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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툴리눔제제 국가출하승인 301건...휴젤 최다[데일리팜=황진중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301건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을 지적한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내 유통용과 국내 무역대행사 판매용을 가리지 않고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가출하승인 승인 건 수는 301건으로 전년 동기 338건 대비 10.9% 감소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은 휴젤, 휴온스바이오파마, 메디톡스, 대웅제약, 종근당, 멀츠, 한국애브비, 입센코리아 등 8곳이다. 휴젤은 올해 상반기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100·200단위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104건 받았다. 전년 동기 122건에 비해 14.7% 감소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올해 상반기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 100·200단위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72건 획득했다. 전년 동기 64건 대비 12.5% 증가했다. 메디톡스는 올해 상반기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100·200단위 6건, 이노톡스 100단위 10건, 코어톡스 100단위 27건 등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43건 받았다. 전년 동기 49건 대비 12.2% 감소한 규모다. 메디톡스는 전년 동기 메디톡신 30건, 이노톡스 1건, 코어톡스 18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올해에는 메디톡신 승인 수가 줄었다. 차세대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승인 수가 늘었다. 이노톡스는 기존 동결 건조 방식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액상 형태로 개선한 제품이다. 코어톡스는 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독소 단백질을 제거하고 신경 독소만 담은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수출명 누시바·미국명 주보) 100·200단위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39건을 획득했다. 전년 동기 68건에 비해 42.6% 감소했다. 나보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나보타 국내 매출은 63억원이다. 해외 매출은 364억원이다. 대웅제약은 국내 무역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파트너사와 협업으로 나보타를 수출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 호주, 러시아, 남아공, 일본 등에 대한 나보타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바이오메드는 멕시코, 목샤8은 브라질을 담당한다. 터키와 칠레 지역 파트너사는 각각 셀텍과 토레갈이다. 종근당은 올해 상반기 원더톡스 100·200단위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20건 받았다. 전년 같은 기간에도 승인 20건을 획득했다. 원더톡스는 2020년 5월 국내에 출시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멀츠는 제오민 50·100단위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12건을 받았다. 전년 동기 6건 대비 50.0% 늘어난 건 수다. 한국애브비는 보톡스의 국가출하승인을 9건 획득했다. 전년 동기 7건 대비 28.5% 증가했다.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오리지널 제품이다. 입센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디스포트 500단위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2건을 받았다. 전년 동기 1건 대비 50% 늘어났다.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동 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독소다. 혈청학적 특성에 따라 A, B, C, D, E, F, G 등 7개 타입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A형과 B형이 의약품으로 개발됐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용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다.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해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신호의 전달을 차단하는 기전이다. 근조직에 주사 시 근육이완이나 마비가 나타나며 대개 3~8개월 간 효능이 지속된다. 애브비의 보톡스라는 제품으로 유명하다. 국가출하승인은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백신 등 생물학적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국가에서 검정시험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재확인하는 제도다. 보건위생상 보툴리눔 톡신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국가출하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제조와 품질관리에 대한 자료를 검토 받아야 한다. 또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보툴리눔 톡신 판매 기업들은 국내 무역대행사에게 판매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유통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0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무역대행사에 톡신 제제를 판매한 것이 위법하다면서 메디톡신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내 톡신 기업들은 국내 유통 물량과 국내 무역대행사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해당 판결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무역대행사를 통해 '간접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와 같은 이유로 식약처의 처분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식약처의 간접수출 지적 이후 국내 유통용·국내 무역대행사용을 가리지 않고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2년여 간 각 기업들은 국내 무역대행사를 통해 톡신을 수출하기 위해 국가출하승인을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2023-07-10 12:05:03황진중 -
전기차충전시설 소방설비 의무화에 병원계 "신중검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4월과 5월 박범계, 조수진,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구획 총 50개 이상 공중이용시설(의료시설 포함)에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시·도 조례에 따라 신축시설과 기축시설에 대해 총 주차대수의 5%와 2%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특성상 열폭주 현상 발생 등으로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차장은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량 진입 어려움 등으로 대형참사가 예상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증가했다"며 "장소별로는 일반·고속·기타 도로가 43건(54.4%)로 가장 많았고 충전 등 주차중 발생 화재는 29건(36.7%)으로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비율이 높아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며 "병원협회 역시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인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화수조,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과 법령 등을 통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이 지목되나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 화재시에는 1,000℃이상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데,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같이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의 일반적인 소화시스템으로는 화재 진압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병원협회 측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 및 소방시설에 대한 검증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소방시설만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전기차 화재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방당국 차원의 맞춤형 장비 확충과 화재 대응 지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인 만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도 정부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병원의 경우 중환자, 거동 불편자 등이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기차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현행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한도 유예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7-10 12:02:53강혜경 -
