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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소속 CVC 보유사 국내 13곳...대웅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하고 있는 곳은 총 13개사로 전년대비 3개사가 증가했다. 여기에는 제약회사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 대웅이 포함됐다. 대웅은 지난해 4월 17일 CVC로 벤처투자회사인 대웅인베스트먼트를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가 금융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 전환집단(42개) 중 16개 일반지주 전환집단이 지주체제 밖에서 54개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8개 일반지주 전환집단은 지주체제 내에서 금융사인 CVC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3개사로 이 중 10개사(76.9%)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설립·등록된 CVC다. CVC의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CVC 13개사 중 10개사가 총 63개의 투자조합을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3개 투자조합 중 17개 투자조합이 해당 CVC가 지주체제로 편입된 이후에 설립됐으며, 그중 13개(76.5%) 투자조합은 2023년 중 신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총 약정금액은 3637억 원으로 전년(2698억 원) 대비 크게 증가(34.8%)했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CVC 제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VC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CVC 13개사 중 9개사가 2023년 중 101개 기업에 대해 총 1764억의 신규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투자금액은 전년(2118억 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투자 건당 투자금액은 증가(12.4억원→13.2억원)했다. 전체 신규투자 금액 중 해외투자 규모는 총 145억 원으로 CVC 3개사가 해외투자 내역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 해외투자비중은 2.4%로 파악됐다.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을 살펴보면, 초·중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62.3%로 창업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년 대비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된 반면, 투자회수가능성이 높은 중·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 업종별로 보면,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 AI, 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ICT 서비스(21.6%), 바이오·의료(13.0%)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2022년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를 통해 신성장동력이 확보되는 한편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벤처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4개로 직전 현황공개(172개) 대비 증가했고 2017년 자산요건 상향(1000억원→5000억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별로 평균 14.2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이하 대기업집단) 중, 과반수(46개)의 대기업집단이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43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하 전환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대기업집단 중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이 추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지주회사 체제의 원익과 파라다이스가 2024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2024-06-26 12:02:09이혜경 -
제일·바이엘·BMS 등 제약업계 의학부 인재모집 활발[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제일약품, 바이엘코리아, 한국BMS제약 등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의학부 인재 모집에 나섰다. 제약바이오산업 직종 및 약사직종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는 관련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제일약품은 연구직 부문에서 경력직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RA 부문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본사, 제제기술연구 부문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분석연구센터가 근무 예정지다. 전형은 서류접수 이후 AI역량검사, 1차면접,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팜리쿠르트 간편지원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바이엘은 항암제 담당 정규직 MSL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관련 경력 2년 이상 경력직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바이엘 홈페이지(www.bayer.co.kr)에 접속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된다. 삼원약품은 울산지점에서 근무가능한 약사를 모집하고 있다. 담당 업무는 마약류 관리와 KGSP 관련 업무다. 근무 시간과 급여조건은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하다. 한국BMS제약은 경력 10년 이상 Sr. Clinical Operations Manager를 채용하고 있다. 약학, 의학, 간호학, 생명과학, 생물학, 바이오유전공학 전공자를 우대한다. 알보젠코리아는 경기 화성에 위치한 향남공장에서 근무할 제조관리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GMP 문서 검토 및 승인, 제조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이다.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혹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주5일 근무로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는 Country Safety Head 직군을 채용 중이다. 약물 감시 시스템과 안전 관련 제품 관리 경험자를 우대한다. 이 회사는 관련 경력 3년 이상 경력직 인재를 찾고 있다. 바이엘코리아는 육아휴직 대체 1년 계약직으로 MSL GM CVT(Cardiovascular/Thrombosis) 직군 채용을 진행 중이다. MSL 경력 2년 이상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서류 접수 마감 기한은 7월 7일 일요일까지다. 제일약품은 사업개발(BD)와 임상개발팀에서 근무할 인재를 모집한다. 글로벌 BD 부문은 신약개발 해외 사업 추진, 국내 BD 부문은 개량신약/제네릭 개발 기획이 주 업무다. 임상개발팀의 주 업무는 임상시험 문서 검토, 임상 과제 기획, 심의 결과 대응 등이다. 근무 예정지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본사다. 한국BMS제약은 Sr. Clinical Trial Manager를 모집하고 있다. 최소 6년의 제약업계 경험과 생명과학, 약학 등 관련 전공자가 필수 지원조건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개발 ▲PV ▲BD 부문에서 신입,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개발과 PV 부문은 신입, 경력직이 모두 지원가능하고 BD 부문은 해외 라이센싱 아웃, 기술수출, 국내B2B 업무 10년 이상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다.2024-06-26 12:00:18손형민 -
