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 뽑아주고 월급은 제약사 부담"
- 정웅종
- 2006-06-02 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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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는 "현찰위주 로비", 다국적사는 "학회지원"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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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별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실상을 고발한다
'리베이트 없는 영업은 없다.' 제약회사 일선 영업사원이 밝히는 리베이트 수법만 수백 가지에 이른다. 정상적인 영업방식으로는 의약품 채택이 불가능하게 된 제약업계와 의약계 현실. 국민들이 지불하는 약값의 일부는 바로 이러한 리베이트 거품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사이에는 방식과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번 특별기획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지능화, 체계화된 리베이트 실상을 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약사와 의약계간 처방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이 같은 비정상적 돈거래는 여러 회사가 같은 약을 생산하고 이를 보험급여로 인정해주는 현 약가제도 때문에 기인한다.
------------------------- ① 불법 로비의 유형 어떤게 있나 ②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사간 리베이트 비교 ③ 리베이트 '음지에서 양지로' --------------------------------------

휴가철이 되면 다국적 제약사는 바빠진다. 국내 유명 콘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간혹 해외 리조트를 고르는 경우도 있다. 타깃 의사와 가족, 그리고 영업사원 가족들을 함께 투숙 시켜 일종의 유대감을 형성해 관계를 밀착시킨다. 차후에 지출된 돈은 모두 '사원복지비'로 털어낸다.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연수강좌 투어도 다국적 제약사의 전형적인 로비 기법 중 하나다. 특정 병원을 내세워 강좌를 기획하고 의사협회나 관련 학회에 평점을 신청해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홍보한다. 진행은 제약사가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병원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국적사의 로비기법은 지능화되어 있다. 법률지원팀의 자문을 받아 법적 하자여부를 판단한 후 문제가 없으면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리베이트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의사들에게 들어간 학회행사 비용은 모두 본사로 보고 되고 후에 중국지사에 지급되는 의약품에서 행사비용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숨겼다.
일종의 시판 후 임상(PMS)을 이용해 처방비를 지급하는 형태도 다국적사 주로 쓰는 기법이다. 환자 1명당 10~20만원 정도 지급, 많게는 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음. 주로 오리지널 제품이나 만성질환약이 많다.
국내제약사는 물량공세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물량 면이나 지능화된 면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뒤진다는 게 제약업계의 시각이다. 차이가 있다면 현금거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한 국내사 영업담당 간부의 증언. "국내사는 일반적으로 병의원 20%, 약국 2~5% 정도의 리베이트가 일반화되어 있다. 주로 의사들은 현찰을 요구한다.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사 절반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받는다. 다만 '마진'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한다."
병원 과사무실에서 일반 사무직원을 하는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희한한 로비 형태를 보이는 제약사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제약사가 직접 채용해 병원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직원에 대한 월급은 제약사가 치른다. 주로 중요한 의사 개인비서 역할을 하도록 해서 처방에 대한 정보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주 목적이다.
기부금은 금액 면에서 가장 크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종의 리베이트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신축 대학병원 로비나 병실에 붙어 있는 제공자 표식을 볼 수 있는데, 과연 병원이 이들 제약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받았을 지는 의문이다."
최근 제약사의 불법 로비행태도 시대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다. 영업사원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으로 젊어지다 보니 과거처럼 저녁술자리를 통한 로비는 많이 사라졌다는 것.
일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나 음악회, 상품권 등으로 대신하거나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고급술집에서의 접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 제약사직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카페에는 이 같은 각종 로비행태와 지역별 의원과 약국의 행태가 고스란히 정리돼 있다. '○○시 ○○의원 원장은 꼭 2차를 요구한다', '○○약국 약국장은 할증이 말도 못한다'는 내용들이 올라온다.
랜딩비 : 처음 약품을 병원이나 의원에 납품할 때 제공하는 일종의 의약품 채택료 매칭비 : 특정 제약사 약을 계속 사용해주는 대가로 처방 약품만큼 제공하는 금품 할증 : 공식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외에 덤으로 주는 약품 할인 : 할인해서 약품을 구입하고서는 할인율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스폰비 : 병원 신축비나 기부금, 의사·약사의 학회 및 행사지원 등
대표적인 불법 리베이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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