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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과학 기반 체계적 규제 서비스 제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8231;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 8231;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 8231;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전부 개정해 ▲새로운 평가기술 등 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규제 품질과 제품화 성공률 제고의 밑거름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규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행 법률의 ‘안전기술’은 식품& 8231;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R&D)에 국한돼 있었으나, 최근 혁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됨에 따라 백신& 8231;치료제 등 관련 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 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전부 개정이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 8231;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8231;기준이 부재해 인& 8231;허가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의 규제 지원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재활 사업의 수행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8231;운영과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마약류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문제를 보다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독자의 사회재활 사업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사회 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그간 교육 이수 이력 등 중독자 개인별 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또한 마약류 관리에 있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단위로 마약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8231;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마약류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5년마다 실시하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은 현행 마약류 중독자에서 마약류 사용& 8231;중독& 8231;확산& 8231;예방& 8231;치료& 8231;재활& 8231;시설 현황까지 확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으로 품목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인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약품특허권 등재사항 변경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7-27 18:48:25김정주 -
국가보훈부 "약국 청구액 신속정산 위해 노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7일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발생된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 지연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보훈환자 처방 조제 약국에서 약제비 지급 지연으로 인해 약값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금 유동성 문제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국가보훈부에 보훈환자의 안정적 조제, 투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제비를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훈병원 자금 사정에 따라 약제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약국 청구액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협조를 요청하고 약제비 정산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회신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보훈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보훈환자 처방전을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제비 지급 지연에 따른 경영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안정적 약제비 지급을 통해 보훈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조제투약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7-27 18:42:30김지은 -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정보 한곳에...진흥원 보고서 발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제의료사업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별 보건의료 통계, 보건산업 동향, 관련 법·제도 등을 담은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아시아 15개국)'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황보고서에는 ▲보건의료 통계 ▲보건의료 체계 ▲보건행정조직 ▲보건의료 정부 정책 및 전략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동향 ▲ 관련 법·제도 ▲ 국가 개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 15개국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가 포함돼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은 보건의료 관련 국내 정부·유관기관, 의료기관, 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및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작년부터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총 41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올해는 총 60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권역별로 발간되며, 이번 아시아 권역 발간에 이어 러시아·CIS, 중동·아프리카, 북미·중남미, 유럽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발간된다. 홍승욱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은 "글로벌 보건산업은 엔데믹으로의 전환에 따라 급변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국제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신의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본 보고서는 OECD, World Bank, 각국의 보건부 등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련 종사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최신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가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산업 환경 속에서 국제의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는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국제의료정보포털(www.medicalkorea.or.kr/ghip)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2023-07-27 18:42:07김정주 -
한약사회 "원외탕전실 '한약 대량생산', 강력 규제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실의 예비조제를 빙자한 한약 대량생산에 대해 규제를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7일 식약처가 임의 제조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사상 첫 GMP 적합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원외탕전실의 무제한적 한약 대량생산 역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은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라며 "정부는 2008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원외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이후로 탕전실이 마치 약국처럼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제 의뢰를 받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한의사 처방전에 따른 한약 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이 없는데도 한약을 사전에 대량으로 만들고, 나아가 쇼핑몰처럼 원외탕전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조제한 제품을 광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이들은 "의료기관이 약을 사전에 조제하는 근거는 '예비조제'라는 개념이 대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의사가 처방할 약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조제에 속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예비조제 개념을 악용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의약품 제조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예비조제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그렇지만 2008년 원외탕전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예비조제를 의뢰하는 양식은 물론 조제일수 제한, 조제량 제한도 없는 무제한적 예비조제가 오늘날 횡행하고 있다"며 "원외탕전실제도 도입과 예비조제 무제한적 허용으로 인해 임상에서 한약제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한방제약산은 고사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제조업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제조업 형태를 적극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7-27 18:27:21강혜경 -
대웅, 200억 자사주·자회사 주식 매입[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웅은 책임경영 실현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와 자회사 주식을 매입한다고 27일 공시했다. 대웅은 KB증권을 통해 신탁방식으로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의 주식 100억원 규모를 장내에서 직접 매수할 계획이다. 대웅은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상황에도 저평가된 주식 가치를 부양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은 지주회사로서의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주주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춘 대웅 대표는 “총 200억원 규모의 주식 매입은 대웅그룹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 상태에서 이뤄질 수 있었던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대웅은 최우선적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친화 정책을 적극 펼치는 등 주주들의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가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2023-07-27 18:04:4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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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경기도약 홍보위원장, 마약퇴치 성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4일 이은영 경기도약사회 홍보위원장이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사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달라며 마약퇴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위원장은 앞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 마약거래 및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안양만안경찰서와 안양시약사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 성금 전달식에서 이은영 홍보위원장은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약사회 회원으로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퇴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퇴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과 기부금을 전달해준 이은영 홍보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부해준 후원금은 청소년들의 마약류 문제 예방 교육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2023-07-27 14:56:30강신국 -
한독, 2Q 영업익 50억…전년비 17%↓[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독은 지난 2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 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고 27일 잠정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91억원으로 6.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3억원을 기록했다.2023-07-27 14:32:39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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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2Q 매출액 3071억원…전년비 4.5%↑[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대웅제약은 지난 2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30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62억원으로 7.8% 확대했고 당기순이익은 288억원으로 38.7% 늘었다.2023-07-27 12:38:06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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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목)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2023-07-27 12:03:07이탁순 -
식약처, 3-클로로펜메트라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목) '3-클로로펜메트라진'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5에프-피시엔'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인 '펜메트라진(Phenmetrazine)'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5에프-피시엔' 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7-27 11:49:2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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