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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 마친 37호 국산신약 후보, 심평원에 급여 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스타프라잔'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품목허가 전이지만, 신약 신속등재 제도인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통해 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온코닉테라퓨틱스 등 제일약품 관계 3개사는 최근 심평원에 자스타프라잔 제품에 대해 요양급여 결정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자스타프라잔은 위식도 역류질환 등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기존 프로톤펌프저해제(PPI)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신약으로, 케이캡(HK이노엔), 펙수클루(대웅제약)에 이은 세번째 P-CAB 계열 국산 신약이다. 특히 2022년 11월 36호 '엔블로정(대웅제약)' 이후 끊긴 국산신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스타프라잔은 제일약품 신약개발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했고, 온코닉테라퓨틱스를 포함해 제일약품과 제일헬스사이언스도 각각 품목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국내 출시를 위한 품목허가승인신청서(NDA)는 지난해 6월 식약처에 제출됐다. 최근 식약처는 이 약제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허가-평가 연계제도는 허가 전이라도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완료되면 제약사가 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급여 심사 기간이 30~60일 단축된다. 국산신약 대부분이 해당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2024-04-24 12:52:20이탁순 -
'다양한 임상적 근거 확보'…이유 있는 리피토의 질주[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피토가 20여년 간 매출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임상적 근거였다. 그간 리피토는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런 임상근거에 입각해 주요 국내외 학회는 여전히 스타틴을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우선 권고하고 있다. 24일 비아트리스코리아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리피토의 국내 출시 25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리피토는 워너-램버트(현 화이자)에서 최초로 개발한 아토르바스타틴 계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다. 리피토는 199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고 1999년 국내서 출시됐다. 리피토는 콜레스테롤 전구체인 HMG-CoA의 환원 요소를 경쟁적으로 억제해 채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는 기전을 갖고 있다. 그간 수많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가 시장에 등장했지만 리피토는 출시 후부터 부동의 시장 매출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리피토는 2013년부터 1000억원 매출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리피토의 지난해 매출은 1957억원을 기록했다. 수많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중 리피토가 가장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임상 근거 확보를 위한 회사의 노력이 기인했다. 리피토는 글로벌 연구에서 다양한 효과를 입증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비아트리스(당시 화이자)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도 임상을 진행했다. 리피토는 국내 환자 대상 AT-GOAL, AMADEUS 연구에서 LDL-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계질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 AT-GOAL 연구에서는 425명 한국인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과 LDL-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른 맞춤치료, 위험군별 환자치료 용량 조절 복용을 8주간 관찰했다. 임상 결과, 환자 80% 이상이 리피토 투여 시 4주 만에 개인별 LDL-콜레스테롤 치료 목표 수치에 도달했다. AMADEUS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의 주요 요인 LDL-C 수치에 따라 2형 당뇨병 환자 440명에게 용량별 맞춤형 치료를 진행했다. 여기서 환자의 90% 이상이 리피토 투여 8주 만에 LDL-콜레스테롤 치료 목표 수치에 도달했다. 또 비아트리스는 리피토 고용량(80mg)와 리피토플러스(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출시를 통해 환자 복약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 리피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스타틴 중 유일하게 2차 심혈관계 예방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피토는 비치명적 심근경색, 혈관재생술, 뇌졸중, 협심증, 울혈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등 관상동맥 심장 질환 2차 예방 관련 환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리피토는 관상동맥 심장 질환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없으나 관상동맥 심질환의 다중위험요소가 있는 성인 및 2형 당뇨병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임상 근거를 통해 미국당뇨병학회, 유럽심장학회, 한국관상동맥질환학회 등 국내외 학회는 임상적 근거를 다수 확보한 스타틴을 1차 약제로 우선권고하고 있다 Sripal Bangalore 미국 뉴욕 의과대학 교수는 “리피토는 지난 25년 동안 여러 중추적인 임상연구에서 심혈관계 안전성을 확보했다. LDL-콜레스테롤 감소뿐만 아니라 여러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인 리피토의 쓰임새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현정 비아트리스코리아 전무는 “리피토뿐만 아니라 리피토 고용량, 리피토플러스 출시를 통해 환자 복약편의성 등을 개선해 왔다. 한국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2024-04-24 12:15:19손형민 -
급여재평가·약가인하 후유증...잘나가던 고덱스 '주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처방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다. 한때 분기 처방액이 200억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지속했지만 최근 2년 간 하락세가 이어졌다.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기사회생했지만 약가인하로 인한 실적 공백이 불가피했다. 24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외래 처방금액은 17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줄었다. 2022년 1분기 206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13.5%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고덱스의 처방액은 2020년 2분기 173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근 4년 간 가장 낮은 수치다. 고덱스는 셀트리온제약의 전신인 한서제약이 2000년 개발한 개량신약이다. 아데닌염산염, 리보플라빈,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시아노코발라민, 오로트산카르니틴, 피리독신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7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다. 고덱스는 알코올성지방간과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염증성간질환, 바이러스성간염 등 간세포 손상의 간접 지표인 트랜스아미나제(ALT)가 상승한 각종 간질환에 처방된다. 고덱스는 지난 2019년 1분기 처방액 144억원에서 2021년 4분기 214억원으로 2년 간 48.6% 성장하며 처방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2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고덱스는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기사회생했지만 약가인하 여파로 성장세가 한 풀 꺾인 모습이다. 지난 2022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제약사의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2022년 11월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서 고덱스는 급여 유지 보류 판정을 받았고, 한 달 뒤 건정심에서 보험급여 잔류로 결론났다. 셀트리온제약은 급여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2022년 11월부터 보험상한가를 356원에서 312원으로 12.4% 인하하기로 보건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고덱스는 2022년 3분기 처방액 212억원을 기록했는데 약가인하 여파로 4분기에 197억원으로 7.1% 줄었고 이후에도 성장세는 정체됐다. 다만 약가인하율을 고려하면 처방량은 예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급여재평가에서 기사회생하며 처방 현장에서는 여전히 견고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4-04-24 12:00:10천승현 -
