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22:07:04 기준
  • 임상
  • #GE
  • 감사
  • 건강보험
  • #제품
  • #수가
  • 약국
  • 허가
  • gc
  • 약가인하

"건보료 안 낸 국외체류자, 5년여 간 69억원 부정수급"

  • 이정환
  • 2020-08-25 10:49:58
  • 강기윤 의원 "여전히 5억여원 미환수…편법수급 막아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간 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64억원은 국고 환수됐지만 5억여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다.

25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외체류자의 부정수급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지난해 11억4100만원, 올해(7월말 까지) 5억3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7개월간 69억1900만원의 국회체류가 부정수급액이 지출된 셈이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건보료를 안 낸 국외출국자(출국기간 2018년 8월 5일~2019년 12월 9일)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B씨가 창원 소재 ㄱ병원에 8회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수급한 등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보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