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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직원 실업급여 신청했다 과태료...수급조건 주의해야

  • 정흥준
  • 2023-07-10 11:27:48
  • 김창현 노무사 "계약 만료자 무조건 수급 대상 아냐"
  • 결혼 따른 이사로 출퇴근 3시간 이상되면 지급 해당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가 허위신고로 간주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수급대상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수급 조건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직원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노무사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해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다.

또 약국장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가령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해 장기 무단결근해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할 때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김 노무사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조건 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만료 시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심한 경우 그간의 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또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해 이사를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넘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내용을 알지 못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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