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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떠는 의사들…"신고 의무화·특가법 적용 필요"

  • 이정환
  • 2022-07-02 17:26:27
  •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어제 토론회
  • "반의사 불벌죄 폐지하고 보안요원을 쌍방폭행으로 고소 못하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상대로 흉기, 발화물질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장 보안요원들이 폭력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보안요원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으로 규정 중인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이전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요구도 뒤따랐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법조·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사건은 40여년 전부터 최근까지 쉼 없이 일어났다고 했다.

의료인력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 수위를 높였지만, 여전히 폭력으로부터 의료인력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현 이사는 의료인력 폭행 시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안을 제안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발견 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내 의사 등을 상대로 폭력을 자행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면 국민들의 의료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커질 것이란 취지다.

아울러 김 이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하지 않은 '반의사 불벌죄' 규정도 삭제하라고 했다.

가해자와 피해 의료진이 합의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법을 명문화해야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의료기관 폭력에 즉각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요원이 폭행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행법으로는 보안요원이 가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요원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실효적인 보안이 어렵다고 했다.

김 이사는 "수십년에 걸쳐 의료인력 폭력이 반복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규제·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며 "의사를 폭행하면 반드시 고소를 당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 폭행 시 신고 의무화를 도입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야 한다"며 "보안요원이 폭행가해자에게 대응할 때 폭행죄, 상해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현장 보안이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정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 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운전자 폭행·협박죄 처벌법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민식이법 등으로 의료진 폭행과 유사한 양태의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규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계는 의료진 폭력 사건을 봐도 분노는 하지만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사실상 체념 상태"라면서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료법·응급의료법 내 의료인 폭력 처벌 조항을 특가법으로 옮기고,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해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이사는 "의사 직능을 특가법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의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의료를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진료 의사에 대한 가해행위를 방치하면 의사를 위축되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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