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치아픈 향정약, 마약류서 '뚝' 떼어낸다-------------------------- 관리 힘들고 처벌 무거운 향정약 "향정약 관리, 잘해도 본전" 이구동성 향정약분리법 추진, 관리부담 확 준다 ---------------------------------------- 의약계는 의료용향정약이 마약과는 엄격히 분리& 183;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용향정약이 가벼운 위통에서 관절염 등 적용질환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 흔히 조제되는 알프라졸람과 디아제팜 성분의 상병만 살펴봐도 이는 큰 무리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향정약, 위통에서 관절염까지 용도 다양 디아제팜 성분의 상병별 처방건수 순위별 건강보험 청구현황(2003년 기준)을 살펴보면 총 처방건수는 283만건, 청구금액은 5억2,075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청구된 상병은 위염 및 십이지장이며, 두번째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다. 배통과 위궤양이 그 뒤를 이었고, 기타 추간판장애에도 향정약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프라졸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 2003년 총 44만484건이 청구됐으며, 금액은 9억2,818만원이다. 가장 많이 처방된 상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고, 그 다음이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다. 기타 불안장애와 기타 두통 증후군에도 적지 않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약계 관계자는 "의료용 향정약은 일반적인 질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마약류에 묶어 마약에 준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률 인정범위 기존보다 확대 사고향정약 보고의무 '면제' 추진 의약계가 내심 바라고 있는 법 제& 183;개정 방향은 기존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향정약을 완전 삭제하고, 별도의 의료용향정약 관리법을 제정하는 것. 이처럼 향정약 분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바로 관리상의 어려움과 처벌수위 탓이다. 실제로 덕용포장의 경우 보통 500∼1,000개에 달하는 알약의 개수를 일일이 세어보기는 어렵다. 현재 손실률을 전월 대비 사용량의 0.2%를 인정하고 있다. 손실률이 품목별로 전월대비 0.2% 미만일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1차), 취급업무정지 7일, 15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손실률이 0.2% 이상일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1개월에서 최고 6개월의 취급업무정지에 처해진다. 손실률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의 고발조치가 병행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벌도 부과된다. 따라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정 범위의 손실은 인정토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연손실분에 대해서는 사고의료용향정약의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행법에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 183;부패 또는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정 의원은 손실률이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경우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그 이상일 경우 보고의무를 위반할 때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으로 갈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에 의한 조제내역, 기재 안해도 된다" 또 다른 쟁점사안은 판매장부의 기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판매장부를 모든 의료용향정약의 판매& 183;수수가 있는 경우 그때마다 내용을 기록토록 하고, 판매내용의 일부를 누락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위반차수에 따라 취급업무정지(1∼3개월)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의약계는 단순실수에도 이처럼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 의원측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판매& 183;수수와 복지부령이 정한 향정약의 경우에는 기재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령이 정한 향정약 이외의 것을 판매& 183;수수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으로 규정, 기존 형벌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향정약 보관의무, 처벌수위 대폭 하향조정 의약계는 향정약의 보관규정도 손질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조항들과 함께 관리부담이 큰 탓이다. 현행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에는 저장시설을 병의원과 약국 등의 업소내부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향정약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되, 약사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 의원도 의약계의 이같은 현실을 반영, 벌칙을 행정처분(과태료 5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양도& 183;양수-처방전 보존기간 관련조항도 손질 정 의원측은 또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제28조(마약류소매업자) 위반에 대한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 또, 현행법(제30조)에서 의사가 아니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역시 위의 조항처럼 형량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조제& 183;투약& 183;교부 등을 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 의원은 이 조항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의료용향정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대여& 183;양도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는 향정약취급자가 업무를 휴& 183;폐업시 신고토록 한 규정과 향정약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허위신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조항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향정약의 조제& 183;판매 장부의 2년간 보관의무 △자격상실자의 향정약의 처분 △향정약의 봉함 △처방전 발급과 보관기간(2년)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도 기존(2년/2,000만원 이하)보다 대폭 하향된 벌칙이 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183;식약청 "법안 손질 불필요" 정형근 의원, 상반기내 제& 183;개정 추진 대검찰청과 식약청은 의& 183;약사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의료용향정약관리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고려, 매해 의존성이 강한 약물의 경우 향정으로 지정& 183;고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마약류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한 산부인과의사는 염산날부핀 중독이 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날부핀은 원래 당뇨병 환자 등에 사용되던 약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 환자를 만들어 의사 자신이 투약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적발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향정약을 마약으로 묶고 있는 추세에서 이를 다시 떼어내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역시 “마약류의 특성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의료용향정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뜻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형근 의원측은 올해 상반기내 법안 제& 183;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 의원은"의약사가 향정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마약전과자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별도의 법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 의원측은 현재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는 2월말이나 3월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2월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최종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이 향정약의 마약류 분리를 통해 의& 183;약사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국회 통과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과 향정약 분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먼저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수의 법안처럼 국회를 아주 오랫동안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건강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의& 183;약사와 국회가 어떤 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2006-02-02 06:55:43홍대업 -
