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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오미니스' 발기부전 전문약 성분 검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온라인에서 남성 정력 증진 등의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해 팔리던 '오미니스플러스'에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의 유효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5일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오미니스플러스를 자연 약초, 육체·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전문의약품)의 유효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 표기되어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이 외국어(스페인어)로 성분은 'Avena Sativa Extrato(귀리 추출물)', 'Damiana Extrato(다미아니 추출물)', 'Panax Ginseng Root(인삼추출물)' 성분 함유, 복용 방법으로서 '01 capsula a cada 03 dias(3일마다 1캡슐)'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된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건강 보조를 목적으로 상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서는 안된다.2022-02-25 14:51:31이혜경 -
충남, 대구 이어 경남 장애인 단체 윤석열 지지선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충남, 대구에 이어 경남 지역 장애인들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중앙 장애단체 뿐 아니라 지역 장애인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5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경남에 있는 10개 단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경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역 장애인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 8203; 이들은 지지선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했으나, 장애인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정부 예산은 GDP 대비 고작 0.6%로 OECD 평균인 1.9%의 1/3 수준"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장애인의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 5대 공약은 장애인들의 복지개선과 현실적 배려에 앞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경남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경남에 있는 10개 단체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지선언과 함께 지지자 명단을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직능총괄본부)에게 전달했다. & 8203; 이달곤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은 "지난 5년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3월 9일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신다면 윤석열 후보와 복지체계를 재편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성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말의 성찬에 그쳤으나, 윤석열 후보는 누구보다 장애인의 어려움과 삶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며 "윤석열 후보와 함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2022-02-25 14:17:04이정환 -
이달 손실보상금 총 4753억…약국 106곳에 8500만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8일 의료기관·약국 등에 2월분 손실보상금 총 4753억원이 지급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한 손실보상금분에서 약국은 106개소에 8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 같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23차 개산급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728억원을 지급되며, 이 중 47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07개소)에, 2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5개소에 지급된다. 치료 의료기관 307개소 개산급 4705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4613억원(9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 원(2.1%) 등이다. 첫 지급부터 지난 22차 누적 지급 기관 수와 액수는 총 440개소에 4조124억원 규모다. 특히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이번 2022년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46개소, 약국 106개소, 일반영업장 1880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342개 기관에 총 2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880개소 중 1337개소(약 71.1%)에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 총 2억원(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확정햇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해 코호트 격리하고, 이후 회복될 때까지 손실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장기간 코호트격리(폐쇄·출입금지) 조치 이후 퇴소, 전원 등 이용자와 수입이 감소한 경우 급여비 손실액을 최대 7일까지 보상한다. 중수본은 지난해 11월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과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조치 증가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11월분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2022-02-25 11:43:44김정주 -
키트루다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약가 210만7642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MSD의 면역항암제(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내달부터 2차 치료약제에서 1차로 급여 확대되면서 보험가격이 25.6% 내린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치료제 조스파타정40mg(길테리티닙)과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국내에 공급돼 온 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즈는 각각 건보공단과 위험분담계약제(RSA) 총액제한형에 합의해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과 호지킨림프종에 허가받은 약제로, 2017년 8월부터 2차 치료제로 등재됐다. 2018년 2월부터 적응이 확대됐다. 업체 측은 2019년 10월 심사평가원에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해 이후 2020년 4월, 8월, 11월, 지난해 5월 7월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고가 신약이기 때문에 정부와 업체 간 협의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단체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 약제 접근성 강화에 주목하면서 급여 확대에 속도를 타게 됐다. 올해 1월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키트루다를 상정, 심의에 통과했다. 당시 약평위는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1차 단독과 편평·비편평 병용요법에서 경제성평가 결과값인 ICER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고 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대체약제인 애드세트리스주(brentuximab vedotin)와 비교해 소요비용이 저가로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7 국가에 전부 등재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후 업체 측은 복지부 협상명령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건보공단과 RSA 약가협상과 예상청구금액 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약가협상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예상 청구액 총액(cap)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급제 계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사용범위 확대와 상한금액 조정기준,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현 상한가인 주당 283만3278원에서 25.6% 인하된 주당 210만7642원에 최종 합의했다. 