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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분리 긍정 검토...수가가산은 영향분석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마약류로 묶여있는 마약과 향정을 분리 구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마약류관리료 현실화와 분리된 마약 수가 가산에 대해서는 의료질 향상 등 영향 분석이 이뤄지고 보험자(환자)도 수가 가산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가 강화돼 약사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영대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12일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마약류관리료 현실화와 마약을 분리해 수가 가산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주최해 마련됐다. 환자와 사회 안전을 위한 마약 관리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마약류관리료가 약사 인건비 6%의 보상 수준밖에 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에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2018년 수가 신설 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 사무관은 “마약류관리료가 2018년도 생겼다. NIMS 도입 시점에 맞춰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상이 이뤄졌다”면서 “기존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만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됐고, 의료기관에 기여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력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제 의료질에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를 하면서 마약류 관리 수가에 방향성을 정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업무가 과다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따져볼 것이 많다. (마약류는)급여와 비급여의 편차도 있다. 의료질 향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일본처럼 마약과 향정을 구분하자는 의견은 검토하겠다며 단, 마약 수가를 가산하는 것은 앞으로 관련 정책 방향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사무관은 “마약과 향정을 구분하는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두 약물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법적 규제 강도를 업무량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논의의 시작일 수 있지만 보험자 입장에서는 (마약 수가 가산으로)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남용이 줄어들면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결고리가 약해서 바로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이뤄졌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수가 논의를 해야 합의를 이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관 마약 전담 인력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감독은 시스템과 법령을 모두 식약처가 맡고 있다. 전담인력 관련해선 복지부와 건강보험에서 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약학계 "약사 권한 강화로 오남용 예방"...병원계 "전담인력 기준 회의적" 약학계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약사의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마약 관리 전담약사를 두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은 한양대 약대 교수는 “새로운 인력과 비용 없이 제도가 시행돼 현장 약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전담약사를 두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또 해외의 처방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통합조회를 약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 이력 검토를 위한 정보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약사는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돼있고 행정적 책임도 약사에게 있다. 오남용과 반복된 오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해 조제 전 약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약사도 복약지도를 할 때 중독과 의존성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고, 잔여 마약류 폐기 반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에서는 마약류 관리료 현실화와 마약 수가 분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별도 전담인력 기준 마련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마약류관리료는 인적 자원 소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보상돼야 한다. 또 마약은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향정과 분리돼서 검토돼야 한다.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부회장은 “병원 입장에선 모든 직역에 중요성이 있다. 별도의 전담인력 기준을 두면 경비뿐만 아니라 경직된 인력 활용을 한다는 측면이 있다.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마약류 문제 심각한 미국은 인센티브와 처방 제한 가이드"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과잉처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 과도하게 남발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처방을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밖에 없다”면서 ‘처방이 많이 발생되는 기관에서는 기관 내에 약사가 근무해야 하고, 소규모의 의료기관이라면 외부 약국에서 이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이슈가 심각한 미국도 인센티브와 처방 가이드를 적절히 활용하며 오남용을 줄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지은 교수는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주마다 다른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선 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초 처방은 7일 이내로만 한다거나 하는 등 처방 가이드를 마련해 의료용 마약류 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3-12-12 17:46:06정흥준 -
직원 일반약 판매, 약국장은 어떻게 무죄 받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침만 나오나요? 물약으로 드릴까요?" 감기약을 찾는 환자에게 약국 직원이 증상과 원하는 약의 종류를 물은 후 환자가 건넨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 과정을 약국장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일련의 상황을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국 직원인 A씨와 B약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B약사는 약국장으로서 A씨의 의약품 판매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밝혀진 약국 CCTV 장면을 통해 드러난 사건 발생 과정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약국을 방문한 한 고객은 B약사에게 “아이들 해열제 시럽과 어른 것 기침약을 달라”고 했고, B약사는 “아이들이 몇살이냐”고 물었다. 이에 고객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알약은 못 먹는다”고 답한다. B약사가 자리를 옮기는 사이 다른 쪽에 있던 A씨가 해당 고객에게 “물약으로 드리냐”고 물으며 콜대원키즈펜시럽을, “어른은 기침만 나오냐”고 확인한 후 타이레놀 콜드 에스정을 건넨다. 