"향정약, 법대로 하면 안걸릴 의약사 있나"-------------------------- 관리 힘들고 처벌 무거운 향정약 "향정약 관리, 잘해도 본전" 이구동성 향정약분리법 추진, 관리부담 확 준다 ----------------------------------------- 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들이 일선 약국& 183;병의원에서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특히 처방조제시 각별히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조그마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현행 법 체계로 인해 쉽게 '반인륜적 마약사범'으로 내몰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루 80번씩 향정 보관함 여닫는다" 우선 약국의 경우 향정약에 대한 불만사항 중 가장 크게 꼽히는 부분이 재고량 파악이 어렵고 낱낱이 기재해야 하는 조항이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는 점을 들었다. 약국가에 따르면 내과 의원 위주로 처방이 쏟아지는 품목중 바리움, 스틸록스 등 다빈도 처방약을 매 조제시마다 향정 보관함에서 꺼내고 잔량 확인이 번거럽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광명의 K약사는 "내과와 인접한 약국이다보니 하루 처방전의 70% 가량이 향정약 처방을 내린다"며 "하루 80건 이상의 처방마다 향정보관함에서 꺼내고 넣다보니 기록도 어렵고 약이 깨질 위험도 높다"고 토로했다. 수원의 J약사는 "솔직히 일선 약국의 90% 이상이 향정관리를 원칙대로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약사들 대부분이 마약사범으로 내몰릴 위기"라고 피력했다. 이에 처방수용이 많은 일부 대형약국들의 경우 향정약 파손 우려때문에 아예 보관함 밖으로 빼놓고 다른 약들과 같이 놓고 처방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향정보관함=화약고"...0.5정-시럽제 까다롭다 특히 향정 1정 처방이 아닌 '0.33정 또는 0.5정' 처방의 경우 나머지 0.5정을 잊어버리거나 손실되는 사례가 많아 향정기록부에 기재시 잔고량이 맞지 않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또 향정약 처방이 많아질 때 조제시 바빠 기록부 기재사항을 잊어먹거나 시간상의 이유로 기재를 못할 때는 단속의 우려때문에 마음또한 편치 않다고 털어놨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약사들이 고의로 향정약 관리를 못한다기보다는 약국일과 속에서 관리 및 기재가 쉽지 않다는 점도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고의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리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차등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때 향정약 보관함의 경우 일선 약국들은 1주일에 한번 이상 관리 차원에서 장부출력후 확인하고 다시 남은 양을 세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 양과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부분의 약국들이 향정약을 되도록이면 취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털어놓는 등 현실적인 관리 애로점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향정약 재고, 최고 골칫거리..."안쓰고 싶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취급하는 각종 시럽제제 중 향정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의 경우, 소량씩 자주 조제시 부족분이 생겨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해거담제로 쓰이는 향정약 중 '지페프롤' 제제 등의 경우 1,000ml 대용량으로 출시돼 소분조제 후 약 계량 착오율이 높다는 것. 이는 1,000ml으로 출시된 제품을 받아 조제에 쓰고 있지만 처방전을 받을 때마다 정량 계측이 어려워 이후 향정기록부 기재시 애로점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의 L약사는 "향정약 시럽제들은 소량 처방이 많아 향정기록부 기재도 난해하고 나중에 계측이 맞지 않아 약사감시에 걸린 적도 있다"며 소포장 등의 방안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선 병의원 등을 통해 처방되는 향정약 중 일부 품목들은 컴퓨터(EDI)에도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이 많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천의 한 약사는 "생동성 입증도 안된 생소한 향정약들이 병의원을 통해 처방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대체조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 1명을 위해 해당 제품을 들여놓다보니 자연스레 불용 재고약이 된다"고 말했다. "마약이라고 하면 환자가 의사 좋아하겠나" 약국과 함께 병의원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 범주에 포함돼 일선 환자들이 병의원의 진료행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된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 아울러 약국과 마찬가지로 관리기록부 등 향정약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단속시 입출고량이 맞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영등포의 A중소병원 원장은 "관리의 어려움은 차치하고 무엇보다 환자들이 마약(향정약)을 처방한다고 하면 기분좋아 하지 않는다"며 "순수한 진료행위가 환자들을 불안케하는 것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조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실제 병원들은 향정약 취급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국민 안전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마약류라는 분류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강남의 K내과 원장도 "의원의 향정약 사용빈도와 범위가 넓지만 손실허용기준이 없어 생산 취급자 등에 비해 보관과 관리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향정약 관리가 약국가의 현실과 맞지 않아 각종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약사들은 마약법 적용을 받는 것이 부당한 면이 많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각종 약사감시나 향정약 단속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처벌규정이 강도가 높아 범죄자로 내몰리는 등 탄력적인 법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정약 관리 중요성은 공감...자체정화 노력 병행돼야 이처럼 약국, 병의원의 향정약 취급 애로점이 가시화되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는 마약에서 향정약을 분리, 관리하는데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TFT를 구성하는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의약계가 향정약 관리에 대해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그간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보관미숙으로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아왔던 탓.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결국 현행법에서 향정약 관리실수로 발생하는 재고량과 관리대장의 차이로 인해 마약취급 업무정지나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자 양상을 막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의& 183;약사들은 공통적으로 향정약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과 자체 정화노력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약국과 병의원의 향정약 관리부실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자체 정화 등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규정은 부담되는만큼 벌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제& 183;개정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향정약을 고의로 부실관리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리는 등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06-02-01 06:47:08정시욱 -
