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다이어트약 '리필택배' 쟁점 살핀다는 대법, 왜?
- 김지은
- 2024-08-12 1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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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끌던 대법 재판부 “쟁점 논의 중”
- 1심서 한약사 벌금형…항소심서 ‘재판매’ 인정돼 무죄로 뒤바껴
- 약사회·한약사회 의견서 제출로 맞불…법률전문가 “파기환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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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1심에서 해당 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한약사사회에도 관심이 증폭됐었다.
특히 의약품 택배 판매를 넘어 리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재주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도 해당 판결을 예의주시했다.
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제1부는 12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
◆사건은=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약국을 차리고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
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자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파기 환송’ 가능…“2심 그대로 적용 시 문제 소지 커”=법률 전문가들은 상고가 접수된 후 판결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더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 있다고 봤다.
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다.
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의약품 재판매가 무죄로 확정할 시 약사법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1년 시간을 끈 후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건이 전원합의체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쟁점을 다툴 부분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법 판결은 3~4개월 안에 결정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파기환송은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는 것인 만큼 유죄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또 “우선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면서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1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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