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전문약 판매 일파만파…"점주, 전문약 몰랐다"
- 강혜경
- 2023-12-08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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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내 안전상비약 전수조사로 확대될까
- 안과질환 앓는 편의점주, 남은 약 상비약 코너 진열·판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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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인공눈물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점안액이 진열·판매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약사단체는 물론 강남구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해당 편의점의 엄중조치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고령인 해당 편의점주는 안과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았고, 현재도 관련한 안과용제 등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약사법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보니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약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자체가 떨어져, 고의성 없이 남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
문제의 제품이 생산된 제약사 역시 내부 조사 결과 편의점주의 불법으로 판단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조번호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도매상을 거쳐 약국까지 간 걸로 파악된다"며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편의점주의 불법으로 회사 역시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주 처벌 수위는?= 편의점에 전문약을 보관·진열·판매한 점주의 경우 약사법 위반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던 부분이 얼마나 참작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통상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 등의 경우 처벌이 없거나 솜방망이에 불과한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애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대한약사회는 강남구보건소에 "관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 데 대해 약사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약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상비약 판매 편의점 10곳 중 9곳 약사법 위반"= 엉성한 편의점 상비약 관리문제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전국 105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상비약 판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는 46.5%,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위반은 49.1%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불일치와 가격 미표시 역시 각각 30.4%, 9.7%에 달했으며 24시간 미운영 점포도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7월 기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는 2만385곳에서 4만3657곳('22.6 기준)으로, 공급금액은 154.4억원에서 537.5억원으로 248% 증가했지만 관리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의 부실한 상비약 관리에 대해 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본부들이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편의점은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에 기여했고,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본부들의 철저한 관리는 편의점 사회적 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미운영 편의점포 등의 안전상비약 취급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뽀개기'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A약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보관·진열·판매 실태를 보면, 약이 햇볕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개가 판매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후조치 이행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약사 역시 "이번 사안이 편의점주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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