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을·이화약국' 상표주인 따로있다
- 강신국
- 2006-05-16 1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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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KIPRIS 분석, 약국상호 출원 등록 200여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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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 사이트(www.kipris.or.kr)를 확인한 결과 '약국'으로 검색할 경우 상표 출원·등록돼 있는 건수는 총 258건에 달했다.
먼저 올해에 특허를 출원한 약국은 보령약국, 노블레스약국, 뿌리약국 등 단 3곳이다.
지난해에는 용약국, 동서대약국, 행복을여는약국, 쥬네브약국, 시내산약국, (도안이 다른)보령약국 등이 상표권을 등록 혹은 갱신했다.
영어 및 외국어를 활용한 약국 상호명도 다수 출원됐다. e-편한약국, 메타팜약국, 코나코약국, 쥬네브약국, 머큐리약국 등이 대표적이다.
또 들뫼풀한약국, 1·2·3약국, 911약국, 제비약국, 천지약국 등도 상표권을 보호받는 명칭이다.
여기에 약국관련 업체명도 상표권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온누리약국, 메디팜약국체인, 약국닷컴 등이 이미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
여기에 업체가 약국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령제약은 보령약국을 출원했고 기영약품은 기영약국, 백제약품은 백제약국,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인터팜후문약국 등을 상표권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58건 중 특허 출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있고 '약국'이란 검색어만으로 모든 약국 상표권이 검색되지 않아 반드시 변리사나 특허청에 최종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여기에 상표권이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게 변리사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강남약국'이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다 해도 실제 강남구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에는 '강남'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소영 변리사사무소 관계자는 "KIPRIS에서 검색된 것이 약국에 대한 모든 상표권 등록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상표법과 상표의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보호받고 싶거나 또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을 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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