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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협 2차 파업 철회해야…강행 시 고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업 철회를 요구했다. 만약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민간 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협은 2차 집단휴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2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전임의가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의협이 예정대로 2차 파업에 들어가면 동네의원까지 진료공백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취해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우리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해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2020-08-25 13:35:09이혜경 -
국민 10명 중 8명 "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높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평균 3.2%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관련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0%가 공감(매우 공감 11.5%, 어느 정도 공감 55.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 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도 39.8%가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7.9%, 벼로 31.9%)고 답했다. 건보료 인상과 달리 건보 제도에 대해선 국민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0%가 찬성(매우 찬성 31.3%, 대체로 찬성 56.7%)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의 89.0%가 찬성(매우 35.0% + 대체로 54.0%)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매우 긍정 46.9%, 다소 긍정 47.1%)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로, 7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62.6%, 효율적 재정관리(수입지출 관리)가 62.1%로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3 위를 차지했다.2020-08-25 13:27:12이혜경 -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전국 66곳[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후 합병증이나 사망률 감소 등이 우수한 병원 6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 8901;약국> 병원평가정보> 급성질환> 관상동맥우회술)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81개 기관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가 입원했던 곳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4.2점으로 5차 93.5점 대비 0.7점 향상됐고, 1등급 기관은 66기관으로 5차 64기관 대비 2기관 증가하여 우수한 기관이 더 많아졌다. 7개 기관은 평가 기준건수 미만으로 등급에서 제외됐다. 전국 권역별로 1등급 기관이 분포했으나,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등이다. 평가 결과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619건으로 5차 평가 대비 11건 감소했다. 환자의 장기 생존을 돕고 장기간 혈관유지가 가능하여 권장되고 있는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5%,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99.7%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2%,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은 12.1%로 5차 평가결과 보다 각각 0.2%p 감소했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은 3.4%로 0.3%p 증가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6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남성(2,775명, 76.7%)이 여성(844명, 23.3%)보다 약 3.3배 많아,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아졌고(4차 2.7배, 5차 3.2배),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6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 중 당뇨병 환자는 51.5%, 고혈압 환자는 68%로 5차 대비 각각 4.5%p,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흡연 등은 허혈성 심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2018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허혈성 심질환자 수 및 진료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도 2017년 27.8명에서 2018년 28.3명으로 0.5명 증가했다.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이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통증 또는 가슴불편감이며, 조이거나 짓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명치부나 가슴 한가운데의 통증이 전형적이다. 치료방법은 질병의 중증도나 복잡성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이 있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를 지속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8-25 12:00:00이혜경 -
"건보료 안 낸 국외체류자, 5년여 간 69억원 부정수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간 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64억원은 국고 환수됐지만 5억여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다. 25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외체류자의 부정수급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지난해 11억4100만원, 올해(7월말 까지) 5억3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7개월간 69억1900만원의 국회체류가 부정수급액이 지출된 셈이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건보료를 안 낸 국외출국자(출국기간 2018년 8월 5일~2019년 12월 9일)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B씨가 창원 소재 ㄱ병원에 8회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수급한 등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보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8-25 10:49:58이정환 -
순천향대천안병원‧대구보훈병원 등 정규직 약사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5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접수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전형일정으로는 서류와 인성검사, 면접과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도 정규직 약사 7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시까지 모집을 하며 서류와 면접, 신체검사 등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 운하의료재단 포항요양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채용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산청요양병원도 주 16시간 이상 근무할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과 요일은 협의 가능하며, 모집시까지 계속 채용한다. 북서울요양병원도 채용시까지 약사를 모집한다. EMR이 가능해야 하며, 반자동약포장기를 사용중이다. 근무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 선한빛요양병원은 주 3일(월화수)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로 수요일 근무시간은 협의가 가능하다. 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은 토요 전담약사를 채용한다. 토요일 아침 8시에서 오후 1시까지가 근무시간이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종병 이상 급 경력자를 우대한다.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에서도 약사를 모집한다. 급여는 6000만원 이상이다. 격주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있으며, OT수당 별도 지급한다. 필요시 원룸도 제공 가능하다. 서류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0-08-25 10:14:57정흥준 -
