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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내년 급여재평가 품목군 확정...고덱스 등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진행될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이 선정됐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경쟁 약물 없이 매년 처방 고공행진을 달리는 셀트리온제약의 개량신약 '고덱스캡슐(아네닌염산염 등)'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로 적응증 축소를 겪은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스크렙토키나제)'까지 구구절절한 사연을 단 약제들이 가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도와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대상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2월 말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평위 회의 이후 관련 업계 소식에 따르면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 성분으로 '스트렙토키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 '티로프라마이드', '오로트산카르니틴·항독성간장엑스·아데닌염산염·피리독신염산염·리보플라빈·시아노코발라민·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등이 선정됐다. 이들 성분의 유비스트 처방액을 보면 2020년 기준 2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아데닌염산염 등 7개 성분의 복합제인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캡슐'은 연매출 670억원을 넘었다. 고덱스의 경우 셀트리온제약의 간판 제품으로 생동성 시험이 어려워 후발의약품 개발에 나서는 제약사가 없으면서 독보적인 위치에서 처방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7년 이후 사용량-약가연동제 여파로 보험상한가가 3차례 낮아졌지만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고덱스는 건강보험 청구금액을 이유로 이번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처방액 200억원대를 훌쩍 넘기는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과 유한양행의 '알마겔정', 대웅제약의 '티로파정'의 사연도 만만치 않다. 뮤코라제는 2017년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1년 만에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 적응증이 축소되고,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에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됐었다. 이미 2019년부터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의 소염효소제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퇴출됐다면서 임상재평가 절차없이 국내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마겔정의 경우 2014년 문헌 재평가를 받았고, 티로파정은 지난 2010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과정에서 급여삭제 품목에 올랐던 제품이다. 따라서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경우 과거 보건당국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평가 대상이 됐던 약제가 다시금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2년치 급여적정성 재평가 성분 및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실리마린, 비티스비니페라(포도엽, 포도씨) 본사업 기간에는 당해 연도에 급여재평가 대상이 공개되면서 제약업계에서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확인된 올해 재평가 품목 6개 성분과 함께 내년도 재평가 품목도 확인 됐는데, 제약업계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유비스트 처방액 기준 2000억원 대라면, 내년도 재평가의 경우 올해 3배인 6000억원대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성분수도 8개로 늘어난다. 현재 확인된 2023년도 급여재평가 품목 성분은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 '히알루론산점안제' 등이다. 한편 구체적인 확정 품목은 2월 말 건정심 회의 이후 공개될 예정이며, 심평원은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2-02-11 20:10:42이혜경 -
병·의원, 리베이트 처분 의약품 '정보확인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리베이트 등 편법 행위로 판매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회수·폐기 대상 여부와 제조·수입 금지 또는 일정 기간 판매중지 된 의약품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사전 확인하도록 해 처방전 발행을 중단시키는 게 법안 골자다.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약사의 제조·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는데도 병·의원 처방은 계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유통 의약품이 없는데도 병·의원 처방전이 계속 발행돼 판매정지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초래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실제 행정처분이 임박하거나 판매정지가 예상되면 일선 약국들은 해당 의약품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 애써, 제약사 매출은 되레 급등하게 돼 처분으로 인한 불편·혼란이 약국과 환자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행정처분 제약사가 이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제재를 받게 해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 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강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즉시 처분기간 동안 병·의원이 처분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에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 여부, 제조·수입이 금지됐거나 일정기간 판매가 중지된 품목인지 여부를 추가해 의사·치과의사 처방전 작성 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확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판매중단 약제 여부를 확인토록 해 처분 기간 내 처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행정처분 제약사의 매출이 단기간 급상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약국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2022-02-11 17:49:57이정환 -
"비대면진료, 산업화보다 보건의료에 방점찍고 제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계,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동시에 산업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강화에 방점을 찍고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료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산업계는 제대로 된 수가정책을 만들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자본·인력을 확실하게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영 의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현재 감염병관리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비대면진료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52만건이 시행됐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가의 경우 기본 진료비에 본인부담이 없는 관리료 30%가 추가된 상태라고 했다. 고형우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을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 무게를 두고 제도화 채비중이라고 했다. 