식약처-약사회 협의 의제는?...업체 한약제제 자체 구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제제 구분 협의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식품의약품전처 간 다른 목소리가 나면서 양 측이 그간 협의해 온 한약사 문제 관련 논의 내용에 대한 약사사회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6일 약사회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처와 약사회는 최근까지 품목 허가 과정에서의 한약제제를 구분하거나 분류할 수 있는 방안에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가 특정 제품 생산 단계에서 한약제제로 구분해 신고하면 식약처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허가를 내는 방안 등이다. 사실상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한약, 생약제제를 나눌 수 없으니 그 권한을 의약품 제조사인 제약사에 맡긴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제약사가 법이나 제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한약제제 구분, 분류를 굳이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점이다. 더불어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산한 품목을 한약제제로 신고한다 했을 때 이를 어떤 기준으로 식약처는 한약제제로 인정할 것이냐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논의를 했고, 실질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왔는데 그 내용이 제조업체인 제약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라면 사실상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그 품목이 한약제제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상황이 되는건데, 굳이 그런 과정을 감수하고 한약제제로 신고할 제약사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한약 관련 논의에 대해 약사회와 식약처가 일정 부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최근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최광훈 회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회와 한약 관련 협의를 해 온 것은 맞지만, 한약제제 분류나 구분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약, 생약제제 분류 등 의약품 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소관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반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시위 현장에서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발표를 예고했던 만큼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해 질 것”이라며 “현재 한약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그간 최 회장이 한약제제 구분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의 성과를 약속해 왔던 만큼, 만약 그 결과가 예상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쪽이라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2024-06-26 11:44:47김지은 -
임현택 "의정갈등, 사과할 이유 없다…박민수 차관 책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복지부 (박민수)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다." 임현택 의협회장 1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장에 함께 출석했다. 전국 수련병원 의료현장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개표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박민수 2차관과 임현택 회장을 향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증원 인원 전국의대 배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촉구한다. 특히 오후 진행될 참고인 신문에서 의협 임 회장이 박 차관의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고 박 차관이 이에 응수할지 여부에도 시선이 모인다. 임 회장은 박 차관을 의정갈등 원인으로 지적하며 사퇴를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 실제 의협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차 질의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국민 사과 요청에 대해 의사 책임이 없으며 정부가 촉발한 사태라는 취지로 답했다.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이자리에 계신 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답변했다. 전공의협 박 비대위원장은 불출석이 결정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입장을 청문회장에서 들을 기회는 사라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박단 위원장을 향해 청문회장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박단 전공의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청문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후라도 반드시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의협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수론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시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 답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실에 의사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 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더라도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며 "그간 의사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심했고 여러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행동 대응책을 추진했지만 일부 환자 피해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주~4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게 정설이었다. 그런데 지금 넉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병 입원과 수술은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한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환자 피해 신고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며 "진료거부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고, 명백한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환자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6 11:38:24이정환 -
세비콕·넥포정 약가인하 집행정지…사미온정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과 영일제약 넥포정 등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다. 일동제약 사미온정 등도 상한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세비콕캡슐100mg, 영일제약 ▲넥포정5/160밀리그램 ▲넥포정5/80밀리그램 ▲넥포정10/160밀리그램의 상한가가 종전대로 유지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에 따른 조치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기존 상한금액은 세비콕캡슐200mg 521원, 세비콕캡슐100mg 347원, 넥포정5/160밀리그램 988원, 넥포정5/80밀리그램 805원, 넥포정10/160밀리그램 1128원이다.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4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5/12.5밀리그램 ▲투탑플러스정80/10/12.5밀리그램 ▲사미온정10밀리그람 ▲시미온정의 약가도 유지된다. 복지부와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약사단체도 "회원 약국가에서는 세비콕캡슐과 넥포정, 시미온 등 약가인하 집행정지 내용을 파악하기 바란다"며 "관련한 내용은 팜IT3000에 반영될 예정으로,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26 11:27:17강혜경 -