건약 "복지부·식약처는 '미프진' 도입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이 가능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의약품 도입 준비를 촉구했다. 2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지난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고안을 환영하는 입장인 건약은 "지난해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며 "여성의 안전한 임지중지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mifepristone)의 빠른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약물적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합법화와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됐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67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건약은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는 유럽 주요국가에서 70% 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지 방법이다"며 "미FDA가 진행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미프진 사용에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선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중지를 위한 방법을 수술로 제한하고 있어 미프진 사용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더라도 모자보건법 개정해야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건약은 "지금도 인터넷에는 임신중지를 위해 자연유산 유도약을 찾는 흔적들이 가득하다"며 "지난 1년간 임신중지를 원하는 당사자들은 음성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했기에 실질적 제도 마련으로 여성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약은 "개인인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약 품질 보장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선 보건의료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건약은 제도권 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진단과 처방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 했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약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약은 "진정한 낙태죄 폐지는 여성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실천 방법이 주어질 때 완성된다"며 "더 이상 임신중지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을 국가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2020-08-25 10:08:46김민건 -
지오영, 삼일제약과 무좀치료제 약국 유통 협업[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지오영(대표 조선혜)은 삼일제약(대표 허강& 8729;허승범)과 무좀 치료제 '티어실원스'·'티어실에어로솔'의 약국 유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오영은 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게 된다. 티어실원스는 단 1회 사용만으로 빠르고 강력한 살균 및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무좀 치료제다. 2020년 1분기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무좀치료제 동일 제형 시장에서 점유율 49.1%(판매 수량 기준)를 기록해 출시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티어실에어로솔은 양말 또는 스타킹을 신은 채로 분사할 수 있는 뿌리는 타입의 제품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오영 관계자는 "티어실원스와 티어실에어로솔의 판매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오영의 우수한 영업& 8729;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 프로모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오영은 관계사의 신뢰를 받는 의약품 유통기업을 넘어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8-25 09:56:42정새임 -
제일약품, 수해 이재민에 긴급 구호 의약품 지원[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제일약품과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지역 이주민들에게 파스와 케어밴드로 구성된 긴급 구호의약품 1만5000점을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전달한다. 기부의약품은 진통소염제 중 파프류로서 관절 및 근육통에 효과적인 '록센씬젤 카타플라스마', '제일한방파프수 플러스 카타플라스마'와 신속한 상처보호를 위한 '하이드케어밴드' 2종 등이다. 제일약품과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이번 공동기부에 "재해지역의 빠른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이를 돕기 위한 각 지역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소정의 의약품을 기부하였으며, 재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사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는 대구와 경북의 현장 의료진 및 근무자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 등을 위해 공동으로 1억원 상당의 각종 의약품을 대구시 의사회에 기탁한 바 있다.2020-08-25 09:47:46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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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9월 조직설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이 법률 시행 3일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정 법령에 근거해 인프라를 마련하고, 9월 중 관련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2019.8.27.공포/2020.8.28. 시행 예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첨단재생의료 범위를 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4개로 분류했다. 또한 인체세포등의 범위를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제작 등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연구계획 작성 시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5년 주기로 수립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관계부처, 범정부 민관협력(거버넌스)인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재생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방법, 제출자료 등 연구계획 심의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의료인,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대변인 등 민간전문가로만 20명 이내 구성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 심의·의결하게 된다. 더불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지정 및 이상사례 보고, 투여내역 등록 절차 마련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 시행 3개월 전인 6월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제정 법령에 근거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사무국 등 제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법 시행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재생의료기관 지정, 추가적인 행정고시 등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9월 중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조직개편에 맞춰 첨단재생의료 관련 필수조직들이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완비해 올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장기추적조사 절차·방법 등을 정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2020-08-25 09:47:35이탁순 -
작년 의약외품 허가 1위는 생리대…2위는 보건용 마스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약외품 허가품목은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19년 의약외품 허가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의약외품 허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의약외품 허가·신고 현황의 주요 특징은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치약제 순으로 허가·신고가 많고, 신규 의약외품(휴대용 산소캔·팬티형 생리대) 허가 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1370개 품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다양한 생활패턴에 따라 안전성과 편리성이 증가된 생리대가 491개 품목(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황사와 미세먼지 등의 우려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가 439개 품목(32.0%)로 지난해 대비 대폭(320%) 증가했다. 이어 치약제 152개 품목(11.1%), 반창고 105개 품목(7.7%), 외용소독제 26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휴대용 산소캔'이 지난해 처음으로 출시됐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휴대용 물품이다. 또한 여성들의 사용 편리성이 강화 된 '팬티형 생리대'가 신규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허가보고서를 발간해 허가·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8-25 09:18:2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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