"렉라자, 한국인 대상 1차 치료서도 유효·안전성 입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렉라자(레이저티닙)의 글로벌 임상3상인 'LASER301'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효과를 입증한 유일무이한 연구입니다."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렉라자 1차 치료 허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국내 개발 31호 신약으로 허가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당초 렉라자는 1·2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 투여 후 특정 유전자(T790M) 내성이 생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렉라자는 지난달 말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승인을 추가로 획득했다. 이날 조병철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렉라자 1차 치료 허가의 근거가 된 LASER301 임상3상 결과를 설명했다. 임상은 전 세계 3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아시아인은 258명이었다. 여기엔 한국인 172명이 포함됐다. 조병철 교수는 전체 임상결과와 아시아인 임상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병철 교수는 "전체 렉라자 투여군에서 1차 평가변수인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앙값은 20.6개월로, 게피티니브 투여군의 9.7개월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시아인 환자만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도 렉라자 투여군은 PFS 중앙값이 글로벌 전체 환자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병철 교수는 "EGFR 돌연변이형 하위 그룹 분석 결과도 눈여겨볼 만하다"며 "엑손19 결손 돌연변이(Ex10del)를 가진 환자군에서 시험자 평가기반 렉라자 투여군의 PFS 중앙값은 20.7개월, 게피티니브 투여군은 10.9개월로 나타났고, 엑손21 L858R 치환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군에서는 렉라자 투여군의 PFS 중앙값이 17.8개월, 게피티니브 투여군은 9.6개월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병철 교수는 "엑손19 결손 변이를 가진 환자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L858R 치환변이를 가진 환자군에서도 렉라자가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EGFR 돌연변이 종류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한국 환자 대상 렉라자의 치료혜택을 언급했다. 특히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뇌전이 환자나 L858R 변이 환자의 비율이 한국인에서 더 높음에도 결과는 유사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강진형 교수는 "LASER301 임상에는 한국인 172명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임상시작 전 이미 뇌전이가 있는 상태였다"며 "임상 결과 게피티니브 투여군에서 시험자 평가기반 PFS 중앙값은 9.6개월인 반면, 렉라자 투여군은 20.8개월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진형 교수는 "이러한 PFS 혜택은 뇌전이 환자 하위그룹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안전성 데이터 역시 이전에 보고된 임상결과와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강진형 교수는 "3세대 EGFR TKI 중 다수의 한국 환자를 임상에 포함해 치료 혜택을 확인한 것은 렉라자가 처음"이라며 "한국인 환자에서 엑손19 결손 돌연변이를 가진 렉라자 투여군의 시험자 평가기반 PFS 중앙값은 약 2년(23.3개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엑손21 L858R 치환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군에선 렉라자 투여군의 PFS 중앙값은 17.8개월, 게피티니브 투여군의 값은 9.6개월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전체 환자와 동일하게 EGFR 돌연변이 종류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효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요 평가변수로 꼽히는 전체 생존기간(OS) 데이터와 관련해선 아직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진형 교수는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다"며 "아직까지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를 뽑기엔 추적기간이 매우 짧다. 데이터가 29%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3-07-10 12:00:02김진구 -
긴급사용승인약 국산화 지원…승인취소 근거도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하는 감염병 등에 대응하는 필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승인된 제품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은 필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으로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을 법에 담았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제품이지만 국내 허가되지 않았을 때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상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있지만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종료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현황·효과 등을 확인·평가한 결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엔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국산화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재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제2~3의 코로나에 따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이 이뤄지면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2023-07-10 11:35:00이정환 -
약국직원 실업급여 신청했다 과태료...수급조건 주의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가 허위신고로 간주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수급대상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수급 조건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직원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노무사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해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다. 또 약국장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가령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해 장기 무단결근해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할 때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김 노무사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조건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만료 시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심한 경우 그간의 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또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해 이사를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넘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내용을 알지 못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3-07-10 11:27:48정흥준 -
