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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간판제품군 매출 부진...개선책 나올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난해 현대약품 주요 일반약 9개 품목 전체 매출이 147억을 기록하며, 최근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약품 유통실적 기준, 2023년 현대약품 주요 일반약 제품군 실적은 147억으로 전년 177억 대비 17% 가량 하락했다. 2020·2021년 161억·166억 외형과 비교해도 14억~19억(8~11%) 정도 매출이 빠진 양상이다. 매출 타격의 원인으로는 간판제품인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판매 부진을 들 수 있다. 마이녹실의 경우, 2021년 50억을 찍고, 지난해 43억까지 추락했다. 마이녹실에스 실적도 2022년 49억에서 37억까지 밀렸다. 마이녹실쿨은 2022년 18억 수준의 판매고를 올리다 지난해에는 5억5000만원까지 내려가 -70% 상당의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물파스도 6억대 매출을 유지하다 지난해 4억9000만원을 기록하며,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점안제 루핑도 2022년 15억 최고치를 찍고, 어렵게 쌓아온 10억대 매출고지를 내줬다. 모기나 해충에 물리거나 가려움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버물리는 7억 중후반대 실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버물리알파·버물리에스·버물리키드의 2023년 매출은 각각 6000만원·20억·4억2000만원 정도로 선방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물집·포진치료 급여 일반약(5g/1087원) 아시클로버크림은 지난해 2억8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며, 최근 4년 내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유린타민은 2021년 1억8000만원에서 2023년 10억원을 돌파했다. 유린타민은 일반약 전립선비대증 약물 중 유일하게 동국제약 카리토포텐과 경쟁하는 제품이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2021년 출시된 카리토포텐은 출시 6개월여 만에 30억을 돌파, 2023년 60억 외형을 실현했다. 한편 현대약품의 지난해 매출은 1808억으로 역대치를 달성했다. 2021·2022·2023년 영업이익은 각각 -16억·80억·69억으로 다소 큰 진폭을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순이익은 -32·-2·61억으로 개선된 수익구조를 실현했다.2024-08-13 06:00:58노병철 -
'치매약 3상' 아리바이오 상장 추진…삼진제약 반사이익[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아리바이오가 모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에 흡수합병된다. 합병이 완료되면 아리바이오는 상장사 지위를 확보한다. 소룩스 최대주주는 정재준(65) 아리바이오 대표다.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 5% 이상 주주다. 양사는 치매치료제 R&D 동맹은 물론 지분을 나눠가진 사이다. 아리바이오는 상장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 치매약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아리바이오는 물론 삼진제약 기업 가치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소룩스는 최근 아리바이오와의 흡수합병을 의결했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소룩스, 소멸회사는 아리바이오다. 단 합병 후 존속회사 사명은 아리바이오다. 합병기일은 11월 1일로 합병비율은 1대 2.5032656이다. 아리바이오 보통주 1주를 가진 주주는 합병법인(아리바이오) 신주를 2.5주 받는 식이다. 기술성평가(2018년, 2022년, 2023년)에서 세 번 탈락한 아리바이오는 모기업에 흡수되면 상장사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소룩스는 치매치료제 신약이라는 성장 모멘텀을 얻는다. 아리바이오는 이번 합병에 대해 당위성을 강조했다. 회사는 세계 최초 다중기전 경구용 치매치료제(AR1001) 글로벌 3상을 진행중이다. 규모는 1150명이다. 이에 한국 자본시장에 편입(상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경영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빅파마와의 빅딜(독점 판매권 등 포괄적인 기술 수술)에서 비상장사(규모와 위상)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하며 ▲대규모 임상에 필요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합병은 아리바이오가 AR1001 임상을 성공하고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향후 합병 절차와 진행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5% 주주 삼진제약 아리바이오 상장시 삼진제약 반사이익이 점쳐진다. 삼진제약은 올 반기말 기준 아리바이오 지분 5.09%(120만9111주)를 쥐고 있다. 양사는 2022년 8월 '제약-바이오 기술경영 동맹' 협약을 맺었다. 신약 공동 개발은 물론 자원, 인프라, 플랫폼 상호 활용, 미래 글로벌 도약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 등을 포괄한다. 두 회사는 이를 위해 300억원 규모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당시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 지분 5.47%, 아리바이오는 삼진제약 지분 8%를 갖게 됐다. 교환 주식 수는 111만1111주로 동일했다. 양사는 지난해 3월 제휴를 확대했다.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와 알츠하이머병 치매치료제 AR1001의 국내 임상3상 공동진행과 독점 생산·판매권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삼진제약이 AR1001의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아리바이오로부터 이전받고 국내 독점 판매권을 넘겨받는 내용이다. 계약 규모는 최대 1000억원이다. 삼진제약은 선급금 100억원을 아리바이오에 지급하고 국내 임상 완료 후 조건충족 시 200억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삼진제약은 신약 허가 후 추가로 300억원을 아리바이오에 지급하고, 상업화 이후 매출에 따른 마일스톤은 400억원으로 책정됐다. 판매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한다. 아리바이오는 상장시 AR1001 3상 속도를 낼 수 있다. 모기업 소룩스 지원은 물론 상장사로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해 지기 때문이다. 커진 덩치(시가총액)으로 빅파마와의 기술수출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트너 삼진제약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 지분 가치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AR1001 임상 진전시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서다. 삼진제약은 2022년 주식스와프 당시 주당 가격은 2만7000원이다. 물론 흡수합병은 넘어야할 산도 있다. 합병안은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 처리된다. 소룩스와 아리바이오는 오는 9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룩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우회상장'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회상장은 비상장 기업이 공모주 계약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증권 시장에 진입하는 제도를 말한다.2024-08-13 06:00:16이석준 -
