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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협 2차 파업 철회해야…강행 시 고발"

  • 이혜경
  • 2020-08-25 13:35:09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 타협대상 아냐" 비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업 철회를 요구했다.

만약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민간 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협은 2차 집단휴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2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전임의가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의협이 예정대로 2차 파업에 들어가면 동네의원까지 진료공백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취해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우리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해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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