약'으로 짜고 있다. 골절 고위험 골다공증 환자에게 매달 1회 주사하는 이베니티를 1년간 투약, 골밀도를 빠르게 높여 골절 위험을 낮춘다. 이어 6개월 1회 투여하는 프롤리아를 투약하며 장기간 치료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제약업계에선 이같은 치료 방식이 일선 처방현장에서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베니티 투약 이후 순차적으로 프롤리아를 투약하는 방식으로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베니티는 2019년 6월 국내 허가됐다. 2020년 12월 급여 등재되며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했다. 이베니티의 매출은 2021년 123억원에서 지난해 174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25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암젠의 두 약물이 사실상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평정했다는 분석이다. 두 제품은 3분기까지 합산 13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작년 3분기 960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암젠의 두 치료제가 약진하면서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 라본디는 작년 3분기 누적 73억원이던 매출이 올해 3분기 누적 67억원으로 9% 감소했다. 대웅제약의 대웅 졸레드론산은 52억원에서 41억원으로 20% 줄었다. 제일약품의 본비바와 본비바플러스는 같은 기간 매출이 64억원에서 47억원으로 26% 감소했다. 제일약품은 지난해 10월부터 본비바·본비바플러스의 국내 판매를 맡았다. 직전까지는 한독이 판매했다. 본비바플러스는 본비바에 비타민D가 추가된 약물이다. 주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 가운데 일라이릴리의 포스테오는 매출이 늘었다. 포스테오의 3분기 누적 매출은 1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했다.2023-12-08 12:00:00김진구 -
편의점 전문약 판매 일파만파…"점주, 전문약 몰랐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인공눈물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점안액이 진열·판매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약사단체는 물론 강남구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해당 편의점의 엄중조치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문약 점안액의 유통 이력 역시 점차 드러나고 있다. 8일 데일리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편의점주가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을 진열·판매한 것으로 압축된다. 현재는 해당 제품이 모두 수거된 상황이다. 고령인 해당 편의점주는 안과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았고, 현재도 관련한 안과용제 등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약사법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보니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약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자체가 떨어져, 고의성 없이 남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 문제의 제품이 생산된 제약사 역시 내부 조사 결과 편의점주의 불법으로 판단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조번호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도매상을 거쳐 약국까지 간 걸로 파악된다"며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편의점주의 불법으로 회사 역시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주 처벌 수위는?= 편의점에 전문약을 보관·진열·판매한 점주의 경우 약사법 위반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던 부분이 얼마나 참작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통상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 등의 경우 처벌이 없거나 솜방망이에 불과한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애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대한약사회는 강남구보건소에 "관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 데 대해 약사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약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상비약 판매 편의점 10곳 중 9곳 약사법 위반"= 엉성한 편의점 상비약 관리문제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전국 105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상비약 판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는 46.5%,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위반은 49.1%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불일치와 가격 미표시 역시 각각 30.4%, 9.7%에 달했으며 24시간 미운영 점포도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7월 기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는 2만385곳에서 4만3657곳('22.6 기준)으로, 공급금액은 154.4억원에서 537.5억원으로 248% 증가했지만 관리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의 부실한 상비약 관리에 대해 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본부들이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편의점은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에 기여했고,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본부들의 철저한 관리는 편의점 사회적 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미운영 편의점포 등의 안전상비약 취급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뽀개기'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A약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보관·진열·판매 실태를 보면, 약이 햇볕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개가 판매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후조치 이행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약사 역시 "이번 사안이 편의점주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2-08 11:53:00강혜경 -
송파구약, 약대 동문협의회서 활성화 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송파구약사회 동문협의회(회장 김우영, 총무 최명수)는 5일 모임을 갖고 동문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코로나로 그동안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이번 송년회를 통해 재개했다. 이날 협의회는 동문회 운영 방안과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내년 덕담도 주고받았다. 이날 송년회에는 김우영 협의회장, 최명수 중앙대회장, 김태윤 덕성회장, 함영혜 동덕회장, 김인옥 숙대회장, 최창모 영남대회장, 박수동 원광대회장, 김은선 이대회장, 김현영 삼육대회장, 오수영 조선대회장, 김연하 전 총무, 전영구·이상민·박승현 고문,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전성한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3-12-08 11:01:54정흥준 -
보건산업진흥원, 공정채용 우수기관 기관 최초 인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지난 7일, 기관 최초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공정채용 인증제도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항목은 ▲채용시스템 부문(프로세스 규정/시스템 관리), ▲채용운영 부문(채용공고 및 원서접수/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합격자 결정), ▲채용성과 부문(신규채용자 만족도/최근 3년 재직률)이며, 진흥원은 2023년 신규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공정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각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채용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체계를 확립하고, 구직자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2023-12-08 10:44:15이혜경 -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 8231;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2-08 10:42:21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