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관협력의원 빨라도 7월 오픈...의료법인 분원 추진
- 정흥준
- 2024-04-24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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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입찰 후 의사 구인 실패...내달 중순 재공고 논의
- 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해 법인 참여 가능
- 시 "나머지 운영 조건은 동일...약국은 의원 낙찰 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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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분원 방식의 운영은 작년부터 논의돼왔던 내용이다. 의사 구인난으로 잇달아 입찰을 실패하면서 의료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자는 의견이 있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일부 개정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시행했다. 달라진 내용은 의료법인이 분원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임차건물은 허가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민관협력의원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5월 중순경에 제주도와 함께 의료법인 분원 개설을 포함해 민관협력의원 재공고 관련 논의를 할 것이다. 그때 구체적인 입찰 내용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5월 중순 논의 후 즉시 공고를 진행한다고 해도 입찰 기간과 개설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7월 운영이 시작된다. 첫 입찰이 이뤄진지 1년 6개월만이다.
지난 4월 운영시간 단축이라는 조건 완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운영조건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자체는 민관협력의원, 약국의 운영시간을 평일은 22시에서 20시로 단축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18시까지로 완화했다. 또 주중에는 하루 휴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해야 하는 조건도 유예기간을 늘려줬다.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여유 시간을 줬다.
시 관계자는 “다른 운영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5월 논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료법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은 대폭 완화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인 중에는 유선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긴 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침 개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인 분원을 포함하는 것은 작년부터 의견이 있다가 이제 가능해졌다. 낙찰자를 찾은 뒤에 약국 공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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