[기자의 눈] 아토피약 교차투약에 대한 망설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번 약을 선택했다가 바꾸면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된다. 교차투약 급여 불인정에 대한 불만은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해 왔던 문제다. 이번에 이슈가 불거진 영역은 아토피피부염, 원래 치료옵션이 극히 부족했지만 몇년 새 다양한 신약들의 격전지가 된 질환이다. 인터루킨(IL)억제제, JAK억제제 등 약물의 등장은 고초가 많았던 환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해당 약들은 다행히 급여 목록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그러던 와중 교차투약 문제가 조금씩, 하지만 선명하게 떠올랐다. 인터루킨제제 등 생물학적제제 혹은 JAK억제제와 같은 경구제를 사용하다가 다른 치료제로 처방을 변경하면 약제 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치료를 시작한 약제를 투약하다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쉽사리 다른 치료제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약물의 유효성에는 개인차가 있다. 그것이 유전자 문제일수도 있고 연령, 성별, 인종 등 다양한 요인들과 변수가 존재한다. 치료옵션이 많다는 것은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며 하나의 약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그 '기대감'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처방의 편중 현상도 야기한다. 보통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적인 합성의약품에 비해 비싸다. 동일한 치료지위의 약제인데, 가격차가 확연하고 교차투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다수의 선택은 뻔하다. 당연히 생물학적제제로 편중된다. 상반기에는 보다 못한 학회가 나섰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는 보건당국에 아토피피부염 치료 영역에서 교차투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하나더, 9년 만의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생물학적제제와 경구제 간 치료적 지위에 차이를 두지 않음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사격을 가했다. 요구와 니즈가 명확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정부 역시 검토를 시작했다. 이전까지 정부는 "교차투약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차투약 급여 인정에 대해 난감을 표해 왔다. 물론 교차투약에 대한 임상 연구는 없다. 하지만 교차투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새로운 약물이 진입할 때마다 별도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며 리얼월드 데이터나 다른 문헌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시 한번 쟁점은 속도다. 과거 류마티스관절염에서 TNF-알파억제제 교차투약 급여 인정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소모한 전적을 우린 이미 갖고 있다. 또 이미 강직성척추염 등 타 자가면역질환에서는 JAK억제제의 교차투약이 인정되고 있다. 망설이면 또 한세월이다. 또 하나, 증가하는 사용량과 재정에 대한 제약사들의 노력도 필수다.2024-08-13 06:00:00어윤호 -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 14일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들의 정치 역량을 높일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 국회 토론회가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400여명이 모인다. 토론회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 간호 발전에 기여한 차세대 간호리더 시상과 함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차세대 간호리더 상징으로 제작된 키링이 수여된다. 2부에서는 이수진, 전종덕 의원이 ‘간호사출신, 재선 국회의원 이수진의 돌봄정치’와 ‘간호와 정치’를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3부 강의에서는 경북 포항시의회 이다영 의원(국민의힘)이 ‘간호계의 현실로 본 청년 정치, 그렇다면 우리는’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청년의 목소리와 국회’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4부에서는 전국 16개 차세대 간호리더 지부별 소개와 2024년 하반기 사업을 채택하고 토론회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는 간호협회 활동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전국 16개 시도지부로 구성된 간호대학생 연합체로, 간호대학생들과 간호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다.2024-08-12 20:21:09강신국 -
약사회, 9월 1일 한약사 해결 촉구 전국임원 결의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12일 지역 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소속 임원의 참석 등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지부의 지부장, 임원, 소속 분회의 분회장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결의대회 참석 범위는 대한약사회에서는 회장단, 정책기획단장(수석, 원장, 본부장), 상임이사이며, 지부는 시도지부장과 부지부장, 상임이사 등 임원, 분회는 분회장 급이다. 약사회는 지부들에 오는 23일 12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사이버오피스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2024-08-12 19:46:02김지은 -
임현택 회장,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와 현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임현택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해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추경호 대표는 "현재 진료공백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배석했다.2024-08-12 19:31:08강신국 -