공단은 환급제 등으로 이 약제의 실제 연간 재정소요액은 예상청구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스파타정40mg(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로 허가받은 조스파타정은 2020년 3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아 같은 해 11월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2월 암질심, 9월 약평위 심의를 연이어 거쳐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심평원은 임상진료지침에서 FLT3 변이 양성인 AML 성인 환자에게 권고되고 있고 비용효과성 또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경평면제) 약제 조건에 해당하며 A7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5개국에 등재 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관련 학회 또한 경구제로 투약 편의성이 증대됐으며, 해당 질환의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업체 측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RSA 환급제 유형으로 약가협상을 벌였다. 양 측은 외국 약가와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정당 상한금액 21만4100원으로 합의했다.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 = 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는 위장관& 8231;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방사선 의약품이다. . 국내에선 2020년 7월 허가받은 이 약제는 2019년 11월 처음 국내에 공급됐을 당시,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지정돼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업체 측은 2020년 11월, 심평원에 정식 보험등재를 신청하고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4월 암질심, 같은해 11월 약평위에서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기존 치료제인 산도스타틴라르주사(octreotide 등) 투여 후 질병이 진행한 환자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점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A7 국가 최저가 이하로 신청하는 등 경평면제 조건에 해당되는 점, A7 국가 중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4개국에도 등재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후 업체 측은 건보공단과 RSA 환급제 유형 약가협상을 벌이고 병당 2210만4660원에 최종 합의했다.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 = 골관절염 치료제인 이 약제는 디비닐설폰으로 가교 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겔과 히알루론산나트륨액의 4대 1 w/w 혼합겔 성분으로, 유영제약, 대원제약, 광동제약, 제일약품, 경동제약이 나란히 2020년 10월 허가받은 약제다. 대체약제는 시노비안주 등 관절강 내 히알루론산 주사제다. 업체들은 지난해 9월 심평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하고 이에 심평원은 올해 1월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했다. 업체들이 신청한 보험약가는 관당 4만1800원이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시험 결과 대체약제 대비 비열등성이 입증됐고, 대체약제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지만,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에 해당하는 관당 4만7780원 이하로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평원 관문을 넘은 후 업체들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예상청구액은 90억원으로 합의했다. 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소요는 없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으로 재정 절감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2022-02-25 10:54:29김정주 -
식약처장, 메디안디노스틱 방문…약국 등 키트 공급 당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인 메디안디노스틱(강원 춘천시 소재)를 25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5일 신규로 국내 허가를 받아 자가검사키트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메디안디노스틱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처장은 "새학기 정상 등교를 위한 학교방역& 8231;선별진료소 등 공공부문과 약국·편의점 민간부문에 자가검사키트를 충분히 공급해 국민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처장은 "동물용 전염병 진단기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던 메디안디노스틱이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발해 국내 공급물량 안정화에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김 처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업체도 생산 역량을 높여 충분한 물량의 자가검사키트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2022-02-25 10:48:33이혜경 -
건보공단 9대 강도태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제1회 정기 이사회에서 강도태 신임 이사장과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 비상임이사 간에 체결된 이번 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담고 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를 가지며,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것 등이다. 이번 체결식에서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직무청렴 계약서 서명 후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 서 겠다"고 밝혔다.2022-02-25 10:39:36이탁순 -
중국 제약사 베이진 1호약 '브루킨사' 국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국 제약사 베이진의 BTK억제제 '브루킨사캡슐80mg(자누브루티닙)'이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중국 제약사가 허가받은 신약으로는 지난해 7월 안텐진의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에 이어 두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베이진의 혈액암 치료 신약 브루킨사를 허가했다. 이 약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등에서 효능·효과를 인정 받았다. 브루킨사는 브루톤형 티로신 키나제(BTK: Brutons Tyrosine Kinase) 억제제로 B세포의 생존 및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신호 분자인 브루톤 키나제 단백질을 차단함으로써 악성 B세포의 생존 및 확산을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다. BTK억제제로 국내 허가받은 약물 중에는 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140mg(이브루티닙)', 아스트라제네카의 '칼퀀스캡슐100mg(아칼라브루티닙)', 오노 '베렉스부르정80mg(티라브루티닙)'가 있다. 브루킨사는 2019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MCL치료제로 신속 승인을 받았다. 당시 중국 내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FDA 승인을 받은 첫 신약으로 유명해졌다. 이어 지난해 9월 FDA로부터 WM 환자의 치료제로 승인받으면서 적응증을 확대했다. 현재 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변연부 림프종(MZL), 여포성 림프종(FL)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다. 한편 중국 제약사가 국내에서 승인 받은 신약은 지난해 7월 처음 나왔다. 안텐진 제약이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치료에 투여되는 항암제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을 허가받으면서 한국 시장을 열었다.2022-02-25 09:27:54이혜경 -
