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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심 사러 원장자녀 놀이공원 수행"

  • 정웅종
  • 2006-06-01 06:50:36
  • 의대생에도 법인카드 지급 관리...약사 신상신고비 대납도

|창간특별기획| 의약품 리베이트의 실상을 고발한다

'리베이트 없는 영업은 없다.' 제약회사 일선 영업사원이 밝히는 리베이트 수법만 수백 가지에 이른다. 정상적인 영업방식으로는 의약품 채택이 불가능하게 된 제약업계와 의약계 현실. 국민들이 지불하는 약값의 수십%는 바로 이러한 리베이트 거품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사이에는 방식과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번 특별기획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지능화, 체계화된 리베이트 실상을 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약사와 의약계간 처방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이 같은 비정상적 돈거래는 여러 회사가 같은 약을 생산하고 이를 보험급여로 인정해주는 현 약가제도 때문에 기인한다.

------------------------- ① 불법 로비의 유형 어떤게 있나 ② 국내제약과 다국적사간 리베이트 비교 ③ 리베이트 '음지에서 양지로' --------------------------------------

국가청렴위원회가 밝힌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와 로비 흐름도.
부천의 한 약국. 이 약국에 어느 날 느닷없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사원이 찾아와 "위 의원에서 약이 바뀔 테니 이 품목리스트대로 약을 구입해 놓아라"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이 약사는 "20품목이 넘게 약이 바뀌는 걸 보니 진단기기 하나 정도 받았나보다"고 말했다.

제약사나 도매상 등 제약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리베이트 경쟁도 덩달아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제약사는 통상 약품비의 5~20%를, 도매업체는 20~30% 가량을 처방비로 지급하고 있다.

리베이트의 효과는 처방약 변경으로 나타난다. 심한 경우 한 의원에서 리베이트를 받고서 한달 나오는 처방약의 30~40%가 바꾸는 경우도 있다.

해외학회 참가후원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처방변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리베이트 중 하나로 꼽힌다. "해외 한번 갔다 오면 약이 바뀐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해외학술대회 지원은 처방변경에 결정적 계기가 된다.

"해외 갔다오면 약 바뀐다"...제약사, 학술대회 경비 지원

의사들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대납해주는 것으로 학회 등록비, 항공숙박비, 식사, 접대, 골프, 학술대회 끝나고 관광여행까지 시켜준다. 통상 미주는 1인당 400~600만원, 동남아는 200~300만원, 유럽지역은 500~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감성공략이 제약사 영업기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영업사원들은 "한 푼도 안 들이는 방법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다"고 말한다. 밤에 처방의사 집으로 방문해 현금이나 양주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늦은 저녁 의사 집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에 속한다.

의약분업 이후 H약품과 D제약 영업사원들이 의사의 집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심한 광경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원장 집 이사할 때 짐 날라주기, 원장 가족 놀러갈 때 운전해주기, 자가용 수리 대행해 주기, 심지어는 자식들 학원 등하교 시켜주거나 공원에 자식들을 데리고 놀러 가주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약품정보를 얻기 위한 음성적 거래도 마다하지 않는다. 많은 제약회사 직원들은 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 전산실이나 약제부서를 통해 비밀리에 처방 통계를 돈을 주고 사기도 한다. 통상 한 달치 데이터를 구입하는 비용이 몇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 편차가 있다.

제약영업에 잔뼈가 굳은 한 제약사 간부는 "제약영업에 전력할 수 있는 몇몇 직원들에게 체계적으로 리베이트 기법을 소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들이 온오프 모임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선배 의사로부터 배운 리베이트 관행이 고스란히 후배 의사들에게 옮겨가고 있다. 의술에 전념해야 할 레지던트나 인턴의들이 대가성의 음성적 돈맛을 알아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국에도 법인카드 지급...수련의에 용돈 주기도

레지던트나 인턴들이 병원 내에서 묵는 의국 관리도 체계화 되고 있다. 한달에 수백만 원을 회식비나 비품구입비로 쓰라고 법인카드를 주는 경우는 벌써 오래된 관행이다.

동아리 형태로 벌이는 연주회나 활동에 대해서도 제약사가 스폰서로 나선다. 몇몇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수련의들에게 일종의 '월급' 개념으로 리베이트를 정기적으로 주는 제약사도 있다.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의사들 중에는 그 나이에 가정도 있는데 고작 몇 십만 원으로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용돈이라도 하라고 돈을 주는데 나중에 이를 상당히 고마워한다." 한 영업사원이 밝힌 내용이다.

약국도 리베이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다만 의사보다 약사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적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주로 동네약국보다는 대형 또는 문전약국 위주로 행해지고 있다.

'수금%', 신상신고 대납..."약국도 리베이트 무풍지대 아니다"

약국영업 쪽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에는 '수금%'라는 것이 있다. 주로 문전약국에게 수금 때 주는 금전적 이익으로 통상 수금액의 5~10% 정도를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뿌로'만큼 반품을 통해 잔고에서 빼는 경우가 많다.

약국대상 리베이트 방식 중에는 신상신고지원비라는 것이 있다. 약사회원으로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려면 약사는 매년 수십만 원 정도의 신상신고비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을 제약사에서 지원비 형태로 대납해주는 식이다. 일선 로컬(의원) 영업을 뛰는 영업사원은 문전약국의 청구프로그램을 열어보고 처방 자료를 받는 대신 약국에 할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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