"개인보다 협회 우선하는 후보에 한 표를"|초점|도매업계 원로가 말하는 차기회장 자격? 현재 의약품도매업계는 △적정 마진확보 △공정거래질서 확립 △도매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시행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이 요구되는 가운데 내부적인 단결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도매협회가 업권수호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산 제네릭 활성화 운동과 對쥴릭& 183;對제약사 거래개선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도 내부적인 단결과 집중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는 오는 9일 선출되는 차기 회장의 몫이 아닐 수 없기에, 회원사들이 차기 회장에 거는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도매업계에 몸담아온 협회의 원로들도 회원의 입장에서, 업계의 어른으로서 바라는 차기 회장의 모습과 희망사항을 쏟아냈다. 협회 원로들은 차기 회장이 될 사람에게 △협회의 위상 강화 노력 △회원들에게 실익을 가져오는 추진력 △회원 단결 노력 △개인의 이익보다는 협회를 우선하는 희생 정신 등을 바란다며 동시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협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 풍전약품 임완호 회장은 "도매업체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수입& 183;시약 등 협회 회원의 구성이 다양화 되어 협회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종합도매의 추세로 가는 요즘 수입지부나 시약지부 등은 협회의 다른 회원들과 동질성을 가지지 못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하여 협회의 중심이 되는 종합도매가 무시되는 결과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회장의 조건으로 "종합도매 위상에 중심을 두는 뚝심 있고 강력한 사람"을 꼽았다. 임 회장은 "또한, 제약협회나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원만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회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개인 업체의 이익 등으로 유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대응을 한다면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신의약품 진종환 회장은 "이미 KGSP 지정 업체가 1,500개 업체가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차기 회장의 임기동안 3,000개의 업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회장의 조건으로 "업체수 증가와 더불어 협회의 회원 수도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회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물류의 통합화나 대형화 등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오영 이희구 회장은 차기 회장의 조건으로 "너무나 약해진 업권과 대외적 위상을 되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식약청& 183;제약회사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대응해 위상을 강화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며 "위상 강화를 위해 차기 회장은 자기희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약을 꼭 실천하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라." 인영약품 김인영 회장은 "지금까지의 선거에서의 공약 중에서 일부는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차기 회장은 약속한 공약은 꼭 지켜내고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더불어 "특히, 소수 업체들의 단결력의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회원사들의 단결을 이끌어 내고, '언제나 도움이 되는 협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회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전약품판매 오수응 회장은 "경선에 나온 세 후보는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내세운 공약사항들 역시 비전 있는 것들이다. 지금의 당선에 급급해 공약을 무위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차기 회장은 꼭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회원들을 단결시켜 가입하고 싶은 협회를 만들어라." 청십자약품 박노정 회장은 "지금의 경선 방식은 약사회& 183;의사회 등 외부에 분열되는 협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선이 아닌 추대로 선임된 회장만이 협회의 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추대의 형태로 선임된 회장이야말로 처음부터 협회가 단결된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경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회장에 대한 걱정을 전했다. 영등포약품 임경환 회장은 "현재 협회는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 진정한 단합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차기 회장은 "강력한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회원사들의 협조를 이끌어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협회의 문턱은 너무 높다. 지금이라도 당장 입회비를 없애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기 회장에게 입회비를 없애는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06-02-01 06:40:33신화준 -
약사 1명이 동일상가 약국자리 모두 선점|현장르포| 용인 죽전지구 약국상권을 가다 '노른자 상권'으로 예상됐지만 만년 침체를 겪었던 경기 용인 죽전지구 상권에서 약국입지를 놓고 과당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약사 1명이 동일상가 약국 입지 2곳을 선점하는, 이른바 약국 상권 보호를 위한 방어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죽전지구 상권은 1만5000여 가구에 이르는 배후단지에도 불구, 상가가 과잉 공급되면서 수익률 저하, 미분양이 급증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하철이 개통되고 단국대 본교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죽전지역 상가들의 임대, 분양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죽전지구 상권의 약국 임대& 183;분양 실태 및 약국 입점경쟁을 알아봤다. 먼저 S상가의 경우 1층 약국 분양가는 평당 3,000만원을 호가했다. 현재 피부과, 치과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이 상가 관계자는 "내과, 이비인후과의 입점이 예상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업자와 약사들의 연락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인근 T상가는 이미 약국이 독점권을 확보, 입점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하루 평균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전화만 50여 건에 달해 죽전 상권의 요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T상가에 입점한 약사는 "분양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타 업종에 비해 더 많이 든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권이 잡히질 않아 초기 투자비용 회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전했다. 주상 복합 형태인 L상가는 의원 입점이 확정되지 않아 약국 임대가는 주변 시세보다 싼 평당 2,300만원이었다. 이 상가 분양 담당자는 "죽전 상권의 경우 건물 한곳 당 약국 한곳이 입점한다고 보면 된다"며 "죽전이 단국대 이전으로 학교상권화 될 경우 복합상권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죽전 중심상권에 벗어난 H상가. 이곳은 약사 한명이 1층과 3층 약국입지를 모두 선점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즉 층약국 진출을 원천봉쇄해 버린 셈이다. 특히 2곳의 약국 입지를 선점하느라 7~8억원의 돈을 투자했을 것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업자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3~4층 의원 자리는 아직 분양, 임대가 이뤄지지 않아 약국 개업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업자는 "죽전 상권은 지난 94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왔지만 경기 침체로 상권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며 "특히 의원, 약국 분양& 183;임대는 업자들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으로 사실상의 상가 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2006-01-31 12:21:14강신국 -
향정약은 의약사 무덤, 연 100명씩 빨간줄-------------------------- 관리 힘들고 처벌 무거운 향정약 "향정약 관리, 잘해도 본전" 이구동성 향정약분리법 추진, 관리부담 확 준다 ----------------------------------------- 서울 강남에 소재한 P약국 A약사는 지난해 검찰 특별단속에 걸려 향정사범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향정약의 처방건수가 매일 50건이 넘다보니 매일매일 수불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4~5일 간격으로 장부를 정리해왔는데, 마침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날에 검찰이 들이닥친 것이다. A약사는 결국 수불장부와 재고가 맞지 않고, 3~4일치 판매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을 물었다. 서울 강남의 T약국과 대전 유성구의 G약국도 식약청 약사감시에서 유사한 경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에서 J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J모씨는 '염산페치딘(마약)' 1ml짜리 89앰플을 잠금장치 없이 옷장에 보관하다 검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약국은 물론이고 병& 183;의원에서 이같이 의료용 향정약과 마약을 취급하면서 적발되는 사례는 매년 기 백건 이상씩 반복되고 있다. 향정사범 5천명 중 129명이 의& 183;약사 최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427명으로 이 가운데 의& 183;약사가 106명(3.2%)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도에 발행된 마약류범죄 백서에서는 향정사범 5,313명 중 의& 183;약사가 1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된 의& 183;약사의 대부분은 앞서 열거된 사례처럼 불법사용이 아닌, 관리부실 등의 사유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치료목적으로 향정약과 마약을 취급하다 관리부실이나 실수, 장부기입의 비현실성 등으로 말미암아 '마약사범'으로 이름이 오르는 의& 183;약사가 매년 100명 이상씩 배출되는 셈이다. 