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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외탕전실 운영기관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시신청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한약국을 비롯한 기준 적합 의료기관들은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철회가 안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며, 신청과 현황신고, 선정결과 등 대부분의 진행 작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을 29일 개정하고 오는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기관 공모 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신청하되, (한)약국과 복지부장관이 인증한 인증원외탕전실을 설치·운영하는 한의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제탕전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경로는 (한)약국의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에 들어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선택해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탕전실 현황신고를 하면 된다. 시범기관 현황신고의 경우 인력·시설 등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로가 신설되며, (한)약국 중 시범사업 시행 이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탕전실 세부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신설부분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제됐다. 첩약 대상 질환은 기존 '주증상'과 정도를 텍스트 입력하던 방식에서 선택 입력(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으로 바뀌었다. 또한 증상의 정도를 총 5점으로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면서 환자의 주관적 증상을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과 한의학적 진단소견 입력 부분은 삭제됐다. 시행은 내달 28일부터로,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 종료 시까지 철회할 수 없는 지침은 유지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지침은 개정된 서식의 청구프로그램 반영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연동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12-30 21:04:54김정주 -
사무장병원 전기공사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 운영|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사장이 사무장의 제안에 15평 부분의 약국 자리를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해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차렸던 사무장과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를 하던 사장이 면대약국을 차리면서 같은 건물에서 범법행위를 상부상조한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과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방조, 사기, 약사법위반 등으로 판결했던 결과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사무장 정모 씨는 의사 전모 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지상 1, 2층의 건물을 보증금 3억, 월세 1000만원의 건물을 임차했다. 의료기관의 모든 개설자금은 사무장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이모 씨에게 보증금 1억5000만원에 1층 부분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약사인 강모 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에게 월급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사무장 정 씨에게는 보증금 1억5000만원과 매달 200만원의 월세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면대약국장 강 씨가 약국 운영 3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하자, 또 다른 약사 이 씨를 고용해 월 급여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면대약국 개설신고를 진행했다. 그렇게 정 씨의 사무장병원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6509만원이었고, 이 씨의 면대약국은 비슷한 기간 3억44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던 개설의사 전모 씨는 사무장병원 개입 직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유출로 의료법위반 혐의도 있었다. 전 씨는 과거 일하던 병원에서 1만7326명의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다른 컴퓨터 본체에 저장해 가지고 나온 후 자신이 근무하게 된 사무장병원 컴퓨에 저장했다. 일련의 사건을 종합해 법원은 사무장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고, 면대약국 운영자 이모 씨와 개설약사 이모 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의사 전 씨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되면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기 등으로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2021-12-30 18:02:47이혜경 -
"장애인 로봇재활 전담부서 없는 복지부, 개선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웨어러블 로봇의 보급을 활성화해 장애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없어 로봇 기술을 통한 재활치료와 보장구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30일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대전·충남을 찾아 7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이용한 보행 재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장애인 보행에 로봇 기술을 접목 할 수 있는 방법과 로봇 보장구 보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재활치료에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모았다. 공경철 교수는 "전국에서 보행 치료를 받는 재활환자 수가 연간 20만 명에 달하고 보행장애를 수반하는 뇌졸중 환자도 연간 3%씩 꾸준히 증가해 올해 약 63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재활치료에 적극 활용한다거나 보행에 실질적으로 접목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로봇 기술을 통한 재활치료와 보장구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복지부 내 전담 부서가 없어 이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이 없다는 점과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을 꼽았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로봇 산업은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등 각 부처가 연관되어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기술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재활치료를 하더라도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현장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점이 언급됐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사이배슬론 세계대회에서 1위를 할 정도의 정도로 최고의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의 생활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점도 지적하며, 우수한 로봇 기술이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부모는 "장애인이 로봇 보장구를 통해 혼자서 활동할 수 있는 생활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장애인들에게 제한적이던 일자리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며 로봇 보장구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정부가 로봇 산업과 관련하여 규제를 없애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의 지원 노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구 개발 및 서비스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로봇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많은 신체적 약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12-30 15:51:30이정환 -
공정위, 건기식 '쪽지처방 금지규약' 시동…4월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선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시행을 예고했다. 이로써 건기식 쪽지처방과 음성 리베이트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동시에 건기식 산업의 자발적 법 준수 문화도 확산할 전망이다. 29일 공정위는 건기식 제조·수입·판매업체 240여개가 뭉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만든 건기식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기식 공정경쟁규약 제정은 일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건기식 쪽지처방과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단이다. 건기식 국내 시장 규모가 2018년 3조689억원에서 2019년 3조7257억원, 지난해 4조1753억원으로 급성장하면서 일부 건기식 업체가 일선 병·의원에 쪽지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출한 게 불법 관행의 핵심이다. 건기식 업체가 의사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처방전과 유사한 형태의 쪽지처방 양식을 사용하도록 유도,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건기식 업계 쪽지처방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담회를 거쳐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 17일 소회의 심의에서 건기식협회가 제정한 규약안을 승인했다. 건기식 공정거래규약 제정안은 이미 도입·시행중인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 규약과 유사한 체계·내용이다. 의사, 병·의원에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 제공행위 관련 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 의사 예측가능성과 공정거래법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쉽게 말해 자사 건기식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소속 의사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현금·물품 협찬, 병원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규약 위반이다. 