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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엔허투주, 암질심 재심 끝에 급여기준 설정

  • 이탁순
  • 2023-05-03 19:49:24
  • 급여 확대 나선 다잘렉스주·조스파타정도 통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방암과 위암 등에 쓰이는 한국다이이찌산쿄의 항암제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재심의만에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엔허투주의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엔허투주는 지난 2차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을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엔허투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등 2가지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이 약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통해 급여 촉구 청원동의 숫자가 5만명이 넘어 국회에 회부되는 등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차세대 ADC(항체약물접합체) 신약으로 HER2 양성 유방암 2차 치료와 위암 3차 치료제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암질심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메그발주·멜스팔주, 지방육종 등에 사용되는 욘델리스주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또한 급여확대에 나선 다잘렉스와 조스파타정도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잘렉스주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유도요법)으로, 조스파타정은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된다.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약제는 이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심사받게 된다. 약평위 통과 이후에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신규 급여를 신청한 한국노바티스 피크레이정과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한국릴리 베제니오정, 한국로슈 티쎈트릭주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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