향정약 처방 광범위...10대 품목 사용량 연간 87억원 향정약은 현재 의료용으로 위염, 고혈압, 당뇨, 감기, 비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마약류와 관련한 국제협약에서도 질병치료 목적의 향정약 사용은 권장, 보호하고 있다는 게 의약계 관계자들의 설명. 치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향정약 10대 품목의 심평원 청구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 기준 연간 2,120만여건이 처방돼 청구금액만도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테파스정'이 23억원으로 청구금액이 가장 많았고, '리제정' 22억, '바리움정' 13억, '알프람정' 11억, '삼진디아제팜' 5억원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의료용 향정약을 밀조& 183;밀매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의료용 향정& 183;마약류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있고, 벌칙 또한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약국과 의료현장에서 향정약 취급을 기피하거나 다른 치료용 의약품과는 달리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관과 관리상의 어려움은 물론 약국의 경우 향정약은 반품에서도 '골칫거리'인 데다, 한달이면 전국에서 수 건씩 발생하는 도난사고도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검& 183;경과 시도 보건소, 식약청 등 사정기관의 중복단속 항목이기도 하다. 의약계 “이대로는 안된다”...의기투합 의약계는 이같이 의료용 향정약과 마약으로 인해 불거지는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마약류 사범'이라는 딱지는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다.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는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향정약으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고충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약사는 “향정사범은 출국할 때도 서류를 다른 사람보다 한 장 이상 더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소위 전과자가 되는 것도 한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같은 약국과 의료현장에서의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 분업이후 공동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의약계가 모처럼 이 문제를 놓고 보조를 맞추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약사회와 의협, 병협은 향정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해 별도의 법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세 단체는 지난해 향정관리 T/F팀을 구성했으며, 국회 정형근 의원실은 의약계의 의견을 참고해 고대 의대 이상돈 교수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불법사용 방지 대책 선행돼야” 우려 목소리도 그러나 향정약은 악용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입법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규제와 처벌이 완화될 경우 의& 183;약사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불거지는 불법사례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현행법 아래서도 비만환자에게 식욕억제제로 향정약인 '푸링정'을 불법으로 다량 판매했거나, 의료용 마약을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검& 183;경에 적발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계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향정약도 치료용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와 처벌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제어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분리입법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관리와 사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의약품”이라며 “현재의 규제가 과연 지나친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다른 각도에서 향정약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무분별하게 향정약이 처방되다보니 향정약 조제를 많이 하는 약사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라는 점을 등한히 할 수 있고, 국민입장에서는 향정약 오남용에 의한 피해가 학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약 관계자는 "갈수록 향정약의 투약, 조제 건수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적정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차원에서 유통체계는 물론이고 사용량 조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06-01-31 06:57:05최은택 -
제약광고 빅모델 기용 "수위조절 어렵네"동화, 까스활명수 '김동완' 광고효과 월 5300여만원 가수 겸 탤런트 김동완을 까스활명수 광고모델로 작년 10월 기용한 동화약품은 자체 모니터링 결과 한달간 5000여만원의 부가적인 홍보효과를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완 기용 소식이 보도된 10월 한달간 매체별 기사건수를 광고료로 환산한 결과 인쇄매체의 경우 2900만4412원, 방송매체는 2481만원의 홍보효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쇄매체의 한달간 실제 광고 집행비는 총 1160만1765원으로 알려져 기사보도를 통한 홍보효과에 비해 1/2 수준의 비용만 지불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1억5000만원에 6개월 단발계약인 김동완의 경우 광고시행 첫 달에만 모델료의 1/3인 5000여만에 이르는 부가적인 홍보효과를 회사측에 안겨준 셈이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 급증, 작년 12월 10만명 육박 이밖에 김동완 브로마이드 제공 이벤트 이후 동화약품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등 중장년층 위주였던 고객층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브로마이드 이벤트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300명에 한해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시작 하루만에 접수가 만료돼 추가로 5000장을 긴급 공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브로마이드 수령처로 지역약국을 지정한 연계사업 역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회사측 관계자는 밝혔다. 월 평균 4만여건이던 홈페이지 접속자 수도 광고 첫달인 10월 4만6142회를 기록한데 이어 11월 7만9148회, 12월 9만6737회로 급증했다. 홍보팀 권형섭씨는 “이전 모델인 아나운서 손범수씨를 통해 까스활명수의 전통과 신뢰성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다면 김동완의 경우에는 제품 타깃층을 젊은층으로 끌어내리는데 주효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광동, 포스트 '비' 이효리로 남성층 공략 빅(Big) 모델 효과를 톡톡히 본 대표적인 제약회사는 비타500의 광동제약. 2003년 연매출 200억 수준이던 비타500은 이듬해 가수 '비'와의 결합을 계기로 급성장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만 1200억 후반대의 매출을 올린 초대형 품목으로 성장했다. 발매초기 탤런트 임현식씨를 모델로 기용,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데 일단 성공한 광동은 비를 통해 20-30대 여성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매출을 급성장시켰다. 홍보실 최우석 과장은 “'비타500=비'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모델 이미지가 제품을 압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후속모델인 가수 이효리를 통해 남성 고객층을 확보함으로써 올해에는 매출 1800억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광동은 제품의 정체성을 압도하는 빅 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고컨셉을 모델중심에서 제품의 기능성에 맞추는 캠페인성 광고를 기획하고 있다. 일동, 최진실 기용 아로나민 씨플러스 차별화 드라마 '장밋빛 인생'의 주연으로 인기를 모은 최진실& 183;손현주 커플을 작년 12월 기용한 일동제약은 아로나민 시리즈인 '골드'와 '씨플러스'간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2년간 아로나민 씨플러스 광고모델로 활동한 부부 탤런트 유준상& 183;홍은희 커플의 경우 고객 연령층을 낮추는데는 일부 성공했으나 씨플러스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항산화제라는 점을 부각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자체평가 결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 28.7%만이 씨플러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전유통업체인 하이마트의 광고모델로 각인된 이미지 역시 씨플러스를 차별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회사측은 내놓고 있다. 