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 가능"…팜IT3000 대체조제 사전동의 개선
- 강혜경
- 2023-07-10 11:0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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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자 업데이트로 '대체조제 관련 정보 제공 방식 변경'
- 사전동의/사후통보 구분기능 삭제…'사후통보(저가)·사후통보'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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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은 구 약사법이 적용돼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으로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가 가능합니다.'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 생동 인정품목을, 팜IT3000이 변경조제에 필요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지난달 28일 논란이 불거진 후 열흘 만이다.
약사회와 약정원은 의약품 동등 구분 정보 및 대체 시 사전·사후동의 구분 정보가 표출되던 기존 방식에서 '의약품 동등 구분 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약사회와 약정원은 "팜IT3000은 그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 범위 이외에 구 약사법에 따른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 범위까지 확대해 대체조제 시 '사전동의', '사후통보' 대상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의약품동등성입증 적용범위 확대와 식약처의 약효동등성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심평원 약가파일 내 약효동등성 정보 제공의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대체조제 정보에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변경된 화면에서는 사전동의(저가) 등 기존 방식이 아닌 사후통보(저가), 사후통보 등으로 변경됐으며 동등성에서는 생동, 의동 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 시 사전동의/사후통보 구분 기능을 삭제하고 동등성 입증 여부를 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와 품절 약 사태로 인한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 차원의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한 약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와 일부 의사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품절 사태로 인해 대체조제가 더욱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힘을 쏟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약국가에서는 "생동 인정품목은 대체조제 후 의사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데, 팜IT3000은 변경조제에 필요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도 "경고창이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를 포기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대한약사회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경고창이 표시되는 명확한 설명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이는 그간 정보의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 연계·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회원의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체조제 판단 편의를 돕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의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범위 확대 기조와 연계해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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