경기도약-구리시약, 정신복지건강센터에 약손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1일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티지오메가3를 지원했다.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현병, 조울병, 우울증 등 만성중증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조수옥 부회장은 "마음 속 아픔을 버텨가며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이 정신질환자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정선종 구리시약사회장도 "시민을 위해 아침부터 먼 길을 찾아와 의약품을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며 "구리시약사회도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전개해 약속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사회 곳곳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희 부센터장은 "만성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을 지원해준 경기도약사회와 구리시약사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제고와 건강하고 행복한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위원장, 조성희, 윤인미 부위원장, 박미경 구리시약 여약사부회장, 최해륭 부회장, 황정희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2024-08-12 19:17:40강신국 -
동물병원에 전문약 판 약국, 판매내역 보고 의무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물병원 판매 내역 보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 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약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8-12 18:59:52강신국 -
약사회, 코로나 치료제 총 조제 건수 긴급 온라인 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최광훈 회장)는 12일 조제 전담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에 대한 총 조제 건수를 온라인을 통해 긴급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관련 치료제의 약국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연령대별 총 조제 건수를 파악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제 전담약국 4000여 곳을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13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지난 7월부터 8월 11일까지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에 대한 연령대별 조제 건수이며, 조사 요청 문자를 받은 약사는 문자 내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해 로그인 한 후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약사회는 코로나 치료제 신청량 대비 공급량이 적게 배정되는 현 상황에서 외래처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질병청에 먹는 치료제 처방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필기 약사회 부회장은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약국 공급과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온라인 긴급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약국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자료 마련을 위해 온라인 긴급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2 17:39:25김지은 -
한약사 다이어트약 '리필택배' 쟁점 살핀다는 대법,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약을 주문 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년 째 미뤄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해당 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한약사사회에도 관심이 증폭됐었다. 특히 의약품 택배 판매를 넘어 리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재주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도 해당 판결을 예의주시했다. 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제1부는 12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 ◆사건은=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약국을 차리고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 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자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전은 2심 판결에서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파기 환송’ 가능…“2심 그대로 적용 시 문제 소지 커”=법률 전문가들은 상고가 접수된 후 판결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더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 있다고 봤다. 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다. 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의약품 재판매가 무죄로 확정할 시 약사법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1년 시간을 끈 후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건이 전원합의체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쟁점을 다툴 부분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법 판결은 3~4개월 안에 결정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파기환송은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는 것인 만큼 유죄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또 “우선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면서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1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2024-08-12 17:17: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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