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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혁신신약 우대, 줄 땐 화끈하게 주자[데일리팜=어윤호 기자] 2024년 새해,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 근원지는 지난 연말 정부가 발표한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보상안'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성이 인정된 혁신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값 임계값을 초과해도 인정하기로 했다. 혁신성 기준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 ▲식약처 GIFT(우선심사 대상 지정)-미국 FDA 획기적의약품지정(BTD)-유럽 EMA 신속심사(PRIME)로 허가된 경우 등 3가지를 만족하는 약제다. 물론 이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명확하게 문서로 정해진 수치는 없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보험급여 등재 시 ICER 임계값은 최대 허용치가 5000만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심지어 5000만원을 인정한 사례조차 극소수라고 전해진다. 즉, 이를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혁신신약으로 지정된 약제는 앞으로 탄력적인 ICER를 적용, 경제성 평가라는 허들을 넘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ICER 탄력 적용은 그야말로 제약업계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기대가 있다면 우려도 있다. 만약 실제 상향되는 임계값이 예상보다 적다면 여전히 경평은 허들이 될 것이다. 5000만원이 적용된 약제가 극소수였던 상황에서 5000만원 수준이 일반화 된다거나, 500~1000만원 정도의 상향이 이뤄진다면 피부로 느껴지는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모든 약제가 아닌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일부 혁신신약에 대한 얘기다. 사실 2000~3000만원 상향을 하더라도 제약업계에서는 여전히 목마를 수 있다. 기존 약제 대비 임상적 지표의 개선이 너무 커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약들, 즉 혁신신약 선정 가능성이 있는 약들엔 더욱 그럴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약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도 '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실효성 없는 제도를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줄 땐 확실하게 주자. 우대방안과 함께 절감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왕 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확실한 혜택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2024-01-10 06:00:27어윤호 -
Q&A로 보는 비대면 조제...약배송부터 조제기록부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에서 비대면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이 아닌 플랫폼으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비대면 진료 관련 Q&A자료를 보면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비대면 처방전 의원 확인도 필수 사항은 아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비대면 진료 여부,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수령방법 등을 상의해 진행하면 된다. 다만,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 등이 없다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방전에 비대면 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로 간주해 환자에게 연락하고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및 수령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제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처방 의사의 확인이 불가능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해도 무방하다.2024-01-09 20:00:01강신국 -
팔기 쉽고 규제 덜한 건기식...일반약이 외면 받는 이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884품목 vs 3만6821품목. 2022년 기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품목수로, 건기식 품목이 일반약 대비 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약이 가까스로 더딘 성장을 보이는 사이 건강기능식품은 날개를 달고 점차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평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깐깐한 규제에 갇힌 일반약에 비해 건기식이 가지는 유연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일반약의 경우 개발부터 광고·마케팅까지 규제를 받는 반면 건기식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 그때 그때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 채널을 다각화 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아플 때 먹는 약, 안 아플 때 먹는 건기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연 1회 이상'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 6700가구를 대상으로 구매지표를 조사한 결과 2023년 구매 경험률은 81.2%를 보였다. 가구당 평균 구매액은 약 36만원이며, 2019년(31만 6129원)부터 꾸준히 평균 구매액이 강화되는 추이로 나타났다. 건기식 산업 역시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2018년 500개였던 업체 수는 2022년 566개로 늘어났으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74억원으로 확인됐다.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비율이 지난 5년 간 평균 65.9%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상위사의 경우 매년 가파른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다.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는 '홍삼'이었으며 ▲비타민(종합 및 단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EPA·DHA 함유 유지(오메가-3) ▲체지방감소제품 ▲단백질보충제 ▲당귀추출물 ▲콜라겐 ▲밀크씨슬추출물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아프기 전부터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100억 매출 어렵다"…개발부터 광고까지 '산넘어 산' 일반약을 주력으로 하는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다는 것이다. 허가 관리부터 광고까지 과도한 규제가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분 제제 관련 임상문헌·논문 등을 근거로 별도 허가 신청을 받아야 국내 시판허가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데다 임상재평가 기준 역시 까다롭다 보니 첩첩산중이다. 고액을 투자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도 제한이 많아 인지도나 홍보 측면에서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0억원 매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장장 10~20년을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특히 광고·마케팅에 있어서의 규제는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TV, 신문 등 언론자료를 인용할 수 있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은 체험담을 소개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반면, 의약품의 경우 허가·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가 가능하다. '최고'나 '최상' 같은 절대적 의미를 담은 단어는 물론 '스트레스', '면역' 등 건강과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의 사용도 제한된다. 여기에 2021년 12월부터는 원료 원산지 광고 금지, 어린이 의약품 복용 장면, 캐릭터 디자인 광고 금지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더욱 규제가 심화됐다.