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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월 3주 의약품 40개·의료기기 18개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3주(2.13~19) 기간 동안에 의약품 40개, 의료기기 18개 등 의료제품 58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 목록을 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프랄렌트펜주300mg', 대화제약의 '시타비앙듀오엑스알서방정', 한국글로벌제약의 '글로시타포민서방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2월 15일에는 불면증 증상개선을 목적으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의료기기 인지치료 소프트웨어ㄴ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3-02-22 09:43:36이혜경 -
간호법 등 본회의 회부안 7건, 법사위 상정…여야 신경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7개 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분위기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보건복지위가 표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가 결정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포함한 타위 법안 22개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제2법안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지만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놓고는 여야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다시 법사위에 계류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될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밟고 있는 복지위 법안들이 법사위 심사대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정상적으로 안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 심사 절차를 건너뛰고 다수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점유한 것을 악용해 심사가 채 끝나지 않은 법안을 마구잡이로 본회의로 올려보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비판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들을 수 년째 방치해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중이다. 아울러 본회의 회부를 결정한 법안들은 국회법을 근거로 한 표결 등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다고도 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사이에 둔 여야 갈등 중심에 서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인 복지위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제2법안소위에 상정한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 22건 가운데 13번까지는 심사와 처리 필요성이 있는 안건들이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건은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로 심사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본회의 직회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2023-02-21 19:04:23이정환 -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 국회·복지부 규제강화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창고형 배달전문 약국에 대한 규제와 실태조사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불법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 약사 면허대여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조사 시 각별히 단속해야 한다는 게 복지위원과 복지부 견해다. 최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복수 의원들은 불법 면대약국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심사하면서 창고형 약국 단속 필요성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대외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약국 중복 개설 사례 1건을 포함해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개수가 78개라고 밝혔다. 이는 위법이 적발돼 최종 법원 판결이 결정된 약국 개수로, 행정조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약국은 같은 기간 214개로 집계됐다. 복지위원들은 약사법 위반 약국 실태조사 강화와 결과 공표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창고형 약국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을 어필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약국 유형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도 포함이 되나?"라며 "창고형 면대약국이 약 배달 사업을 하는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창고형 약국은 단속을 별도 지시해서 집중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 자체가 약사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면대 여부 등 불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드러냈다. 하태길 복지부 과장은 "실질적으로 창고형 약국을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효과가 나면 불법 개설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창고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명시적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창고형을 따로 단속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사·기획을 할 때 (창고형 약국 집중조사가)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실태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원안 6개월을 수정한 것이다.2023-02-21 17:28:26이정환 -
입증실패 '옥시라세탐' 회수·폐기명령…적응증 삭제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혈관성 인지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의 회수·폐기 명령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수·폐기 절차 이행을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의신청 접수결과 1군데에서 의견 제출을 했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의견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각 지빙청에 회수 등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은 3등급 위해성으로, 각 지방청들이 회수절차를 준비해 공고를 내면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해야 한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2에 따르면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및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폐기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등급 별 회수기한 이내에 회수 종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그 회수기한을 초과해 정할 수 있다. 회수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대상 의약품을 반품한 후 회수확인서를 작성해 회수 대상 의약품의 회수 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가 회수 협조의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행정절차에 따르면 임상재평가 후속조치는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 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으로 진행된다. 옥시라세탐은 재평가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식약처 취하가 아닌 자진취하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 16일 안전성정보서한을 통해 고려제약의 '뉴로메드정', '뉴로메드시럽', '뉴로메드정400mg'과 광동제약의 '뉴로피아정', 삼진제약의 '뉴라세탐정', 환인제약의 '뉴옥시탐정' 등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 6개 품목에 대한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했다. 옥시라세탐 성분 6개 품목의 지난해 생산 실적은 식약처 공개 결과 250억원으로 집계됐다.2023-02-21 17:12:57이혜경 -