견본품 제공,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 설명회, 전시·광고, 강연·자문 등은 정상적 상거래 관행상 허용된다. 공정위는 건기식 관련법, 시장환경 등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판촉물의 경우 판촉자료나 안내서에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이 제한된다. 처방전 등 용어 사용으로 쪽지처방으로 이어지는 안내서 제공도 금지했다. 이는 기존 다른 공정경쟁규약에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사,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가 목표다. 경제적 이익의 경우 건기식 유통·판매를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한다. 의약품과 달리 병·의원에서도 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므로 판매이익 제공을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게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된다. 견본품은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만 제공이 허용된다. 건기식이 의약품과 달리 견본품 제공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물품을 무상제공이 부당 리베이트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 원칙을 규정했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규약심의위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공정위는 규약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용기준 등 하위규정 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건기식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기식 시장 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1-12-30 15:28:39이정환 -
자율점검 비협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 대상 제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자율점검결과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점검 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부당청구한 급여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을 포함해 자율점검결과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내용은 발령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12-30 11:22:31김정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만4000여 병상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 경감 및 환자 안전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누적 제공병상 6만4000여 병상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쾌적한 병실 환경과 감염관리에 탁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올해 6787병상이 신규 참여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올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621개 기관 6만4108병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지역별 균형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제공을 위하여 의료취약지 및 사업 참여가 저조한 지역의 요양기관,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동 환경 개선, 필요 간호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공병원의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지 소재 공공병원의 시설개선비 지원액 한도를 기존 1~1억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했다. 올해 총 150개 기관이 약 72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479개 병상과 사업 참여 저조 지역의 525개 병상이 확대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참여 격차도 전년 대비 2.5%p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제공병상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갈 예정으로,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직접인건비 형태로만 환류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지했다. 내년에는 80~119병상 기관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재활통합병동의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정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정합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2-30 10:52:07이혜경 -
새해 1분기 PV '가·나' 협상 모니터링, 206품목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분기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모니터링 대상 약제가 122개 동일제품군에서 206개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절차상 투명성 및 제약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 8231;나) 모니터링 대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모니터링 대상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에 해당하는 약제로 122개 동일제품군 206개 품목이고,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 8231;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과 함께→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법령 업무기준 정보→ 요양급여기준→약가협상→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확인 가능하다.2021-12-30 10:42:05이혜경 -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계약 협의 중…내달 초 체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이다. 계약은 내달 초 체결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늘(30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국민 건강 지원'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내년에 경구용 치료제 도입·활용을 통해 중증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해 재택치료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환자 등에 공급하고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감소와 의료·방역체계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당국은 100만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만4000명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구매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상 속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 질병청은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상시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치료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로 인한 생식기 감염은 예방 백신을 접종해 90% 이상 예방할 수 있으나, 그동안 고가인 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 HPV 백신 접종의 무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만 12세 여아로 한정했던 대상을 내년부터는 만 13세부터 만 17세 여아, 2018년부터 2026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만 18~26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여성까지 대상으로 확대한다. 전국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등 의료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코로나19에 의한 건강 영향 검토 등 건강·질병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와 의료비 지원 대상을 희귀질환까지 확대해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제1차 기후보건영향 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질병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방법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희귀질환자 등 참여자를 모집해 데이터 구축을 지속한다. ◆미래 공중보건 위협 대비, 국가 방역 체계 고도화 = 국내 코로나19 1호 백신 상용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신기술 플랫폼 백신(mRNA) 등 다양한 기술 확보와 민간에서 기피하는 백신 개발을 위한 감염병 R&D에 전주기적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청은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비임상 연구를 확대하고 임상연구 상시 협력체계 등을 구축한다. WHO 신규 허브 참여를 통한 감염병 정보 및 물질 공유 협력과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시스템과 검역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정보(확진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 65381;관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2-30 10:38:47김정주 -