"사후통보 가능"…팜IT3000 대체조제 사전동의 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은 구 약사법이 적용돼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으로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가 가능합니다.'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 생동 인정품목을, 팜IT3000이 변경조제에 필요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전체 약국의 절반 가량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의 특정 기능이 대체조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데 따른 것으로,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팜IT3000의 대체조제 관련 정보 제공 방식을 7일부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논란이 불거진 후 열흘 만이다. 약사회와 약정원은 의약품 동등 구분 정보 및 대체 시 사전·사후동의 구분 정보가 표출되던 기존 방식에서 '의약품 동등 구분 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약사회와 약정원은 "팜IT3000은 그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 범위 이외에 구 약사법에 따른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 범위까지 확대해 대체조제 시 '사전동의', '사후통보' 대상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의약품동등성입증 적용범위 확대와 식약처의 약효동등성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심평원 약가파일 내 약효동등성 정보 제공의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대체조제 정보에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조제 정보제공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정부(식약처-심평원)가 제공하고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품목 등 약효동등성관련 의약품 정보(약가파일)를 그대로 반영해 대체조제 사전동의, 사후통보에 대한 정보는 구분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보제공 방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실제 변경된 화면에서는 사전동의(저가) 등 기존 방식이 아닌 사후통보(저가), 사후통보 등으로 변경됐으며 동등성에서는 생동, 의동 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 시 사전동의/사후통보 구분 기능을 삭제하고 동등성 입증 여부를 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와 품절 약 사태로 인한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 차원의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한 약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와 일부 의사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품절 사태로 인해 대체조제가 더욱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힘을 쏟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약국가에서는 "생동 인정품목은 대체조제 후 의사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데, 팜IT3000은 변경조제에 필요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도 "경고창이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를 포기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대한약사회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경고창이 표시되는 명확한 설명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이는 그간 정보의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 연계·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회원의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체조제 판단 편의를 돕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범위 확대 기조와 연계해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3-07-10 11:09:26강혜경 -
"렉라자 1차치료 환자에 급여 적용까지 무상 제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렉라자(레이저티닙)'의 급여가 1차 치료로 확대될 때까지 이 약물을 1차 치료제 용도로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욱제 대표는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렉라자 1차 치료 허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동정적 사용'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국내 개발 31호 신약으로 허가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당초 렉라자는 1, 2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 투여 후 특정 유전자(T790M) 내성이 생긴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렉라자는 지난달 말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승인을 추가로 획득했다. 조 대표는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하겠다"며 "폐암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1차 치료) 급여 적용 전까지 동정적 사용을 무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1차 치료제로 렉라자의 투약을 희망하는 환자들에게 급여 적용 전까지 1차 치료제 용도에 한정 약물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규모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렉라자가 필요한 환자가 희망한다면 모두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쟁약물과의 공정 경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작년 말부터 EGFR 비소세포폐암을 앓는 많은 환자가 국회나 복지부, 대통령실을 통해 잇달아 청원을 냈다"며 "보험급여 없이는 1년에 1억원 정도 소요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 1차 치료 허가를 받으면서 더 빨리,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 사회 환원 차원에서 동정적 사용을 진행하겠다"며 "컴플라이언스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가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히 사용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2023-07-10 11:04:49김진구 -
