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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케어 건보재정 낭비 확인"…인수위 보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한 사실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렇게 발표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관리 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재정누수 사례와 원인도 규명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특감)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에서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자기공명영상)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는 업무 보고를 한 사항"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였지만, 보장성 확대에만 치중할 경우 시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고가의 비급여 검사를 받으려 해 재정 누수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2022-04-19 15:46:28이정환 -
팍스로비드 처방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범위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먹는 치료제 처방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19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소아 처방은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임상시험 중에 있고,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부작용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외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량 확보 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제 대상은 현재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 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에도 치명률이 0.1%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 이 단장은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주요 계층은 젊은층이고 60세 이상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연령층 대비 감소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누적 코로나19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95%가 넘어 사망자 대부분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2022-04-19 11:56:27이정환 -
경증환자 진료 분산…'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 예로 상급종합병원의 2010년 대비 2019년 외래 내원일수는 25%가 증가한데 반해 종합병원 이하는 13.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 계약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시범기관은 서류심사와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후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성과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 목표치를 중심으로 계약 후 달성 수준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2022-04-19 10:27:37이탁순 -
정호영 해명에도 비판수위 높인 민주…"자기합리화 급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사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료제출부터 제대로 하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국민 의혹을 직접 해소하기보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급급했다며 정확한 해명과 경청하는 자세를 요구했다. 17일 정호영 후보자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후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며 의혹 검증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와 봉사활동 스펙 특혜,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부당한 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자녀 편입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 검증을 촉구하는 동시에 아들 병역문제의 경우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사·진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기자회견 이유에 대해 "해명을 제외한 의혹 부분만 계속 보도돼 도저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보도자료가 아닌 직접 (진심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논란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해명을 하고 입증 책임을 국민과 국회, 언론으로 돌리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내내 부당행위와 위법행위가 없었다고만 강조하며 국민이 새 정부 내각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눈높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자신의 완전무결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경청 노력을 더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요구한 아들 병역판정 4급 관련 자료부터 공개하라는 요구도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정 후보자 기자회견은 국민적 의혹 제기에 대해 자기합리화 하는 자리였다. 입증책임을 국민과 국회, 언론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 후보자는 딸과 아들의 편입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조사를 요청했고 아들 병역 의혹은 국회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검을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후보자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명해야 한다. 아들의 병역판정 4급이 당당하다면 척추 협착 관련 당시 MRI와 CT 영상자료부터 공개하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자교 출신 의대교수 비율이 80%가 넘는 순혈주의 경북대에서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한 게 공정했을지 국민의 의문"이라며 "완전무결을 주장하기 앞서 국민 의혹의 정확한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경청 노력이 필요하다.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의혹은 더 커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친구를 구하려다 민심을 잃는다"며 "국민들은 이른바 조국 사태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다. 결격사유 투성이인 당선인 친구를 장관으로 낙점했다면 이야말로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공정은 무엇이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병역비리 정황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없음은 물론, 자녀들의 부정 특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정권실세뿐 아니라 자신의 40년 지기에게도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해야 마땅하나 이제는 본인이 나서서 두둔하고 있다"며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도 해보고 압수수색도 먼저 해보라"고 지적했다.2022-04-18 17:11:54이정환 -
인플루언서 치료경험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지난 2월 3일부터 두 달에 걸쳐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한 경우를 점검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계약을 통해 제 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되어야 하며 제 3자는 장소를 대여하는 등 그 업무를 위탁받는 것에 그쳐야 하며 계약에 따른 제 3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의료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단속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공유 또는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로 단속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여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2022-04-18 16:42:06김정주 -
"리베이트 약제, 구법 적용 급여정지 처분은 위헌 소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8년 폐지된 불법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제도를 개정 이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8년 개정법에 소급 적용하는 게 타당하는 설명이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6일 오전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고찰하고, 2018년 9월 이전 적발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급여정지 결정이 헌법이 제시한 과징금지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급여정지 처분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5월 첫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되고,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2018년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로 처분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다. 다만 3차례 적발 시에만 급여정지하도록 했다. 