해외구매 대조약 동등성, 제조소·표시기재 등으로 입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해외 구매 대조약은 국내 허가 대조약과 제조소, 표시기재 등으로 동일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제조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ICH 회원국에서 허가된 원개발사 품목임을 입증해도 대조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동등성 시험 대조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가이드라인'을 오늘(30일)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가이드라인에 해외 구매 대조약의 의약품 동등성시험에 사용하는 기준과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신청·선정 업무 절차를 신설해 업계에서 의약품 동등성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설 내용은 ▲해외 구매 대조약의 동등성시험 사용 기준 ▲대조약 신청·선정 절차 ▲대조약 취소 신청 근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해외 구매 대조약의 동등성시험 사용기준은 이미 공고된 대조약이 미생산(또는 미수입) 등의 사유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 해외에서 동일한 대조약을 구입해 의약품 동등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 구매 대조약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해외 구매 대조약은 국내 허가 대조약과 제조소, 표시기재 등으로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ICH 회원국에서 허가된 원개발사 품목임을 입증해도 대조약으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신청과 변경 신청 방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신청 시 고려사항을 신설했고 대조약 선정 절차, 선정 시 검토 사항, 공고 전 의견조회와 공고방식을 명시했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온라인으로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조약 취소 신청 근거도 생겼다. 현재 대조약 업체에서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대조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산·수입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대조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관련 업무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과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12-30 10:08:02김정주 -
정부, 2022 신약 스마트 임상 구축…해외진출 지원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새해에는 신약 스마트 임상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백신과 원부자재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다. 빅데이터 연구센터에 신규 10억700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간 1조원 규모의 백신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2단계 개편 연도로, 계획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중점사업과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잡았다. 복지부는 문재인정부를 관통하는 지난 4년반 동안 의료·소득·돌봄 보장을 강화해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 재정도 견실히 운영했다고 자평했다. 공공·지역보건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권역-지역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적 건강관리와 정신건강복지 기틀도 마련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인력양성·창업지원 등을 실시했다. 더불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도약을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전폭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도 성과로 꼽았다.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 그간 복지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글로벌 협력을 통해 민간의 도전과 투자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4327억원, 백신·원부자재 기업 생산설비 지원에 180억원 등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 개발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고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에서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액 2830억원(추경 포함 시 4327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범부처 예산 5457억원을 투입, 지원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산 백신 1천만 회분 선구매 추진 ▲임상참여자 모집 ▲현지 공관 연계를 통한 해외임상 지원 ▲국가주도 검체분석 ▲원부자재 수급 지원 ▲대조 백신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올해 2곳에서 내년에는 7개소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임상지원 R&D 자부담률 완화 등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세웠다. 오는 2024년까지 백신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민간에서 6조3000억원을, 2026년까지 정부가 2조2000억원을 지원해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임상지원에 418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사토리우스 3억 달러, 싸이티바 5000만 달러 등)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내년 2월부터 기술이전이 필요한 핵심 특허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수출 마케팅 지원 등)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19' 백신 전략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연구 인프라를 공동활용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고 백신 협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건립 연구와 단계별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실시에 61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교육 수요를 고려해 백신& 8231;바이오 분야 단기 기초교육부터 인턴십까지 다양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미 백신협력 강화에서 더 나아가 EU·호주, WHO·ADB·CEPI·IVI 등 협력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유망 바이오 분야 육성 = 그간 정부는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비전·전략 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규제합리화, 인력양성, 연구개발, 창업 지원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제약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첨단재생바이오기본계획을 세웠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신약개발에 2조2000억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의료기기개발에 1조5000억원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했다. 내년에는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약은 스마트임상시험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첨단재생바이오의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핵심·유망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약은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K-글로벌 백신 펀드 등 투자 기반을 확충한다. ▲임상시험관리시스템 보급 ▲비대면 임상 ▲질환별 환자매칭 ▲빅데이터 연구센터(내년 신규 19억7000만원), 백신 투자펀드 조성(내년~2023년 1조원 규모) 등의 계획을 세웠다. 첨단재생바이오의 경우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대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에 기여하고 내년 2월부터는 인공혈액개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통해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 = 정부는 그간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정보를 건강관리·연구·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를 100만명 목표로 구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 구축 =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보건소 정규인력을 757명 배치, 한시인력을 지원한다.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11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에서 43개까지 확대하며,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인력 지원과 손실보상을 통해 의료 대응도 뒷받침한다. 인력지원의 경우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운영 종료 이후에도 회복기간 감안해 손실보상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 중증병상(사용시 병상단가의 14배·10배·6배 차등지급, 미사용시 5배) ▲ 준중증병상(사용시 5배, 미사용시 2배) ▲ 중등증병상(사용시 2배, 미사용시·소개병상 1배) 보상을 추진한다.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 생태계 확립 = 정부는 사는 지역에서 질환·상태에 맞게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구축을 위해 내년에도 여러 시범사업과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간호인력 확충·근무환경 개선을 조속히 시행한다. 의료계·시민사회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정부 신뢰를 제고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주요과제별 실무협의체를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실화와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4월부터는 의-한 협진 협력 강화를 위해 4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취약계층 지원 등 건보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등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급여화하고 치과·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한방의 경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활성화 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를 본인부담금을 기존 50%에서 기초·차상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이용 증가에 대응한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건보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 재정관리의 경우 경제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내년 1.89% 수준 인상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동시에 지출합리화를 병행한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등 성과기반 보상을 제공한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최소화하고 공사의료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이 가운데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2단계 개편을 진행해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가입자 부담을 도모한다.2021-12-30 10:02: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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