제주 민관협력의원 빨라도 7월 오픈...의료법인 분원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제주 민관협력의원이 의료법인 분원 운영을 새로운 돌파구로 찾았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5월 중순 재공고를 논의할 예정인데, 개원 준비기간 45일을 고려하면 빨라도 하반기로 운영 시점이 늦어졌다. 의료법인 분원 방식의 운영은 작년부터 논의돼왔던 내용이다. 의사 구인난으로 잇달아 입찰을 실패하면서 의료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자는 의견이 있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일부 개정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시행했다. 달라진 내용은 의료법인이 분원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임차건물은 허가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민관협력의원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5월 중순경에 제주도와 함께 의료법인 분원 개설을 포함해 민관협력의원 재공고 관련 논의를 할 것이다. 그때 구체적인 입찰 내용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5월 중순 논의 후 즉시 공고를 진행한다고 해도 입찰 기간과 개설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7월 운영이 시작된다. 첫 입찰이 이뤄진지 1년 6개월만이다. 지난 4월 운영시간 단축이라는 조건 완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운영조건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자체는 민관협력의원, 약국의 운영시간을 평일은 22시에서 20시로 단축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18시까지로 완화했다. 또 주중에는 하루 휴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해야 하는 조건도 유예기간을 늘려줬다.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여유 시간을 줬다. 시 관계자는 “다른 운영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5월 논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료법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은 대폭 완화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인 중에는 유선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긴 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침 개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인 분원을 포함하는 것은 작년부터 의견이 있다가 이제 가능해졌다. 낙찰자를 찾은 뒤에 약국 공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2024-04-24 11:50:18정흥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현 마퇴본부 고문(77, 중앙대)이 최종 확정됐다. 마퇴본부는 오늘(24일) ‘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국진 고문의 신임 이사장 선임 건을 의결했다. 이번 서 고문의 신임 이사장 선임은 지난해 10월 김필여 전 이사장이 사임한데 따른 것이다. 마퇴본부 측은 “전임 이사장 사임에 따른 신임 이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본부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 약사회가 참석한 본부이사장예비선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서국진 고문을 이사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선임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식약처장 최종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1회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서 고문의 임기는 오는 2027년 4월 24일까지다. 앞서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서 고문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마퇴본부의 첫 이사장이 됐다. 서국진 신임 이사장은 “마퇴본부 첫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아 책임이 막중하다”며 “약사들은 그간 마약류 예방, 퇴치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럼에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오래돼 마약 중독자가 폭증하고 있어 국가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는 예방교육과 더불어 재활까지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면서 “전체 조직이 한 몸처럼 가동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지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맡긴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24-04-24 11:27:31김지은 -
복지차관 "의대교수 휴진 결정, 유감…백지화·유예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의대교수들의 사직 진행 의사 표명에 대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료계가 일관되게 요구중인 의료개혁 백지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증원 1년 유예 등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4일 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일 대 일 대화는 물론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대교수들께서는 정부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전공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에 더해 의대교수 집단 이탈이 현실화 하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다. 박 차관은 25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목표를 설명하고 의료계 참여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수가 보상체계 개편 등을 논의한다"면서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체계적인 실손보험 관리·개선 대책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다룬다"며 "의사가 직무에 전념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요구인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의대증원 유예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수 십년 간 정체돼 온 의료시스템 혁신이다. 그 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하고 번번히 실패한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이라며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 기대에 반하는 것이자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2024-04-24 11:21:57이정환 -
세금 폭탄 피하려면..."카드 포인트·비용 등 살펴라"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세금 폭탄을 맞았던 약국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제·매약매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대다수 약국의 세금이 2~3배, 많게는 7배 가량 인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 특수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작년 같은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유예됐던 세무조사 등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공경비 같은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지난 22일 데일리팜과 진행한 '5월 소득세 신고와 약국 절세 필살기' 생방송 강의를 통해 약국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의 특징은 매출과 이익과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타 업종과 달리 매출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문전약국이나 고가약을 사용하는 내과의 경우 매출은 크지만 항암제 등 고가약 처방이 많다 보니 조제마진율이 8~9%에 불과한 반면, 소아과 등의 경우 매출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조제마진율이 높아 차이가 크다는 것. 임현수 회계사는 "때문에 소득률이 낮다는 등의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식의 문구가 쓰여 있다면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며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는 부분 역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강의와 질의응답에 소개된 몇 가지를 Q&A로 정리했다. -Q. 공제 가능한 약국 경비는? =의약품,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이자비용, 컨설팅 수수료, 비품(컴퓨터, 냉장고 등), 식대, 자동차 관련 지출, 경조사비, 전화·전기·수도·가스요금, 카드수수료 삭감액,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등의 비용이 공제 가능하다. 또 인적공제와 노란우산공제, 벤처기업투자 등도 소득공제 가능 항목이다. 특히 약국의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못한 인건비 신고를 올해 할 수도 있다. 