이후 A씨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A씨의 바로 뒤에서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뚜렷하게 어떤 지시를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경찰은 사실상 A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B약사는 이 과정에서 명시적,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약사와 A씨는 “사건 당시는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던 시기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도 해열제를 사전에 구비해 두려는 경우가 만연했다”며 “증상 없이 약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B약사가 직원인 A씨에게 환자 증상을 미리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A가 사건의 고객에게 증상을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증거로 제출된 CCTV 동영상 자료만으로 사건의 과정에서 B약사가 A씨에게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는 데다, 이 과정에서 판매된 타이레놀의 경우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CCTV 동영상은 제한된 각도에 한정해 촬영돼 피고들(A씨, B약사)의 행동을 모두 부여주지 못하고 있고 피고들의 소리도 일부만 들려 화면 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B약사가 A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판매된 콜대원키즈펜시럽, 타이레놀 콜드 에스정은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하는 해열제로서 약리적 특성이 사실상 같고, 타이레놀의 경우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한 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을 교부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주체가 A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약사인 B의 명시적 지시 하에 이뤄졌다거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뤄져 실질적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가 약사인 B의 지시 없이 일반약인 타이레놀을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3-12-12 17:26:02김지은 -
"대출 갚다 허리 휠라" 개국 발목잡는 5~6%대 금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 마음에 드는 약국은 남의 마음에도 들고, 뭔가 아쉽다 하는 약국은 남의 성에도 안 차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괜찮은 자리와 결심만 있다고 해서 개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 개국자금, 바로 '총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의 진입장벽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 업종 대비 권리금이나 월세 등이 높은 약국의 경우 금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국 자금 융통 어떻게?= 개국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은 통상 금융기관 차입, 지인으로부터의 차입,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 차입입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금리가 높기는 하지만 약사대출, 즉 팜론의 경우 타 대출 대비 한도가 높고 경비처리 역시 가능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단 개국을 하고 있느냐, 개국을 예정하고 있느냐, 근무약사냐 등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국약사와 개국예정 약사는 최대 4억, 근무약사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원금 변제 방법, 차입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것과 동일한 양식으로 차용증을 구비하고, 차용증서에 명시된 대로 이자 지급 등이 이행돼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여 역시 차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대도 있었는데…금리 인상 현실화= 금리 인상 역시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는 5~6%대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은행 중 대출 한도가 높고, 금리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남은행의 경우 최저금리가 연 5.76%로 적용됩니다. 이밖에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도 5~6%에 달하는 금리가 적용됩니다. 3억원 대출 시 월 이자는 150만원, 4억원 대출 시 월 이자는 200만원 안팎이 된다는 산식입니다. 일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입니다. 불과 2년 전 2.3%에서 3.5%, 5~6%까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추가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권리금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등 까지 부담이 늘어나면서 선뜻 계약부터 하기 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가급적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이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두 번째 약국을 개설한 한 약사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좋은 자리를 놓칠 수는 없다. 다만 긴가민가한 자리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떠안고 개국을 하기에는 특히 젊은 약사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사용 느는 추세"= 권리금이 높아지면서 팜론 이외에 신용보증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억원의 팜론 이외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가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수 메디칼허브 팀장은 "예비 약국장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보증기금을 추가로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다만 약국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출 6억원당 1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폐업 후 예비 창업자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전문가와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약대생이라 대출, 금리는 먼 나라 얘기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점수가 850점 미만일 경우 대출이나 금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학생일 때부터 신용 관리는 필수입니다. 또한 운영 여유 자금 역시 미리 계산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 홍대역지점 유혁 차장은 "개국 자금으로 팜론을 먼저 융통하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4억원까지 마련이 가능하다"며 "개국 전 소요비용인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양도양수금액 등은 일시대출을 받는 것이, 약품 결제대금이나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3~6개월 운영비용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2023-12-12 17:16:32강혜경 -
동성제약, 정로환 등 90억대 베트남 수출 계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최근 베트남 동남제약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규 수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출 계약 규모는 712만 달러(약 93억) 상당으로 동성제약 주력 일반의약품인 건위정장제 정로환 에프(정, 환)/남궁민이 모델로 활동 중인 바르는 소염진통제 록소앤겔/건강기능식품 브랜드 DS-BIO(DS 바이오) 5종 등 총 14개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한다. 해당 계약을 통해 베트남 전국 약국에 제품을 론칭된다. 동성제약과 계약을 맺은 베트남 동남제약은 1905년 설립, 11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베트남 제약회사 중 하나로 현지에서 탄탄한 인지도를 쌓은 기업이다. 동남제약은 계약을 맺은 제품의 베트남 당국 허가를 진행하며 수입 및 유통 판매를 맡는다. 동시에 베트남 내 의약품 이커머스 기업인 바이메드(BuyMed)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약 3만 5000 개 이상의 베트남 약국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바이메드는 의약품 유통 B2B 플랫폼으로 베트남 약국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주문, 배송, 결제, 제품 검증 등의 원스톱 풀필먼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 혁신 기업이다.