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이 깔려있지만, 점차 타이트해지는 광고 규제로 인한 속앓이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가 매주 접수된 광고물을 심의해 ▲적합 ▲수정적합 ▲수정재심 ▲부적합 ▲반려 결론을 내리는데, 최근 3년 새 부적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광고 심의 건수 대비 부적합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8306건 가운데 141건(1.7%)이, 2022년은 9245건 가운데 85건(0.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3년에는 7995건 가운데 247건(3.2%)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비율이 높았던 지난해의 경우 적합은 4588건, 수정 후 재심의를 받은 건수는 3160건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제약사가 일반약과 유사한 명칭의 건기식을 출시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우루사를 떠올리게 하는 '우루샷', 임팩타민을 연상하게 하는 '임팩타뮨', 경옥고가 떠오르는 '경옥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중 광고는 소비자 입장에서 쉽고 재미있게 느껴야 하는데 허가 사항으로 쓰이지 않는 면역, 스트레스와 같은 단어를 일체 쓸 수 없고 먹는 장면 등 금지된 이미지도 많아 일반약 광고는 늘 딱딱하고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물론 건기식과 일반약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소비자들도 일반약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편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건기식에 비해 일반약 광고 규제는 과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건기식 광고가 범람하면서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 전북대 약학대학 교수는 "건기식과 일반약은 성분이 중복되는 영역도 있는데 건기식은 식품이고 일반약은 의약품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반약이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많은 제약사에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 건기식으로 허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해 동일 성분이지만 일반약, 건기식이 혼재하면서 관리 체계가 불명확하고 점점 관리가 쉬운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가뜩이나 마진 없는데…"가격비교 골치" 약국도 일반약 앞에서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들이 얻는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 지명구매가 늘어나고, 셀프메디케이션 추세에 맞물려 약국도 오픈매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역매품이라는 의미조차 퇴색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결국 지명도가 높은 광고품목의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마진을 적게 남기는 소위 '난매약국'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가격비교가 가장 큰 골치다.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값 싼 '성지약국' 정보가 나오고, 영수증 인증을 통해 최저가를 찾아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며 "동네약국의 일반약 판매는 더욱 줄고 있다"고 말했다. 급하게 필요한 소화제나 해열진통제 1~2통은 가격 비교 없이 구매할지라도 개수가 많아지거나 영양제 등이 포함될 때는 '성지약국'을 찾는 게 보편화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의 일반약은 차별성이 없다. 오로지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염증을 느낀 약사들을 중심으로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며 "건기식의 경우 약국 거리제한으로 어느 정도 독점권이 보장되는 데다, 마진 또한 높다 보니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특히 건기식 시장 가운데 약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3% 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이 포션을 키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오다"면서 "소위 학회나 체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환자의 약력이나 건강상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도 약국이 갖는 강점 중 하나다. 약국은 환자의 복용 약력을 토대로 복용할 건기식을 조합해 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측면에서 기타 판매처보다 우위를 갖는다는 것. 이 약사는 "일반약은 약사 고유의 영역으로 포기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며 "다만 제약사의 탈 일반약화, 소비자 인식 변화, 일반약 취급에 있어서 한계점에 대해서는 제약과 약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2024-01-09 17:44:56강혜경 -
당일 입국자 '출국자' 표출…"신분증 확인후 건보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의 조제·투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 지연이 있어 출국자로 표출되지만,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는 신분증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면진료(처방)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했다"며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의 지연이 있는 만큼 신분증 확인 후 조제·투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01-09 17:28:03강혜경 -
"경정청구 환급금 직접 확인" 지킴세무, 서비스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I 솔루션 기업 지킴(대표 신희망, 강지홍, 이혜진)이 약사 개인이 경정청구 환급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출시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낸 세금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이를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근 약국가에서도 경정청구 환급금 확인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세무사 등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야 하다 보니 절차 등이 번거로운 게 사실이었다. 지킴세무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본인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있다는 데서 편의성을 높였다. 강민우 대표 회계사는 "지난 3개월간 다수의 수임약국에서 세금 점검 테스트 및 경정청구 인용(환급)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과거 잦은 법개정이 이뤄졌거나 사후관리가 복잡한 공제 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응당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한 약국이 많았으며 매입자료의 과면세 구분 오류, 약품 카드매입 경비 누락 등으로 5000만원 이상 과다 납부된 사례도 있었기에 이같은 점을 착안해 약국 세금 환급 서비스를 개발, 더불어 간소화된 기장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계사 3인의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지킴의 AI 알고리즘을 접목시킨 끝에 손쉽게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는 것. 또한 세무 자료 제출 부담 폭도 대폭 줄였다. 강 회계사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대폭 줄이고, 4대보험 및 홈택스, 카드사와 연계해 한 번 연동해 두면 신고 때마다 요청할 수 있어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고객의 시간을 아끼는 것도 서비스 품질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약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킴 환급서비스 및 간소화된 기장 서비스는 10일 이후 약국 온라인몰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와 지킴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2024-01-09 17:08:59강혜경 -