내년부터 건기식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의무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그동안 함량 표시 방법의 별도 규정이 없었던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에 대해서도 숫자와 한글을 병행표시 하거나 한글로 표시하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5일 행정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8231;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식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않는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정보표시면에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 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표시방법과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업무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균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100,000,000(1억) CFU/g', '1억 CFU/g' 등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경우에만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업무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지만,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의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2-25 09:12:57이혜경 -
악템라, 3월부터 코로나 치료에 급여…공단 협상완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JW중외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악템라(토실리주맙)'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허가 외 용도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돼 온 이 약은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된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악템라'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급여 적용되도록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적용을 위해 국내 수입·판매사인 JW중외제약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악템라주(파하주사제제 제외)의 기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만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대상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 High Flow Nasal Cannula)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에 투여하는 경우'다.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건보를 통해 전액 지원한다. 악템라는 국내에서는 달리 이미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FDA는 지난해 6월 악템라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EUA) 결정을 내렸다. 유럽집행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했다. 최근 WHO도 악템라를 '코로나19 치료제 사전적격심사 목록'에 추가해 의약품 독립 심사가 어려운 중·저소득 국가가 참고하도록 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허가 외 용도(오프라벨)로 사용돼 왔는데, 문제는 비급여다보니 환자가 전액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 국내 승인된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는 국가가 전량 구매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다. 때문에 의료계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악템라의 국가 구매를 요청하기도 했다. 악템라는 작년 한해 코로나19 치료 활용에 힘입어 국내 매출이 전년대비 24.9% 성장한 2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악템라의 급여 상한금액은 80mg 13만4263원, 200mg 30만6166원, 400mg 53만7060원이고 SC(피하주사) 제형 제품은 34만5682원이다. 그동안 오프라벨로 사용할 때에는 해당 약값을 환자가 전부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는 약값부담이 없어진다. 악템라는 최근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 일본으로 한정된 제조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허가변경도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W중외제약도 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기준이 변경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 당국과 악템라의 급여 확대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국내 유통 제품 증대를 위한 해외 제조원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식약처와 신속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악템라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IL-6와 그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해 류머티즘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항체치료제다. 면역반응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글로벌 임상에서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춰주고 입원 시간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은 2009년 로슈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으로부터 악템라의 국내 개발 및 독점판매 권한을 획득, 이후 류머티즘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3상을 거쳐 2013년부터 판매하고 있다.2022-02-25 09:08:43이탁순 -
식약처, 코로나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정보집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신설 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정보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보집에는 ▲신속 국가출하승인 시스템 구축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품질관리 지원 사례 ▲코로나19 백신 신속 출하승인 현황 ▲국내·외 소통 협력 활동 등이 담겼다.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는 mRNA, 바이러스벡터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국가출하승인과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6일 신설된 전담 조직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백신 검정시험법 확립, RNA 분석실 등 플랫폼별 전용 실험실 마련, 첨단분석장비 확보 등 신속 출하승인 검정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총 128 로트, 1억 1173만 회분(5661.9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출하승인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하는 정보집이 국민과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대유행 위기상황 발생 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정보집’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http://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2-25 09:05: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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