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에서도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관련 국가로도 확대 예정이다. 동남제약 레 티 저우(Le Thi Giau) 회장은 “동성제약의 제품은 제품 경쟁력이 있어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적인 론칭이 기대된다.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성제약 국제전략실 나원균 실장은 “베트남 전통 제약회사 동남제약과 약국 플랫폼 사인 바이메드사와 계약을 통해 자사 대표 의약품을 베트남에 대규모 론칭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베트남 시장에서의 매출 신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2023-12-12 16:57:15노병철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동결…치매주치의제 시범사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소득하위 30%에 달하는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 서비스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초과금액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산출해 왔으나 2022년 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2023년 상한액 인상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4년 소득 1~3분위 본인부담상한액에 2023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수준으로 동결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2024년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2023년 상한액 수준으로 동결되면 2023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7%)을 적용할 때보다 분위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될 2025년 8월께 사후 지급할 방침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롭게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83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제도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춰준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0~10%로 축소된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총 1248개로 늘어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자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 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 다른 질환임에도 관련 고시엔 혈우병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을 개선한다. 내년 7월부터는 치매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으로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했다. 환자관리,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에 행위수가를 신설했으며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 10%가 적용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65세 노인인구의 10.3%(945만명 중 98만명)로 추계되며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받고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 차(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2년 차(2025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치료가 어려우며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3-12-12 16:35:47이정환 -
인천시약, 사회복지회에 한부모 가정 위한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여약사위원회(여약사회장 전옥신)는 지난 9일 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2023년 송년의 밤과 한 부모 가정 돕기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이창구 작가의 ‘갤러리와 현대 미술문화’를 주제로 한 강좌를 시작으로 2023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을 위한 후원금 2904만4000원을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여약사위원회가 지난 10월 22일 진행한 한부모 가정 돕기 자선바자회에서 사회적기업 샘물자리, 노틀담 베이커리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시약사회는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와 지난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지역 내 미혼모 및 한부모가정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또 제5차 여약사위원회 정기회의를 갖고, 2023년 활동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약사 지도위원, 여약사위원 35명과 중·동구약사회 천명서, 미추홀구약사회 김명철, 부평구약사회 최은경, 계양구약사회 윤종배 회장, 중·동구약사회 장진아, 박수연 약사,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이상희 마르티노 신부, 부회장 김동휘 신부, 이단비 사회복지사가 참석했다.2023-12-12 16:35:39김지은 -
병협, 1월 17일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주제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내년 1월 17일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교육은, 2024년도 병원경영 환경과 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 한 해 병원 경영 전망과 의료 관련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게 협회 측 기대다. 연수교육은 ▲2024년 보건의료정책방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2024년 글로벌 경제, 한국 경제는 어디로?(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 ▲2024년 병원경영의 대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성만석 엘리오앤컴퍼니 대표) ▲의료현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차동철 네이버 의료혁신센터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바리톤 성악가 정경 오페라마 예술경영 연구소장이 '한국 가곡 전상서'를 주제로 이해하기 쉬운 성악을 소개한다. 연수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1월 5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khaedu.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2023-12-12 16:34:29강혜경 -
인천시약, 인천시와 자살예방 생명사랑약국 활동 평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8일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과장 정혜림)와 간담회를 갖고 자살예방 생명사랑약국의 지난 1년 간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정혜림 과장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사전에 자살 위험이 있는 시민을 찾아내고 상담을 연계하는 300여곳 약국 약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50여곳 약국이 생명사랑약국으로 신규 위촉돼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시약사회 조상일 회장과 전옥신 부회장 등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시약사회 최대 행사인 팜 페어 및 연수교육에 특별 강의 시간을 마련하고, 분회 총회에서 교육을 만들어 약사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면서 “내년에도 인천시민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생명사랑약국은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와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가 약사회와 협력해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 학생 중 자살 위험성을 내포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찾아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와 자살예방센터는 약국을 방문한 시민들이 약국에서 쉽게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담 약사에게 할 수 있도록 생명사랑약국 안내 현판, 홍보용 리플렛, 상담소 연락처가 적힌 생분해성 봉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상일 회장은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약사들의 작은 노력이 아픔에 빠져 자살을 결심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아주 큰 보람있는 일일 것”이라며 “시약사회 회원 약사들은 인천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약사회와 인천시는 내년 연 2회 자살예방 활동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생명지킴이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시민이 약국에서 더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포스터에 QR 코드 삽입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시약사회 조상일 회장, 전옥신 부회장, 나지희 사무국장, 이연희 과장, 인천시청 건강증진과 정혜림 과장, 이은실, 유한나 주무관, 인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 김지은 팀장, 이예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2023-12-12 16:21:49김지은 -