환자사고 절반은 약물인데...약국 보고 왜 반토막 났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작년 약국 보고 비율이 5.7%에서 2.5%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약사들의 보고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병의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작년 보고 건수는 2만273건으로 작년 1만4820건 대비 36.8%가 상승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보건의료인이 보고 건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보건의료인의 보고 비율이 39.9%에서 45.5%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의원 보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2년 2631건에서 2023년 6110건으로 증가했다. 의원 보고 비율은 17.8%에서 30.1%로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상급종병은 2358건에서 2814건, 종병은 5255건에서 6333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약국은 849건에서 497건으로 감소했다. 보고 비율은 5.7%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약국에서 발생한 보고건수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 2107건, 2020년 2359건, 2021년 1123건, 2022년 849건, 2023년 497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약국 보고 497건 중 490건이 약물 사고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의 노력으로 일선 약국의 보고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7450건(36.7%), 7350건(3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고 종류별 현황은 약물 사고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9년 31.8%를 차지했던 약물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해 작년 49.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낙상 사고가 33.9%를 차지했다.2024-06-26 11:22:34정흥준 -
간호사 '투약' 논란 다시보기...약사들이 걱정하는 이유[뉴스 따라잡기=간호사법안에 투약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약사단체는 투약이 약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의 의미와 정의는 약사법, 의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약지도나 조제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투약은 없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를 보면 '약을 지어주거나 씀'이라고 단순히 정의돼 있지요. 그러나 간호학 대사전을 보면 투약의 정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질병회복,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투약의 종류는 국소적으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도포·흡입·삼킴 등이 있으며 전신을 순환해서 작용시키는 방법으로서 내복·주사·도포 등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약물의 적용 결정의 임무와 그 지시의 권한은 의사에 있으며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된 약물을 적절히 준비하고 직접환자에 주고 투약 후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보고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즉 간호학계는 투약의 의미를 의사 처방 이후 조제된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98도2481)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투약도 의료행위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죠. 간호사는 의사의 지휘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의사에게 직접 조제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업예외지역, 재해구호, 일부 정신질환, 입원환자, 주사제 주사 등에 한해 의사 직접조제가 허용됩니다. 대형병원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조제를 하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는 의사들의 지휘 감독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는 게 현실이지요. 대표적이 사례가 주사입니다. 입원, 응급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이 나오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합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볼까요? 2007년 대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 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으면 간호사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판례로 지금도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조제, 투약은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투약이 포함되면 주사제를 물론 내복약까지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죠. 즉 간호사가 법의 보호 아래 조제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야 모두 간호사법 제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의사단체 외에도 약사단체의 반발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여당이 '투약'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법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여당발 간호사법안에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라는 조건 하에 간호사들의 투약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즉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지요. 6년제 약사에 걸맞게 투약에 대한 간호사 업무를 약사의 감독 아래에 넣는다는 의미도 됩니다.2024-06-26 11:20:16강신국 -
한풀 꺾인 대형병원 무기한 휴진…삼성서울·성모도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분위기가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휴진 닷새만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무기한 휴진 검토에 나섰던 대학병원들 역시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8일 총궐기 당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던 대한의사협회도 사실상 휴진 의사를 철회, 29일 범의료계 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의 휴진 철회와 의료계 내부 파열음 등이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휴진 검토가 줄줄이 유예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우려하던 약국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무기한 휴진을 유예한다고 해도 이미 시행중인 경증환자 이송조치와 진료 감축 등으로 인해 상황을 긍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이 타 병원으로 확산되는 사례는 면하게 됐다는 이유다.