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3상' 아리바이오 상장 추진…삼진제약 반사이익
- 이석준
- 2024-08-13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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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업 소룩스와 흡수합병 추진…합병시 아리바이오 상장사 지위 확보
- AR001 치매치료제 글로벌 3상 성공 위한 결정…기술이전, 자금조달 예고
- 삼진, 아리바이오 5%대 주주…R&D 동맹 치매약 개발시 지분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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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아리바이오가 모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에 흡수합병된다. 합병이 완료되면 아리바이오는 상장사 지위를 확보한다. 소룩스 최대주주는 정재준(65) 아리바이오 대표다.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 5% 이상 주주다. 양사는 치매치료제 R&D 동맹은 물론 지분을 나눠가진 사이다. 아리바이오는 상장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 치매약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아리바이오는 물론 삼진제약 기업 가치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기술성평가(2018년, 2022년, 2023년)에서 세 번 탈락한 아리바이오는 모기업에 흡수되면 상장사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소룩스는 치매치료제 신약이라는 성장 모멘텀을 얻는다.
아리바이오는 이번 합병에 대해 당위성을 강조했다.
회사는 세계 최초 다중기전 경구용 치매치료제(AR1001) 글로벌 3상을 진행중이다. 규모는 1150명이다. 이에 한국 자본시장에 편입(상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경영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빅파마와의 빅딜(독점 판매권 등 포괄적인 기술 수술)에서 비상장사(규모와 위상)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하며 ▲대규모 임상에 필요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합병은 아리바이오가 AR1001 임상을 성공하고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향후 합병 절차와 진행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5% 주주 삼진제약
아리바이오 상장시 삼진제약 반사이익이 점쳐진다. 삼진제약은 올 반기말 기준 아리바이오 지분 5.09%(120만9111주)를 쥐고 있다.
양사는 2022년 8월 '제약-바이오 기술경영 동맹' 협약을 맺었다. 신약 공동 개발은 물론 자원, 인프라, 플랫폼 상호 활용, 미래 글로벌 도약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 등을 포괄한다.
두 회사는 이를 위해 300억원 규모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당시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 지분 5.47%, 아리바이오는 삼진제약 지분 8%를 갖게 됐다. 교환 주식 수는 111만1111주로 동일했다.
양사는 지난해 3월 제휴를 확대했다.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와 알츠하이머병 치매치료제 AR1001의 국내 임상3상 공동진행과 독점 생산·판매권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삼진제약이 AR1001의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아리바이오로부터 이전받고 국내 독점 판매권을 넘겨받는 내용이다. 계약 규모는 최대 1000억원이다. 삼진제약은 선급금 100억원을 아리바이오에 지급하고 국내 임상 완료 후 조건충족 시 200억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삼진제약은 신약 허가 후 추가로 300억원을 아리바이오에 지급하고, 상업화 이후 매출에 따른 마일스톤은 400억원으로 책정됐다. 판매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한다.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 지분 가치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AR1001 임상 진전시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서다. 삼진제약은 2022년 주식스와프 당시 주당 가격은 2만7000원이다.
물론 흡수합병은 넘어야할 산도 있다. 합병안은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 처리된다. 소룩스와 아리바이오는 오는 9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룩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우회상장'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회상장은 비상장 기업이 공모주 계약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증권 시장에 진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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