종근당, 타미플루 판매 접고 자사 제네릭 최저가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부터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인산염)' 판매를 중단한 종근당이 곧바로 자사 제네릭 약물의 급여를 적용 받았다. 종근당은 지난 2012년부터 한국로슈와 손잡고 10년 넘게 타미플루를 판매하면서 자체 제네릭은 허가만 받아 놓고 발매하지 않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타미비어캡슐 30mg, 45mg, 75mg이 각각 상한금액 524원, 907원, 1063원에 급여 등재된다. 타미비어캡슐은 지난 2009년 12월 허가 받은 제품으로, 국내 제네릭 가운데는 가장 일찍 허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종근당이 2012년부터 한국로슈와 손잡고 오리지널 타미플루캡슐을 판매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없었다. 대신 종근당은 오리지널에는 없는 현탁용분말 제품을 타미비어 브랜드로 판매해왔다. 연초 종근당은 유통업계에 공문을 보내 지난 1월 6일자로 타미플루캡슐 75, 45, 30mg의 판매원이 종근당에서 한국로슈로 변경됐다며 타미플루 판매 중단을 공식화했다. 이에 이번 타미비어캡슐 급여 등재가 종근당의 타미플루 판매중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타미비어캡슐 상한금액은 현재 동일제제 최저가이다. 오셀타미비르 캡슐 30mg의 경우 최고가 854원, 최저가 790원으로 종근당 타미비어 제품과 266~330원 더 비싸다. 45mg과 75mg도 종근당 제품과 가격 차가 크다. 종근당이 타미플루 판매 경험이 있는 데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단기간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급 이슈만 없다면 당장 3월에도 예상 매출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연 오리지널에서 제네릭으로 제품을 바꾼 종근당이 시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2023-02-21 16:42:10이탁순 -
품절로 약가인상 인도시아닌그린, 직권인하도 유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품절의약품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약가를 인상한 후에 경쟁 약제가 나오더라도 직권조정(인하)이 유예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약제 개별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해야 하고 이 맥락에서 약가를 올린 것인데, 정부가 직권조정으로 가격을 인하해버리면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수급불안으로 문제가 된 약제는 인도시아닌그린 성분 주사제인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다. 이 약제는 지난해 공급이 중단돼 수급 불안을 겪어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2월경 제일약품이 수입하는 같은 성분 약제인 '디아그노그린주'의 상한금액을 올려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었다. '디아그노그린주'마저 수급이 불안정하면 이 성분 약제 자체의 접근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이 약제의 가격을 지난해 10월부터 인상했다. 그런데 같은 성분 새 제품이 등장한 게 문제가 됐다. 셀비온이 동일제제 제품인 셀비온그린주를 급여결정 신청해 조만간 등재가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약가제도 대로 직권을 이용해 약가를 인하(직권조정)한다. 경쟁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서 수급 불안 문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통상대로 약가를 깎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성분 제제는 수급 불안으로 약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직권조정으로 가격을 내린다면 수급 불안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게 되는 딜레마가 생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도시아닌그린 성분 주사제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기등재된 품목인 디아노그린주의 직권조정을 유예하되, 셀비온그린주의 상한금액이 디아노그린주의 상한금액인 1키트당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기로 했다. 만약 이 약제가 직권조정을 그대로 받는다면 조정금액 1만124원에 가산을 받더라도 최종 1만1249원 수준에 그친다. 이는 식약처가 디아그노그린주의 약가인상 이력과 인도시아닌그린주의 공급중단 장기화,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국내 제조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피력한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동일제제 결정 신청이 추가될 경우 이 성분 약제 직권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2023-02-21 15:03:46김정주 -
"윤석열식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정부의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을 배 불리는 의료민영화에 불과하다. 영리 플랫폼 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정책안과 관련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모여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 8231;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이 드러났다"며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플랫폼 민영화'를 일관되게 우려해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며 "난립한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은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즉,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닥터나우 사례를 꼬집으며 비윤리적이고 상업적으로 바뀌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 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 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 8231;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 8231;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며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온갖 갑질로 배달 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 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며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영국처럼 국영 의료 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으라"면서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2023-02-21 14:14:24김정주 -
레블리미드 제네릭도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 시 급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레블리미드캡슐의 동일성분 제네릭 약물도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 시 급여가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제네릭 약물도 관련 적응증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급여기준에는 레날리도마이드 제제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 시 허가사항에 따라 오리지널인 '레블리미드캡슐'만 급여를 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동일성분이어도 제품에 따라 식약처 허가사항이 상이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에는 식약처 허가 사항에 레블리미드만 골수형이상증후군 관련 적응증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제네릭 약물인 보령 레블리킨캡슐, 광동제약 레날도캡슐, 삼양홀딩스 레날리드정도 관련 적응증을 획득함에 따라 제네릭 품목도 급여 적용이 가능토록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치료 급여 인정기준에 투여하는 경우는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절차 없이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더라도 사전승인에 준하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급여가 가능토록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블리나투모맙'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주6)과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주8) 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2023-02-21 10:56:37이탁순 -
