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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핀테크 업체 통한 실손청구 확산...약국도 3600곳 이용

  • 강신국
  • 2023-07-10 11:04:26
  •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대표, 의협 토론회서 발표
  • "2025년 되면 약국 2만 2600곳 핀테크 실손청구 참여할 듯"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법제화가 임박한 가운데,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토론회에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대표의 '실손보험의 청구 현황 및 개선 방향'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요양기관 1만 7600곳이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었다.

종별로 보면 ▲병의원 1만곳 ▲치과 3000곳 ▲한의원 1000곳 ▲약국 3600곳이었고 2025년 의료기관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과 연동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약국도 2024년 1만 2000곳, 2025년 7000곳이 더 늘어나면 2만 2600개의 약국이 민간 핀테크 업체 실손 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진옥 대표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째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민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이미 청구 간소화는 시행 중이다. 올 하반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적으로 참여 중이다.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앱으로 당사자가 간단한 절차에 의해 청구하며 논스톱 전송 절차를 통해 직접 보험사에 전달되므로 민감한 의료 정보 유출문제도 해결된다"고 언급했다.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대표.
아울러 토론회에서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체계 정당성,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수범자의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개정안의 주요 취지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송요구권 도입"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을 보면 그 형식은 피보험자를 위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돼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사의 영업을 위한 피보험자의 실손의료보험 진료 데이터 수집, 활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개정안 제안 이유는 실손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 제고인데 이는 이미 개정안 없이도 민간 부분에서 충분히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도무지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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