핀테크 업체 통한 실손청구 확산...약국도 3600곳 이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법제화가 임박한 가운데,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토론회에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대표의 '실손보험의 청구 현황 및 개선 방향'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요양기관 1만 7600곳이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었다. 종별로 보면 ▲병의원 1만곳 ▲치과 3000곳 ▲한의원 1000곳 ▲약국 3600곳이었고 2025년 의료기관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과 연동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약국도 2024년 1만 2000곳, 2025년 7000곳이 더 늘어나면 2만 2600개의 약국이 민간 핀테크 업체 실손 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진옥 대표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째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민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미 청구 간소화는 시행 중이다. 올 하반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적으로 참여 중이다.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앱으로 당사자가 간단한 절차에 의해 청구하며 논스톱 전송 절차를 통해 직접 보험사에 전달되므로 민감한 의료 정보 유출문제도 해결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체계 정당성,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수범자의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개정안의 주요 취지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송요구권 도입"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을 보면 그 형식은 피보험자를 위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돼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사의 영업을 위한 피보험자의 실손의료보험 진료 데이터 수집, 활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개정안 제안 이유는 실손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 제고인데 이는 이미 개정안 없이도 민간 부분에서 충분히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도무지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2023-07-10 11:04:26강신국 -
코대원포르테, 상한금액 유지 차원 코푸와 동등성 확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의 간판 기침·가래약 코대원포르테시럽이 상한금액 재평가를 위해 유한양행 코푸시럽과 동등성 시험을 진행하면서 액상 점도를 낮췄다. 동등성 확보에 성공하면서 상한금액이 유지돼 코푸와의 라이벌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유통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코대원포르테시럽은 상한금액 재평가 2차 대상이다. 이에 따라 7월까지 동등성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럽제의 동등성시험 의무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심평원은 작년 동등성 의무가 적용된 품목은 자료제출 시점을 늦춰 2차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원제약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코대원포르테시럽은 상한금액 재평가와 관련해 약가보존을 위해 기준요건 충족이 필요했다며 자체 의약품동등성 시험으로 대조약인 코푸시럽과 이화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조약과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점도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이에 원약분량 중 점증제인 '잔탄검'은 삭제했고, PH조절제로 쓰인던 수산화나트륨 대신 시트르산수화물,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허가변경은 지난달 13일자로 완료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코대원포르테시럽과 코푸시럽은 시장에서 매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선두경쟁을 하는 라이벌 품목이다. 작년 코로나19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두 품목 모두 최대실적을 기록했는데, 유비스트 기준 코대원포르테시럽이 216억원, 코푸시럽이 26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현재 상한금액은 포 제형의 경우 한포당 200원, 병 제형의 경우 1mL당 10원으로 두 제품 동일하다. 하지만 상한금액 재평가를 거치면 대조약인 코푸시럽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않은 품목은 기존 상한금액에서 15% 떨어지게 된다. 이번에 코대원포르테시럽은 자체 시험을 통해 코푸시럽과 동등성을 확보한만큼 재평가에서 이같은 사실이 반영돼 상한금액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코푸시럽과의 매출 선두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한금액 재평가가 경쟁에 복병이 될 뻔 했으나, 대원제약이 이를 잘 방어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약은 작년 실적 급증으로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약제는 보정을 통해 협상대상을 가릴 것으로 알려져 두 약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3-07-10 10:44:45이탁순 -
국내 의사국시 응시가능한 외국 의대 38개국 159곳[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해외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의 구체적인 목록이 나왔다. 우리나가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대의 구체적 명단은 사실상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체 리스트가 일반에 공개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및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대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6개 의대에 달했다. 이어 필리핀 18개, 독일 15개, 일본 15개, 영국 14개, 러시아 11개, 호주 6개, 아르헨티나 4개, 우즈베키스탄 4개, 헝가리 4개,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폴란드 3개, 프랑스 3개, 뉴질랜드 2개, 아일랜드 2개, 카자흐스탄 2개, 캐나다 2개, 파라과이 2개, 그레나다 1개, 네덜란드 1개, 노르웨이 1개, 니카라과 1개, 도미니카 1개, 르완다 1개, 몽골 1개, 미얀마 1개, 벨라루스 1개, 볼리비아 1개, 브라질 1개, 스위스 1개, 스페인 1개, 에티오피아 1개, 오스트리아 1개, 우크라이나 1개, 이탈리아 1개, 체코 1개, 키르기스스탄 1개 등이었다. 그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의대 리스트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만 일부 공개됐다.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일각에서는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알음알음 활용하고, 일반인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외국 의대를 졸업해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한국인 중에서 2019∼2023년 최근 5년간 국내 의사 국시에 가장 많이 응시하고 합격해서 실제 한국 의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헝가리 의대 출신들이었다.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헝가리의 의사면허를 얻은 사람 중에서 이 기간 총 86명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보고 73명이 합격해서 약 85%의 합격률을 보였다. 또 이렇게 합격한 73명 전원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 받았다. 국내 의사 예비시험 자격요건은 의료법 개정으로 강화됐다. 1994년 7월 7일 이전까지만 해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국내 의사 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아야만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의사가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헝가리 의대 등 외국 의대가 까다로운 국내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 통로로 인기를 끌자 국내 의사단체도 견제의 움직임을 보인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란 이름의 의사단체가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가 문제 삼은 헝가리의 4개 대학은 모두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에 들어 있었다. 공의모는 이들 대학이 입학 자격, 입학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고 있고 모든 정규 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나아가 헝가리가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 당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2023-07-10 10:38: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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