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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리베이트 행정처분, 제약사 14곳·의약품 852개

  • 이정환
  • 2022-09-06 08:12:03
  • 과징금 약 270억원…소송 가액만 약 58억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의약품 갯수는 852개로 과징금만 약 270억원, 소송 가액은 약 58억원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가운데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했다.

동아에스티에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246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를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원과 8억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최종윤 의원은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로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은 최근 5년간 약 58억원 가량이다.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8건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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