모두의약국, 웹오픈 기념 '목걸이 명찰' 제공 이벤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앱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웹 홈페이지 오픈 기념 목걸이 명찰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신규 회원가입 혹은 지인 약사 초대시 신청 가능하며, 제작부터 배송까지 모두 무료로 이뤄진다. 모두의약국 측은 "약사님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하게 됐다"며 "기념 이벤트로 약국 근무에 꼭 필요한 맞춤형 약사명찰을 제공해 드리는 이벤트를 기획한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두의약국 웹PC 버전은 약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모은 공간으로 ▲약사 구인·구직 ▲교품·중고거래 ▲학술콘텐츠 ▲커뮤니티 ▲약국 매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두의약국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2023-12-12 16:14:34강혜경 -
의료쇼핑, 의약담합, 불법배송…예상되는 부작용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의 명확성, 의약품 전달과정의 편법 차단,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개방적이고 표준화 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법적 제재 무엇 하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는 15일 확대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약단체 우려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리어 의료계의 반발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지만, 시범사업안 요소요소 허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다이어트, 탈모, 여드름 약 처방해요"= 먼저 의료쇼핑이다.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을 제한함으로써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하지만 종전과 같은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약의 오남용과 관련한 처방 제한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종전과 같은 비급여 의약품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플랫폼도 있다. '모바일 탈모성지'를 앞세운 홀드(운영사 캐번클럽)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8월부로 종료했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재개했다. 홀드는 공지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비대면진료 시행안에 따라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재개된다"며 "재진, 의료취약 지역은 시간 관계없이 진료가 가능하며, 이외 대상은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공휴일은 종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에 나섰다. 나만의 닥터(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는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비대면으로 부산에 사는 환자 분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감기, 비염, 위염 이외 다이어트, 탈모, 여드름 등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6개월, 1년치 장기처방은 사라지겠지만 결국에는 3개월 단위 의료쇼핑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원이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결국엔 담합?"=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한 시스템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복사본 또는 이미지 처방전은 상대적으로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때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가 이미지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충분히 의원과 약국 사이에 담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높은 대체조제의 벽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이 약국을 선택할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고, 환자가 약국을 지정할 경우 약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등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상황에서 팩스와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케 하는 방식 자체를 놓고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처방이 많은 의원을 위시한 위조 처방전이 발견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앞서 열렸던 비대면진료 자문회의에서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역시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의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가 퀵 보내겠다" 요구하는 환자, 약국은?= 다음은 약 배달이 빠진 비대면진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다. 통계상 전국 2만4700개 약국 가운데 평일 20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이 전국을 기준으로 약 39%, 수도권은 43%라고 복지부가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늦은 밤 시간대와 주말·공휴일 시간대에 문을 여는 약국 수가 많지 않다는 것. 결국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국을 찾아 대면해 복약상담을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 배달에 대한 불편이 따르게 된다는 얘기다. 당장은 약 배달이 빠진 부분이 다행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약사는 "환자 본인이 극심하게 아프거나,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퀵서비스를 보낼테니 약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겠냐"면서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약국에서 약 배달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퀵 서비스 기사 등이 약 배달에 가담하게 될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위반도 해당되게 된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플랫폼의 초진 처방전이 전송되고 퀵배송이 등장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불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15일부터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시스템을 어지럽히는 플랫폼의 과도한 영업행위와 불법행태가 난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해결 없이 무작정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3-12-12 15:41:34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