여당 "비대면진료·의대 증원 꼭 필요"...정부에 대책 주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 의료계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로 더불어민주당과 투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증원 강공 모드로 나오자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창원·목포·속초·산청 등 지방 중소도시 병원에선 4억원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못 구한다고 한다. 절대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수억원 연봉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이 진료를 보장받을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를 높여달라 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막아왔다. 제한된 의대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과목에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안과 성형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온다"며 "의사들이 스스로 인정하듯 수가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부담이 필수 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중요하지 않은 의료가 없지만 중증외상·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도 있다.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건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다.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도 재차 피력하며 "이미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냈다"며 "핀테크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금융이 세계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듯 비대면 진료도 적극 도입돼야 한다. 충분히 증명된 과학기술을 거부하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하지 않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2023-02-21 10:43:08강신국 -
"노인 주치의 '수가·인센티브'로 다제약물 관리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를 기반으로 한 '노인 주치의제'를 정식 도입해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다약제 복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 제도 마련과 함께 별도 수가 지원 등 건보재정 지원책을 마련해 의사가 노인들의 다약제 복용으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관리하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1차·2차·3차 의료기관 별 노인 주치의제 차등수가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주치의 진료를 시행한 의사 개인에게는 인두제 기반 수가 지급은 물론,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식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뒤따랐다. 21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김정하 교수는 노인 주치의제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다제약물 사용 및 관리 현황'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현영 의원, 이용빈 의원, 이용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가정의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다. 김정하 교수는 약물 순응도 감소, 인지기능 저하, 질병 심각성에 관한 인식부족, 약물 임의복용과 건강식품 선호 등으로 노인에게서 약물 이상반응이 흔히 관찰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18년 간 노인을 추적관찰한 연구에서 다제약물 사용 노인 사망위험이 남성 1.42배, 여성 1.30배로 증가했고, 국내 데이터 분석에서 10개 이상 다약제 복용자의 사망위험은 2.79배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또 노인의 항콜린성 약물 과다 노출로 인해 사망·주요 심혈관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낙상·골절, 섬망·치매로 인한 입원도 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다제약물 사용 감소를 위해 세계 사회도 노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안전 프로젝트, 위해 없는 의약품 사용을 실시 중이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은 다제약물관리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다학제 협업을 통한 약물검토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지역사회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나섰다. 2018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확대(약사모형), 2019년 9월 다제약물 관리사업 의사모형 시범사업, 2020년 약사·의원모형 확대와 병원모형 개발이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걸어온 길이다. 김 교수는 해당 사업으로 부적절 약물 6개 중 1개가 감소하고 전문가 약물검토 군에서 낙상이 줄어들며 사망률과 비계획 입원은 차이가 없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다제약물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를 설득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내 의사 역할을 확대·강화하고 수가 체계를 정비하라는 취지다. 먼저 의료전달체계 간 상호 협력 실현을 위한 기능 분화를 위해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별 차등보상제 개발을 요구했다. 각자 전달체계 의료기관들이 자기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면 이익이 남는 보수를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를 보는 보수가 지불되도록 차등보상수가제를 만들어 시행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주치의제 의료서비스 질과 등록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꼽았다. 노인 주치의제, 아동 주치의제, 만성질환 주치의제 등 부분적 주치의제 형태를 고려해 특수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다. 특히 지불보상을 주체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하는 게 중요하며, 인두제를 기본적인 지불보상 방식으로 하고 환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정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불을 제도화하라고 했다. 김 교수는 "주치의 제도의 도입·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과 정부-민간 사이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발휘도 필요하다"면서 "제도를 시행하려는 정부 의지, 제도 수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적 호응, 1차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2-21 10:06: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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