일동제약 광고기획을 담당하는 유니기획 한창희 팀장은 “최진실은 비토세력과 팬이 확연히 구분되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자칫 제품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드라마의 성공과 재기 이후 첫 번째 광고출연이라는 점 등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외부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 '신사+주당' 이미지 정준호로 숙취시장 공략 일반인이나 무명연예인을 주로 등장시켜 온 동아제약 박카스의 경우 신제품 박카스D를 출시하면서 빅모델인 영화배우 최민식과 임수정을 한때 기용한 바 있다. 박카스D를 알리기 위한 차별화 전략인 셈. 빅모델을 능가하는 빅브랜드인 탓에 눈에 띄는 모델보다 타깃 소비층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다. 실제 무명시절 박카스 광고에 출연한 고수, 주진모, 한가인, 류승범, 류수영 등은 CF 출연 후 스타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관련 회사 관계자는 "빅 브랜드이다 보니 광고출연 자체로도 주위에서 많이 주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카스와 달리 최근 출시한 숙취해소드링크 모닝케어는 빅모델 전략을 쓰고 있다. 영화배우 정준호를 선정한 동아제약은 런칭제품인 모닝케어의 인지도 높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준호는 '신사'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연예계 '주당'으로 소문나 있어 숙취해소드링크인 모닝케어와 적절히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준호가 최근 개봉한 영화 '투사부일체'의 주연배우로 공중파 노출횟수를 늘려감에 따라 동아제약도 은근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웅, 손창민 기용...우루사에 '활력' 가미 간장약 우루사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지난해 11월 2년간 활동했던 모델 손지창-오연수 커플을 교체했다. 오연수가 메인으로 나오면서 남편에게 우루사를 챙겨주는 광고컨셉의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내부 분석 때문이다. 지나치게 정적인 분위기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대웅은 드라마 불량주부에서 연기변신에 성공한 탤런트 손창민을 내세워 "활력 넘치는 장년 남성"에 대한 호소력을 부각시켰다. 손창민-오연수 당시 형성된 남녀공용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가되 남성측면을 더 부각시키자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내조사와 모델선호도 조사를 통해 손창민을 최종모델로 선정했다"며 "자기관리에 철저한 손창민의 이미지가 '아침 관리'라는 우루사의 컨셉과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흐트러진 남성과 반듯한 남성을 비교해 우루사의 효과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동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나치게 정적이었던 지난번 광고에 비해 이번 광고는 활력있고 재미있는 컨셉이라는 말을 많이 듣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2006-01-24 06:31:21박찬하 -
잊혀진 한독의약박물관 문화명소로 '우뚝'|탐방-한독의약박물관을 가다| 기업이 만든 전문박물관이 설립 40년만에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충북 음성에 독특한 의학과 약사박물관이 소재해 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IC에서 1.6km 떨어진 한독약품 음성공장에 국내 최초의 전문박물관이자 기업 박물관 효시인 '의약박물관'(Medico-Pharma). 의약박물관은 전시실 400여평에 한국관, 국제관, 기업사료실로 꾸며져 있고, 의약도서실, 100평 남짓한 약초원 온실을 갖추고 있다. 이경록(42) 박물관장은 "2005년만해도 1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면서 "일반 종합박물관과 달리 전문박물관으로서 자발적 방문객이 한해에 이 정도 방문하기는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관람객의 70%는 일반 학생이나 시민들이고 나머지 30%는 의대생과 약대생 등 관련전공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박물관이 지역사회에 문화갈증 해소 흥미로운 것은 이곳 박물관이 들어선 95년 이전에는 충북 음성군내에 단 한 점의 국가지정 보물이 없었다는 점. 박물관이 생기면서 6점의 보물을 갖춘 고장으로 거듭났다. 굳이 보물이 아니더라도 유물 1만점을 갖춘 기업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 궁금증이 더해 빨리 전시실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총 2층중 1층은 국제관, 한독역사관으로 꾸며져 있고, 2층에는 한국관으로 만들어져 있다. 관람에 앞서 이 관장은 "의약사도 하나의 역사적 '창' 역할을 한다"며 "인간과 질병이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역사적 유물을 통해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해 경건한 마음을 갖게 했다. 2층 한국관부터 관람을 시작했다. 이제마와 허준의 인물상을 사이로 빛나는 백자주전자가 전시관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이게 보물이냐"고 묻자 이 관장은 "보물이 아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처음 접할 수 있는 이곳에 전시했다"고 말했다. '백자은구약주자'. 주전자 주둥이를 막은 철로 보이는 마개가 있고, 이를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의학과 약학의 역사, 과거를 보는 '창' 역할 이 관장은 설명은 이어졌다. "철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은이다. 은은 과거나 지금이나 독약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추정된다. 왕이 쓰는 주전자에 혹시 모를 독극물 주입을 막기 위해 독특하게 고안된 주전자이다". 왕실에서 쓰였던 최고급 백자 주전자인데 독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말기 시대 주전자라는 설명이다. 전시관 앞쪽부터 맷돌과 주전자 등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약초를 찧거나 갈아내는 도구에서 탕약을 끊이고 이를 담는 주전자 등 과거 약제를 다릴 때 쓰던 일련의 도구들 모음이다. 오늘날 처방전, 김정희 '약방문'...1권 남은 동의보감 초간본도 주목 이 때 흥미로운 서체가 눈에 띄었다. '추사 약방문'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이 관장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약방문으로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처방전이다"고 설명했다. "처방을 내고 하는 것은 한의가 하던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은 곧바로 무색해졌다. "과거 선비들은 의학적 소양을 갖추는 게 일반적이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부모에게 봉양하는 일부터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동네지역 백성들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 게 일종의 선비 미덕이었다. 따라서 의학에 해박하고 이를 공부하는 것은 선비들의 도리로 여겼다". 이 관장의 설명이다. 조그만 청자약병 앞에 섰다. 보물 제646호 '청자상감상약국명합'. 위 아래로 겹쳐져 있다고 해서 '명합'. 12세기 고려시대 고위관료 등을 치료하며 왕실의 의약을 관장하던 '상약국(尙藥局)'이라는 관청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뚜껑 윗부분에는 구름속 용과 여의주가 음각되어 있어 아름다움을 뽐냈다. 이어서 본 유물은 광해군 5년에 첫 출판된 동의보감 초간본. 400년전 의서로 국내에서는 이곳 박물관에 있는 1점이 유일하다. 보물이 아니지만 보물과 다름없는 유물이다. 그 옆에 보물 2점이 줄지어 전시돼 있다. 보물 제1111호 '찬도방론맥결집성'과 보물 제1088호인 '언해태산집요'. 두 유물은 지난 91년 같은 날 동시에 보물로 지정됐다.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의학교과서인 셈. '언해태산집요'는 한문 옆에 한글이 곁들여진 번역본으로 지금의 산부인과 의학서다. 이 밖에 눈길을 끄는 사료는 동양최대의 의학백과사전격인 조선 성종 8년에 발간된 보물 제1234호 의방유취. 일반적인 고서 말고도 최근 100년 이내에 우리의 건강을 지켰던 약물들도 전시돼 있다. 말라리아 특효약으로 알려진 '금계납'(영어식 표현은 키리네). 1940년에 생산된 안티푸라민, 영신환 등도 우리 조부들이 쓰던 일상적인 상비약이었다. 1900년대 초 약방간판, 안디푸라민, 금계납 재미 솔솔 '신정약발특약전'이라는 전시물은 1920년대 국내에 들어온 일본의 대표적인 약품도매업체가 당시 취급하던 약품목록을 정리한 카달로그. 약의 유통 중추역을 맡았던 도매업체도 한국 의약사에 한 장을 장식했음을 이 한권의 카달로그는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먹던 정신을 맑게한다는 약. 한 세기전 약물들은 지금 시각으로는 조잡했지만 당시에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필수약이었다니, 흥미롭다. 한국관에서 마지막 관람순서에 놓여 있던 두 서재. 한곳은 한국 의사의 대표적 선구자인 一山 김두종 선생의 기념문고. 그가 수집한 한국, 일본, 중국 한의학 관련서적 2,641책을 기증했다. 옆에는 약학박사인 大河 홍문화 선생의 서재가 자리잡고 있었다. 현재 병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선생은 5,000권의 기중한 서적을 이곳에 맡겼다. 醫와 藥.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던 양대 학자들의 손때가 묻은 책들은 이렇게 후학들에게 의술이 왜 인술이 되어야 하는지와 약학이 국민들에게 사랑의 약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었다. 1층 국제관은 한국의 의학발전사와는 좀 색달랐다. 일본, 중국, 동남아의 도구의 모양은 비슷했지만 약간씩 나라마다의 색채가 묻어났다. 의학발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과 유럽의 유물들도 전시해 눈을 끌어당겼다. 110년전 독일약국, 과거와 현재의 약국 변화 한눈 특히 흥미로운 것은 1890년대 독일약국. 비행기로 남아있던 독일약국을 분리해 그대로 가져다 옮겨놓은 것이다. 이른바 '마이신'으로 우리 입에 익숙한 페니실린을 만든 플레밍의 연구소 재현도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기에 충분했다. 