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총회를 열고 "21~24일 진행한 설문 결과 휴진 보다 진료 축소 형태로 환자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며 "무기한 휴진 시작은 유예하되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진 보다는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는 것. 다만 비대위는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82%였다며 무기한 휴진 등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뒀다. 같은 날 열린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무기한 휴진에 대한 일시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교수 총회에서 과반이 휴진에 찬성했지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성균관대 비대위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처벌이 현실화되거나 의대 증원 정책 등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빅5에 속하는 서울대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휴진을 유예하면서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와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세대 의대 산하 병원장 4명은 '집단 휴진은 우리의 가치에 반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이라는 공개 서한을 교수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4일 "희대의 의료농단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의 양심과 사명으로 정당하게 의사를 표명하고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련의 행태에 분개하고 경악한다"며 "지난 20일 복지부는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고자 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 그런데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환자 치료 밖에 모르고 살던 의대 평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국민이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기에 의사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 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 윤리적 책무가 있다는 것. 의사협회는 "의대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하며 더 이상 이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막으라는 회원들과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2024-06-26 10:38:25강혜경 -
클래시스, 이루다 합병 추진…뷰티시장 외형 확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슈링크 시리즈로 대표되는 미용 의료기기기업 클래시스가 이루다와의 합병을 통해 시장 장악력 확대를 노린다. 클래시스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루다를 흡수 합병한다고 26일 밝혔다. 합병기일은 오는 10월 1일로 신주는 같은 달 22일에 상장 예정이다. 합병비율은 클래시스와 이루다가 1대 0.1405237로 합병가액은 클래시스 5만2774원, 이루다 7416원이다. 이번 합병은 클래시스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HIFU(집속초음파) 영역에 이루다의 마이크로니들RF(고주파)를 결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클래시스는 주요 국가HIFU 시장 점유율 1위로 기존 70여 개국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미국, 중국 등 대형 시장 신규 진출이 가시화된 상태다. 이루다는 마이크로니들RF와 레이저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기업이 결합하는 만큼 시장에 임팩트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양사의 피부 층별로 특화된 적응증을 결합한 복합 시술 프로토콜 개발로 시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시너지 제품 간 패키지 판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사의 연구 개발 및 품질 관리 역량과 노하우를 하나로 모아, 차세대 블록버스터 플랫폼 및 특화된 카트리지/팁 개발 가속화로 추가 시장 확대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클래시스는 남미와 아시아, 이루다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해 온 만큼 영업 마케팅 측면에서 상호 보완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밖에도 두 회사는 합병 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재무구조 확대, 외형 및 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는 "클래시스는 끊임없는 고객 중심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용 시술 대중화의 선도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합병은 세계 최고의 미용 의료 플랫폼 업체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용한 이루다 대표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클래시스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더 빠르게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06-26 10:11:05황병우 -
한의협 "한의 자보환자 증가, 치료효과·선호도 덕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로 치료효과와 선호도를 꼽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는 공정한 의료보장체계에서 국민들이 한의원을 양방의원보다 더욱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양의계에 대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선 넘는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아직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양의계의 실손보험에 대한 과잉·허위청구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에나 힘쓰라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한의과 총 진료비가 양방 총 진료비보다 높다는 것 자체를 두고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양의계의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 95%에 달하는 경증환자의 대다수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43.4%는 양방치료 대비 한의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수가가 '금액' 또는 '점수'로 고시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고시 등의 심사기준 내에서 진료수가를 인정받고 있다"고 일축하고 "오히려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의계의 비급여 행위가 왜곡된 진료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모럴 해저드 부분을 자정과 규제를 통해 해결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급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가 많은 것은 양방과 한의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면 한의진료를 찾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밝히고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료를 재등재 하는 등 다른 영역에서도 양방 일변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면 양방과 한의의 건전한 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6-26 10:00:5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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