가령 파트타임 약사나 일용직 약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수정신고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작년 지급된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차등수가제 삭감액 역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의약품을 폐기한 경우도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때 폐기 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폐기의약품 리스트를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경조사비 역시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경조사비는 직원과 거래처로 나눌 수 있다. 직원의 경우 금액 한도가 없다.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사줬다고 가정할 때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한도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병원장 자재나 제약회사 직원 등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모든 대출이자가 경비처리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아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국 경비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Q. 카드포인트도 신고 대상이 되나? =물론이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포인트 금액은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신용카드 회사에 포인트 지급내역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도매상이나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고,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포인트를 지급한 경우에도 약국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게 국세청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Q. 전문·일반약 분류, 봉투·투약병·비닐봉투 등 외품은? =전문, 일반약 매입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약 매입을 일반약으로 분류했거나, 일반약 매입을 전문약으로 분류한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일반약 매입 구분을 각별히 신경쓸 필요가 있다. 특히 비급여약의 경우 청구SW상 마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을 함께 회무사무실에 알려줘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약봉투, 투약병, 비닐봉투 같은 외품의 경우, 투약병은 조제에 사용되는 만큼 전문약으로, 약봉투와 비닐봉투는 조제와 일반에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공통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신고액과 재고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고를 감소시키는 경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재고와 신고액에 차이가 클 경우 약국을 폐업하거나 양도할 때 과도한 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만큼 실제 재고와 세무신고 재고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품절약을 다른 약국에서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과 준비사항은? =약국매출 1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된다. 만약 약국매출이 10억원이고, 부동산 임대 수익이 3억원인 경우에도 부수업종의 매출을 주업종 매출로 환산시켜 계산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 대상이 경우 가공인건비나 허위경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인건비, 접대성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의 비용 계상 여부와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실제 가정용 차량유지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의 가산세에 세무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세무사로부터 징계가 이뤄질 수 있어 반드시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2024-04-24 11:21:10약국경제팀 -
연봉 오른 998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씩 토해낸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4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10.)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 8228;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4-24 11:18:24이탁순 -
약국 월세 3개월 이상 밀리면 권리금 받기 어렵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임대료 등을 3개월 이상 밀렸다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체된 임대료를 계약기간 내 모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면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여전히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는 세입자의 위법행위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3기 이상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뿐 아니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법률에서 규정한 3기라는 숫자가 단순히 개월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세입자가 연차한 금액이 3개월치 임대료의 총합이 됐을 때 비로써 위법이 된다. 따라서 사정에 따라 부득이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문제는 권리금 회수도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전 연체된 금액을 모두 냈다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하지만 상임법에 따르면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법상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로 특정된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즉 과거라도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는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뿐만 아니라 갱신요구권,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4-24 11:03:28강혜경 -
"임대료에 주거비"…섬 약국 '파격지원' 왜 변경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료에 약사 주거비까지 지원한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던 인천 옹진군 측이 관련 지원을 수정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 옹진군은 24일 지역 약사회를 통해 지난해 3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섬 지역에 개설되는 민간약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혀왔다. 옹진군은 지난 2022년 12월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관내 7개 면 내 약국 개설을 위해 힘써왔다. 해당 면은 섬 지역으로 주민이 많지 않아 약국 개설이 용의치 않은 만큼, 지자체 지원을 통해 약국 개설을 유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서다. 해당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지원 대상 약국 범위, 지원 조항에서 ‘옹진군수는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한해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월 임차료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와 약품 운반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원금 지원 범위는 약국 월 임차료의 경우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차료 전액의 80%를,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전액의 80%다.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백령면에 약국이 개설돼 의약품 구입 등에 대한 섬 주민 불편이 개선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옹진군은 지역 약사회 협조를 받아 이달 중 관내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원 5개면 내 약국 개설을 위한 홍보 작업에 돌입했었다. 하지만 약국 모집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옹진군 측이 지역 약사회 측에 약국 지원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옹진군 측은 지원 대상 지역의 경우 주민을 위해 민간 약국 개설이 절실한 만큼 최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원 내용 중 일부에서 애매한 부분이 발견돼 정리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미 개설돼 있는 백령면 내 약국의 경우 올해까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등 약사님께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4-24 10:59:3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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