작년에는 3차 적발 시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개정되면서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9월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2018년 9월 이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어느 법령을 적용할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4다 8630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는 "모든 경우에 급여정지가 약가인하보다 제약사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제약사가 급여정지보다 약가인하를 선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제약사의 신뢰보호가 불필요하고, 이 경우 약가인하를 소급적용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자가 없고, 환자, 의사, 약사, 건강보험 재정, 제약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므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즉 2018년 9월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라도 개정 법을 소급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또한 작년 개정된 과징금 갈음 사유로 인정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구법 상 과징금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제약사가 급여정지 처분보다 차라리 1년 매출 40% 과징금 갈음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재량의 행사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급여정지 처분보다 차라리 현행법 상 3차 위반 급여정지 고액 과징금 갈음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도 재량의 행사로 수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약사가 분명히 요청한 경우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급여정지 처분 대신 제약사에게 강한 제재를 하면서 급여정지로 인한 환자 피해 등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다. 박 변호사는 "최저가 약제를 과징금 갈음하면 리베이트 제약사는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받고, 원래 최저가가 아니었던 경우도 약가 자진인하 유도를 통해 사실상 약가인하 처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2-04-18 15:11:36이탁순 -
건보공단, 몰도바·카자흐스탄과 건강보험 업무협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몰도바 건강보험공단 및 카자흐스탄 사회건강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청과도 기존 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국가의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기관과 1대 1로 진행되었으며 ▲건강보험 재정관리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입법관련 분야 ▲대국민 건강보험 홍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운영경험 전수와 각 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세계은행 협력 사업으로 몰도바를 포함해 체제전환 4개국(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개최된 국제개발협력 세미나와 워크숍에서는 몰도바 건보공단, 카자흐스탄 건보기금,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청과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은 지난 2019년 4월 기금청장이 공단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갱신에서는 협약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각 국 건강보험 관련기관의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의 최단기간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 경험이 국제사회의 UHC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2-04-18 14:08:15이탁순 -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심사, 자료보완 요청 단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낙태죄 폐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제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절의약품은 아직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자단 취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현대약품이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의 자료 미흡으로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심사 과정 중 일부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업체에 보완 자료 제출 요청했다"며 "업체에서 보완자료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체의 자료 보완이 이뤄지면 자료 검토와 동시에 안전사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임상 시험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가교 임상 필요성 여부가 논의됐지만, 식약처는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가교임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가교 임상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가교자료 필요성 여부 등을 포함해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약제 평가를 가교 임상으로 갈음하는 부분은 허가 일정을 예측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를 중앙약심 위원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열린 중앙약심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위원으로 참석했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개최 시 산부인과 전문의도 위원으로 참석했다"며 "중앙약심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들이 참석하도록 돼 있으며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약제 품목허가와 안전사용 계획과 관련,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과 품질을 확인해 심사를 진행하면서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용·환자용 교육자료, 시판 후 조사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임신중절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복지부 등과 협력해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디"고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에서 신청한 사항, 제출자료, 전세계 사용현황, WHO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해 사용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가 보완 자료 제출 시 해당 자료를 검토할 예정으로, 안정적으로 임신중절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2022-04-18 12:20:58이혜경 -
안국약품 개발 '3제 고혈압 복합제' 임상 최종단계 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안국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3제 고혈압 복합제가 최종 임상단계에 진입했다. 이 약은 기존 안국약품이 개발한 고혈압 복합 개량신약 '레보살탄정'에 이뇨제가 추가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안국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AGSAVI(AG-1705)'의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AGLS(레보살탄정)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환자에서 AGSAVI와 AGLS(레보살탄+이뇨제 결합 3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양측 눈가림 방식의 3상 시험이다. 시험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다. 안국은 2020년 11월에는 AGLS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2기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에 진입한 바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2기뿐만 아니라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대상을 넓힌 게 특징이다. AG-1705는 2017년 시작된 고혈압 3제 복합제 개발 프로젝트다. 레보살탄의 주성분인 에스암로디핀과 발사르탄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시장에는 암로디핀+피마살탄+히드로클로로치아지드, 암로디핀+텔미사르탄+클로르탈리돈 등 3제 복합제가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안국 2제 복합제 레보살탄은 작년 원외처방액 114억원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 이 제품을 커버한 3제 복합제가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매출성장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2-04-18 11:32:38이탁순 -
국민의힘 내부서도 정호영 후보자 '자진 사퇴론' 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중심에 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복지부 장관은 정무직인 만큼 위법이 없었더라도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공정성을 훼손했다면 자진 사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다. 18일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경북대병원장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아들의 병역 4급 판정 의혹 등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으며 특혜 의혹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적극적 불법행위를 하진 않았더라도, 자녀 편입 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정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는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은 김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후보자 논란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억울하더라도 자진 사퇴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편입 절차상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딸이 구술면접 만점 받았다는 것"이라며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불공정하다. 자진 사퇴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게 명예회복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2022-04-18 11:22: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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