산업 차원의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정책 다음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올해 의료계와 시민계 협의를 본격화 해 제도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 과장은 "의료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안전한 의료이용이란 원칙하에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효과성·안전성을 종합 고려하고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2020년 9월 의정합의에서 코로나 안정기 때 비대면진료를 의정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법적 책임 소재, 비대면진료 대상 질병, 참여 의료기관 등 쟁점을 의료계, 시민사회와 논의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면 법적 근거와 제도화 방법을 마련한다"고 했다. 한상원 연세대 의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고 진단하며 비대면진료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복원할지, 더 무너뜨릴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에 소요되는 수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로 수익이 창출될 정보통신업체,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금융흐름이 의료기관 등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교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다고 어필하는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를 환자 스케줄에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수가 보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사이자 의료IT업체를 운영중인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비대면진료 정책의 확실성이 담보돼야 제대로 된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비대면진료 산업에 진입하기 좋은 기회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 원격진료를 할지 말지를 놓고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도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투자를 안 하고 싶어도 재택치료까지 열리고 있고, 오미크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수 개월만에 종식될 수도 있다"며 "이처럼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보니 산업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발생한다. 국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2022-02-11 17:32:25이정환 -
식약처,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가검사키트 추가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개인이 직접 코안(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11일 추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한 자가검사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두 번째로 허가받은 제품이며,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으로,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가검사키트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허가된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되면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신속하게 개발·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2-02-11 16:29:12이혜경 -
재택치료 처방·조제 기관 추가…병의원 3925곳·약국 472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과 지정약국 명단에서 추가된 기관들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0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과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11일)까지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 11일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다. 이 중 의료기관의 경우 동네 병·의원은 3717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08개소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가 10일부터 개편돼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는 오늘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보건소)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오늘부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하면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2022-02-11 16:09:56김정주 -
재택환자 조제약국에 가산수가 지급…25일부터 청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재택 환자의 약제를 조제하고 전달하는 약국에 '투약·안전관리료'가 신설돼 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기존 수가와 별도로 가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투약 및 약제 전달·수령을 확인한 약국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약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지정약국' 참여 신청 후 지정받은 약국에 한한다. 금액은 조제 건당 3010원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재택환자에게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조제한 후 전달하고, 수령을 확인한 경우 추가로 301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투약·안전관리료는 소급 적용돼 지난 1월 14일 이후 진료후 조제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다만 1월 14일부터 2월 9일까지 진료 후 조제분은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유예하고, 2월 10일 조제분부터는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비대면 복약지도, 환자 약제 수령 확인, 약사 조제기록부 기재 등을 실시한 경우에만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월 25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청구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투약·안전관리료는 코로나19 재택환자 조제와 전달에 대한 약국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정부와 협의해 신설한 별도 수가이다. 약·정은 지난 8일 약 전달과 수가 가산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투약·안전관리료 신설로 재택환자 약 조제와 배달로 인해 가중된 약국의 부담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것으로 보인다.2022-02-11 15:41:18이탁순 -
식약처 "검사키트, 약국·편의점 판매시 소분 판매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13일부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판매할 때 제품을 낱개로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11일 진행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포장 단위로 공급할 계획에 있다"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때 제품을 낱개로 소분해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최고 판매가격 수준이나 방법, 유통 경로 등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공공기관에 충분히 공급하는 게 우선이며, 공공에서 이용하는 게 어려운 경우 민간에 적정한 물량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는 안정적으로 공급 이뤄지는지, 유통과정이 적절한 지 살펴보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통의 안정성, 적절성 등을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과장은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상황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1월 29일부터 1640만개씩 3주 간 7080만개가 향후 공급되며, 선별진료소는 하루 평균 2월 1~2주 물량으로 668만명분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약국, 편의점 등에만 한정한 신속항원검사키트 판매로 '막판 사재기' 현장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이 과장은 "온라인 판매 금지는 수량 부족보다 유통경로 때문"이라며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 편의점 등의 판매처로 한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동안 온라인 상 키트 판매 현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 결과,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하는 등 가격교란 행위가 있었다"며 "혼선이 빚어지는 걸 확인했고, 가격 완화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약국, 편의점 위주로 판매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2022-02-11 15:28:35이혜경 -