이 관장은 "박물관의 미덕은 실물의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비록 이가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의 유물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를 알기에는 충분하다"고 의미를 뒀다. 1시간이 훌쩍 점은 관람시간은 의약사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작년에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의미를 두는 것은 자발적 방문객이라는 점이죠". 의약사박물관 이경록(42) 관장은 몇년전까지 7~8천명에 머물던 관람객이 1만명을 넘어선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단 한점의 보물도 없던 문화적으로 척박한 음성군에 이 박물관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국내 전문박물관 1호, 기업박물관 1호라는 명예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해소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장의 설명에 따르면, 1만명의 관람객 중 70%는 지역내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 30%는 의약대생 등 관련 전공자들이다. 박물관이 생겨난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미 심장하다. 이 관장은 "한독약품 설립자인 당시 김신권 사장이 57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약학박물관을 보고 감명을 받고 7년간의 수집기간을 거쳐 64년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종합박물관보다는 규모나 역사가 짧지만, 특화되고 집중된 전시방식과 나름의 '해설식' 운영방식은 독특하다. "우리 박물관은 유물을 직접 설명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유물의 가치와 특징을 설명하고 유물소재로 의약역사를 해석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얼마전에는 지역약사회 등 약사들의 단체관람도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작정해 찾아오는 관람객을 맞는 박물관의 태도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박물관의 미덕은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옛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되짚어 가다보면 비록 이가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역사적 흐름을 짚을 수 있습니다". 이 관장이 밝힌 박물관의 역할, 바로 미덕이다. 의약사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창'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질병은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싫던좋던 우리의 삶을 때론 지배하고 때론 지배받으면 살았기에. 그 질병이 만들어낸 약학사, 의학사의 역사는 그래서 흥미롭다. 한국사, 그 중에서도 의약사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이 관장은 "누구든 비록 약제, 해부학 등 세부적 전문영역을 몰라도 의약사라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한독의약사박물관 찾아가는 길 -자가용 : 중부고속도로를 타고가다 음성IC에서 빠지자마자 바로 삼거리서 좌회전. 300미터쯤 가다 굴다리 직전에 산업단지쪽으로 우회전하면 된다. -대중교통 : 진천행버스를 타고 광혜원에서 하차, 택시로 7분거리. 음성행 버스를 타고 대소에서 하차, 택시로 5분거리.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입장료는 무료다. 관람전에 미리 연락을 취하고 가는 것이 좋다. 연락처 : 043 -530 -1004~5.2006-01-06 06:54:52정웅종 -
체크리스트 20항목으로 부자약국 만들자|2006 신년기획|=약국 경영 마인드를 바꾸자 '부자약국'과 '가난한 약국'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6년 병술년 비싼 권리금을 주고 좋은 입지만을 찾을지, 아니면 조제 외에도 매약, 한약 등 다양한 경영다각화 전략을 구사할지는 약사 개인의 몫이다. 개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동네약국 중 성공적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들 약국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경영노하우를 체계적인 자가측정표로 만들어 보았다. 약국경영이라는 이론적 측면보다는 현실적으로 약국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항목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해 본다. 약국경영에 성공한 약사들은 공통적으로 ▲기본생활 태도 ▲정리습관과 데이터 생산 ▲높은 관심과 자발적 노력 ▲신뢰구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기본생활 태도 면에서는 약사가운을 입고 명찰을 패용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약국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일정하고 간판과 약국외관 청소 등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경향이 강했다. 정리하는 습관, 약국경영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특징도 갖추고 있다. 장부기장을 정리하고 약국 재산목록표를 갖췄는가 하면, 달마다 변경되는 보험약가를 직접 체크하고 가장 잘 나가는 품목과 저조한 품목을 나눠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 약국들은 공통적으로 약국의 월 소요되는 비용과 매출을 정확히 체크하는 습관을 갖추고 있었다. 지역사회, 가까이는 동네에 대한 관심이 크고, 스스로 해결하는 의지도 강했다. 예를 들면 상가내 타 직종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동네 돌아가는 사정에 밝았다. 방문하는 단골환자의 아이들 이름을 외우는 노력을 기울이는 약사도 있었다. 재고약 문제는 교품몰을 통해 자체적인 재고문제 해결에 나섰고, 제약사에 기본적인 약국 매출 데이터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췄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구축에 성공한 약국들이 대부분 경영에도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약사, 전산원 등 직원들이 갖는 주인약사에 대한 신뢰가 컸다. 제약사 영업사원들과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일반약을 판매하면서도 기본적인 의약정보 등 복약지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약사로서의 신뢰감을 확대하는 노력도 보였다. 서울의 K약사는 올해로 48세. 오래전부터 동네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한 약사들은 대부분 개국에 성공해 우수약국으로 키워가고 있다. 이유가 궁금했다. 해답은 아주 간단했다. K약사는 일매출, 월매출의 정확한 규모를 알고 들어가고 나가는 선입선출 개념을 몸에 익히고 있었다. 내방객 데이터를 활용해 주 고객층인 노인환자들을 위해 동네 노인정에 약국이름이 새겨진 거울까지 기증하는 열성까지 보였다. K약사 약국은 처방이 일일 20~30건에 일매출이 50~60만원으로 성공적인 동네약국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K약사로부터 이 같은 습관을 근무약사들도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성공적인 약국을 이어가고 있다. 관악구 '부부약국'의 이승용 약사는 "지역밀착형 동네약국도 성공할 수 있다"면서 "대신, 약국에 갇혀있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노력이 수반되어 한다"고 말했다. 부부약사인 이 약사는 약국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아이들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있고, 지역 내 텃밭을 동네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유대관계를 넓혀가고 있다. 용산구 '보광약국' 홍성광 약사는 "일매출, 월매출을 정확하기 알고 있는 약사를 손에 꼽을 정도"라며 "이것은 기본적인 데이터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홍 약사는 "처음에는 힘들어도 약국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객단가, 내방객 수, 품목별 마진 등이 손바닥 보듯 훤히 드러난다"면서 "이를 기본으로 약국의 마케팅 전략이 나온다"고 말했다. 홍 약사는 처방수요와 매약의 적정비율을 맞추는 노력과 함께 일반약을 판매하면서도 의약정보를 제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약국경영연구소 김동주 소장은 "대부분의 약국들이 경영의 만성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과거 선배 때의 경영방법으로 약국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약국경영 핵심사항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이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국경영 기법을 약국에 적용, 성공한 케이스를 살펴보자. 약국경영은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는 게 성공 약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여기에 '잘 되는 약국'보다는 '잘 하는 약국'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 '잘 되는 약국'은 어느 약사가 해도 잘 운영 되지만 '잘 하는 약국'은 약사가 바뀌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은 용산 동오약국 홍성광 약사와 강남 중앙약국 이준 약사를 만나 약국경영 비법에 대해 알아봤다. ◆동오약국 홍성광 약사 "약국 DB화가 경영 시작" 동오약국 홍성광 약사는 약국 경영마인드의 시작은 '약국 DB화'라고 주장한다. 즉 DB가 확보되면 선입선출, 객단가, 내방객수, 마진율 등 정확하게 파악이 힘들었던 약국 경영지표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경영지표가 나타나면 무엇을 높여야 하고 낮춰야 하는지, 어느 품목을 중점적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등 제대로 된 약국경영이 시작된다는 게 홍 약사의 주장이다. 