비오는 날 약국 출입구서 넘어진 환자...약사 배상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출입구에서 넘어져 고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약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 876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 B약사가 운영 중임 약국에 방문했다가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우측 척골 갈고리 돌기 골절, 우측 요골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은 비가 내려 약국의 출입구가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한달여간 괄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한 달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B약사 측에 재산상, 적극적 손해 보상에 위자료까지 총 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우선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에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A씨에게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고려해 약사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법원은 “B약사에게는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애물,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B약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비가 내렸던 만큼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이 사건 당시 A씨는 상대적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고무 재질 신발을 신고 있어서 보행 중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 B약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체 재산상 손해 배상액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나뉘는데 소극적 손해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소득적인 면에서 피해를 본 부분을,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등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총 3600여만원이었으며, 이것의 30%인 726만원을 B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나이와 상해의 후유와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150만원을 포함해 총 876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중 70%는 A씨가, 나머지는 B약사가 각 부담한다”고 주문했다.2024-01-09 16:52:55김지은 -
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 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0.7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제11조 제2항 제1호 남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동법 개정안 제11조의 2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4-01-09 16:44:27강혜경 -
약제학회장에 한효경 동국약대 교수 선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단법인 한국약제학회는 2024년도 신임 회장에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한효경 교수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이다. 1971년 창립 이후 올해로 53주년을 맞는 약제학회는 창립 이래 산·학·관·연 교류를 통해 학문연구와 기술개발 분야 및 관련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 회장은 "국제교류의 강화 및 다변화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학문적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학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학회”라는 목표 아래, 한국 약제학회가 지난 50년의 역사 위에서 제약산업의 100년 대계를 이루어갈 새로운 50년의 발전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산·학·관·연의 긴밀한 연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학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취임과 함께 올 4월에는 과학의 달 기념 심포지엄, 9월에는 2024 제제기술워크숍, 11월에는 2024 한국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산·학·관·연 및 국제 교류를 활성화해 학회의 새로운 발돋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2024-01-09 16:28:57이혜경 -
D-10 약사국시 2096명 접수...서울 등 6개권역서 시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열흘 앞으로 다가온 약사국가고시에 2096명이 접수해, 당일 응시율에 따라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2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합격률을 고려하면 약 1900명의 새내기 약사들이 배출될 전망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약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과 약국들은 구인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제75회 약사국시는 오는 19일 오전 전국 6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올해 달라진 특징이 있다면 제주도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신설 약대인 제주대학교 졸업생 중 국시 응시생이 나오는 해이기 때문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미 일부 취소자들이 나와 현 시점 2096명이 접수자다. 시험 당일 전까지 취소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 제주대 졸업생 중 약사국시 응시생이 있어서 시험장소에 제주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시에는 외국 약대 출신자도 43명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예비시험에 합격한 해외약대생은 국가별로 ▲미국 19명 ▲호주 12명 ▲일본 9명 ▲뉴질랜드 1명 ▲헝가리 1명 ▲캐나다 1명이다. 또 올해는 코로나에 확진돼도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단, KF94 마스크만 착용하면 된다. 시험장 출입 시 발열 체크 등의 방역도 사라져 응시생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었다. 서울은 여의도중학교와 용산철도고등학교로 나뉘어 시험을 본다. 부산은 부경보건고, 대구는 이곡중, 광주는 치평중, 대전은 대전둔산중, 제주는 오름중으로 6개 권역 7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로 상반기 약사 구직자가 병원과 약국가로 쏟아져 나온다. 작년 하반기부터 구인난을 겪었던 병원 약제부와 약국들은 새내기 약사 배출을 기대하고 있다. 상급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보통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약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 퇴사한 약사들을 하반기에는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나마 연초에 여유롭고 연말에 힘든 건 매년 반복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B약사도 “요새는 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 쉬다가 하는 약사들도 많아서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은 워낙 구해지지 않아서 근무약사 구하기는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2024-01-09 16:26:10정흥준 -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마약류관리법 국회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스스로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인,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은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정안은 금지 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국무총리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의료진의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비의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법 등의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공중보건 영향, 공급 시급성 등을 관리 정도를 고려해 비축, 생산& 8231;공급량 모니터링 방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안으로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2024-01-09 16:10: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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