고용량 '피리독신', 중앙약심서 전문약 분류로 가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용량 비타민B6군 '피리독신염산염' 300mg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외국에선 피리독신 250mg까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고용량의 장기간 사용시 부작용과 국내 기허가 의약품 중 저함량은 일반의약품, 고함량은 전문약으로 허가된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300mg 또한 전문약 분류가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7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피리독신은 일반약으로 최대 100mg, 표준제조기준으로 최대 250mg, 건강기능식품 기준 67mg까지 복용 가능하며, 허가신청이 들어온 품목은 300mg의 고용량 제품이다. 300mg 고용량의 경우 전문약으로 분류한 일본을 제외하면 외국에선 건강기능식품, 일반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분과 위원들은 고용량 피리독신의 일반약 분류에 대해 부작용, 복용기간 등을 두고 회의적 시각을 보냈다. 특히 피리독신 고용량은 비타민B6 길항제 투여시 결핍증상 예방 치료 및 비타민 B6 의존증에 사용되는 등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분류하다는게 타당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저함량은 일반약, 고함량은 전문약으로 기허가한 의약품 사례를 볼 때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300mg은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효능효과를 봤을 때 약국에서 영양제로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 피리독신 건강기능식품 기준 1일 최대량 67mg, 일반약 1일 최대량 100mg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약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업체가 신청한 300mg 고용량 대신 다른 용량으로 일반약/전문약 분류 검토가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지만, 이 경우 별도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는 식약처 답변이 있었다. 식약처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허가 신청 품목인 피리독신 300mg의 의약품 분류를 전문약으로 의결하기로 했다.2022-02-11 11:03:02이혜경 -
행정처분약 '제조·허가·수입자 정보공표' 의무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판매업무정지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정보를 대외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행정처분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처분 정보에 대한 정부 공표 의무를 보다 확실히 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법안 취지다. 1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위해 의약품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등을 부과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처분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 위반과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식약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장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정보를 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 확정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처분 내용을 공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2-02-11 10:55:02이정환 -
김부겸 "제약주권 중요…필수약 안정수급 정책 다변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주권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을 마련해 안정수급에 전력하겠다는 비전을 밝혀 주목된다. 채산성이 낮아 공급이 멈춘 필수약의 생산비를 지원하고, 국가필수약 수급동향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선·신속심사 등 필수약 우대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제1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필수약 확보는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필수약 자급력을 강화하는 방안, 특정 국가에 편중된 원료공급처 다변화 전략, 시급성에 따라 관리방식을 유연히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우리 정부도 511개 국가 필수약을 지정하고 안정 공급·관리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원료약 자급률이 37%에 불과하고 일부 업체는 채산성 부족을 이유로 생산을 기피해 필수약 공급이 원활하지만 않다"며 "백신, 항생제 등 약을 충분히 보유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밝힌 국가필수약 2차 종합대책은 수요가 적은 국산 희귀약의 생산물량을 정부가 책임지는 등 안정공급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공급중단 시스템 고도화 등 수급동향을 관리하고 혁신형기업 인증평가에서 필수약 생산을 우대하는 등 지정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기반 공고화=국내 제약사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채산성 등 이유로 공급 중단된 의약품은 생산비를 지원해 주문생산을 확대한다. 특히 최소 생산량보다 국내 수요가 적은 희귀질환치료제는 생산 전량을 정부가 구매한다. 국내 제약사가 제조기술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약 자급화를 위해 제조·품질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약은 국내 제약업체나 공공기관에 위탁생산해 안정공급하는 전략도 편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필수약 수급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체 공급망 조사 등을 통해 특이동향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한다. ◆국가필수약 수급동향 정보관리 강화='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에 비축의약품의 상세정보를 추가해 수요를 사전 예측하는 한편, ‘의약품 공급중단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해 공급 중단 위험도를 사전 평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공급 중단 예정 60일 전에 일정과 사유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센터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의약전문가에게 공급 중단·재개, 대체의약품 정보를 상호 공유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대응한다. ◆국가필수약 지정 체계 선진화=국가필수약 품목허가 시 우선·신속심사를 하고 약가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업체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사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필수의약품 차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여 생산·수입명령, 긴급사용승인 등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국가필수약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지정 타당성을 재평가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범부처는 10일 논의된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치료가 필요할 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복지부·식약처가 긴밀히 협력해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2022-02-11 10:35: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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