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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복지부·식약처는 '미프진' 도입하라"

  • 김민건
  • 2020-08-25 10:08:46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조항 폐지 개정 권고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권 실현 요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이 가능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의약품 도입 준비를 촉구했다.

2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지난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고안을 환영하는 입장인 건약은 "지난해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며 "여성의 안전한 임지중지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mifepristone)의 빠른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약물적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합법화와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됐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67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건약은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는 유럽 주요국가에서 70% 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지 방법이다"며 "미FDA가 진행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미프진 사용에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선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중지를 위한 방법을 수술로 제한하고 있어 미프진 사용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더라도 모자보건법 개정해야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건약은 "지금도 인터넷에는 임신중지를 위해 자연유산 유도약을 찾는 흔적들이 가득하다"며 "지난 1년간 임신중지를 원하는 당사자들은 음성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했기에 실질적 제도 마련으로 여성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약은 "개인인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약 품질 보장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선 보건의료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건약은 제도권 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진단과 처방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 했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약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약은 "진정한 낙태죄 폐지는 여성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실천 방법이 주어질 때 완성된다"며 "더 이상 임신중지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을 국가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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