홍 약사는 "경영 마인드의 시작은 약국의 DB화"라며 "과연 30건 처방을 받는 약국의 적정 재고를 데이터화 해 가지고 있는 약국이 몇이냐 되냐"고 반문했다. 홍 약사는 또 약국 매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품목이 팔렸는지 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반약을 취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를 얹어 팔라는 것이다. 홍 약사는 "파라돈탁스의 경우 돈 받고 그냥 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잇몸약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 환자에게 전혀 다르게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약사는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치약을 그냥 짜서 잇몸에 마사지를 해주면 더 좋다는 정보를 환자에게 주면 더 효과적"이라며 "약만 팔지 말고 정보까지 팔라"고 조언했다. ◆중앙약국 이준 약사 "잘 팔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팔아라" 강남 중앙약국의 이준 약사는 "잘 팔리는 것을 팔라"고 설명했다. 만약 '손난로'가 잘 팔린다면 핫팩, 쑥찜팩으로 품목을 확장하라는 것이다. 이 약사는 특히 약사대상 쇼핑몰이나 일반인 대상 쇼핑몰을 눈여겨보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 약사는 "이 같은 품목은 환자들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팔린다"며 "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좋은 매대 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온팔찌가 아직도 가장 좋은 위치에 진열돼 있다면 안 된다고. 이미 유행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습윤제를 예로 들며 "1~2년 새 시장이 몰라보게 커졌다"며 "시장 흐름을 캐치하는 것도 약국경영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또 환자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경영 포인트를 잡고 있다. 약 하나하나를 볼펜으로 써가며 하는 복약지도는 단골 환자라며 익히 알고 있는 이준 약사의 최대 장점이다. 이 약사는 "약을 잘 짓는 약국이 아닌 약 설명을 잘해 주는 약국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2006-01-04 06:32:46강신국·정웅종 -
고속성장 인태반의약품 시장퇴출 '도마위'|월요진단| 시장퇴출 위기 맞은 인태반의약품 40~50대 중년층을 중심으로 갱년기 개선 효능이 알려지면서 급속한 시장 성장세를 기록중인 인태반 의약품들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내년초 식약청이 수거 검사중인 30여개 제품들에 대한 품질결과가 발표될 경우 시장 퇴출품목과 성장품목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은 최근 인태반제제 의약품 30품목에 대해 의약품등 품질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의약품평가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태반 수집단계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사용시 산모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식약청이 국정감사 이후 인태반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검증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인태반 주사제 시장 집중관리 돌입 특히 100억대 시장을 형성중인 인태반 주사제(자하거추출물 주사제 21품목, 자하거가수분해물 주사제 15품목) 36품목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태반 경구제는 지난 2003년 전체 매출 30억원에서 2004년 2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주사제의 경우 2003년 7억대에서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시장의 형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수거검사 중인 30여 품목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초를 기점으로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업계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품질검사 대상 품목 중 병의원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인태반주사제가 20품목으로 가장 많아 시장퇴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인태반 의약품 취급제약사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날수록 관리의 집중 타겟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며 "정부의 고강도 교통정리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무질서한 시장을 정화하는 순기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제약사 긴장감 고조..."퇴출 불가피" 한편 식약청은 인태반 의약품에 대해 인태반 수집시 산모 동의 의무화 방안을 내놓는 한편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 각 적응별 임상시험 자료 제출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인태반 의약품의 허가관리, 제조관리, 유통관리, GMP 사후관리 등 4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태반 수집단계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해 바이러스 오염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 의약품 제조업소는 의료기관의 바이러스 미감염 증명서가 첨부된 건강한 인태반만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 허가신청 시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자료 제출과 더불어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인체유래 바이러스 확인 시험을 실시토록해 바이러스 감염을 제조단계에서 사전차단할 계획이다. 또 각 적응증별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안전성·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료 태반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태반을 의약품으로 사용시 산모의 동의절차 부재로 인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2005-12-19 06:50:35정시욱
-
"조제금지약물, 잘못 처방한 의사도 처벌"|특별기획|의료법& 183;약사법 불균형 조항 진단 2006년 봄, 의약계의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평가와 맞물려 양측이 불균형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탓이다. 여기에 내년 봄과 가을에는 각각 의사회와 약사회의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후보의 선명성 경쟁으로 법 개정 문제는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규정들과 주장, 논리 등을 짚어본다. ------------------------------ 의약계, 의심처방& 183;임의조제 전면전 예고 의약계, 불균형 벌칙조항 서로 많다 복지부, 내년 봄 '불균형 법조항' 본격 손질 -------------------------------------------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는 PPA 등 판매금지된 의약품이 계속 처방, 조제됐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회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처방한 의사에겐 처벌조항이 없고, 약사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감 업무보고에서 의료법을 적극 해석, 의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달 남짓 지난 지금, 복지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있다. 바로 의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처방한 의사도 처벌”...'벌금 300만원' 신설 식약청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3만1,056건이 이뤄졌다. 그에 따른 조제 역시 1만2,364건이 발생, 환자에게 금기약물이 투여됐다. 복지부는 PPA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사용금지된 약물이 처방& 183;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 대안이 바로 의료법 개정이다. 의사에게 이들 약물에 대한 처방의무를 강제화함으로써 조제를 통한 투약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9월22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잘못 처방한 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예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위해약물이 국민에게 투약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대표적인 불균형 조항”이라는 약사회의 압력도 전혀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방안은 '의료법 제18조의 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에 '2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 대신 기존 조항은 하나씩 뒤로 밀려난다.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금기의약품을 처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벌칙으로는 300만원 이하(제69조에 삽입)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행정처분기준도 약사에게 준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PPA 조제와 같이 수거& 183;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약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업무정지 3일∼1개월(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병합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행정처분기준은 관련부서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약사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의약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는 처벌조항의 신설 때문에, 약사는 약사법에 비해 처벌강도가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약사회는 법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조항도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의사의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복지부, 의심처방 확인 '응대의무' 검토중 복지부는 약사가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에 준하는 의사의 응대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의무는 법 제23조2항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약사회에서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 요청에 대해 처방의사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의심처방 확인이 이뤄지는 관행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밝혀온 바 있다. 최근에는 복지부에 '의심'의 개념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선뜻 발걸음을 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당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최근에는 '보류'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와 약사회에서 매우 민감해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양측에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것도 복지부의 부담을 일면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복지부는 향후 신설될 조제금지의약품에 대한 처방금지 조항으로도 약사의 불만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응대의무가 국민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큰 방향은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에 대해 약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따라서 의사의 협조 의무조항을 만들기 위해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토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조회를 거치는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심처방 확인 못하면 조제거부해도 정당” 약사회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관련 의사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의사의 '응대의무화'와 함께 이런 경우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도 약사들의 주요 관심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거부를 할 경우 1년 이하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또,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면허취소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복지부는 일단 의사의 비협조로 의심처방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약사가 의심나는 점을 의사에게 문의했으나, 진료 등을 이유로 응대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의심처방에 대한 조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약사는 병용금기 또는 조제금지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방문하는 약국마다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면 결국 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적어도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무게를 가지려면 의사의 응대의무가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과징금 산정기준, 전체 매출서 약값 제외 타당” 약사들이 불균형 조항이라고 판단하는 '관계공무원의 수거& 183;처분 거부' 금지규정(제64조1항)에 대해 복지부는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의사는 무형의 의료서비스를, 약사는 무형의 서비스(복약지도)와 유형의 약품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경우 보고 및 업무검사 등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일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약사의 경우 진열된 약품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검사 및 수거& 183;처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약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의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약사회의 입장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약사회가 좀 더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경우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징금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일을 대신해 내는 돈. 약국은 판매업소로 분류돼 있는 만큼 도매상이나 제조업소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 산정기준인 '전년도 매출금액'에서 약가는 제외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약가마진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약값의 경우 잠시 약사를 거쳐가는 것이라는 의미다. 즉, 약값이 약사의 수입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약값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약사회에서도 무작정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의조제& 183;문진 등 개념 모호...복지부 “환자중심 사고” 필요 복지부 관계자들은 대개 의사가 바라보는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임의조제의 개념자체가 불분명하고, 약사법 규정에도 없는 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의조제를 굳이 해석하자면 '처방전 없이 하는 조제'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약사법 제21조) 규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는 '불법조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의사회는 일반의약품을 2∼3가지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까지 임의조제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조제는 약사법상 규정도 없고, 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문진금지를 규정해놓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15호도 마찬가지. 복지부에서는 문진 자체가 의료행위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를 찍고 있다. 일반약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소비자(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제서비스 차원에서 환자의 증상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이는 복약지도(제21조6항)와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 약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춰 약을 선택해주면 문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을 판매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문진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즉, 환자에게 약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복약지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너무 얽매여 적용하다 보면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가 불충분해질 수 있다”면서 “문진과 임의조제, 복약지도를 연계시키면 약사는 그야말로 단순 판매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약사 모두 직능중심의 사고에서 탈피, 환자중심의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환자 없는 의약분업은 존재할 수 없고, 의약사 역시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란 말이다. 2006년 봄, 의약계와 복지부가 '불균형 조항'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환자중심'의 사고에 다가설지, 이심전심의 입장에서 처벌규정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2005-12-16 07:51:09홍대업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