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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원 사칭하면 500만원 과태료…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의 단체가 설립돼 의료인 인증,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폐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무자격자가 인증원을 사칭하거나 유사단체 난립으로 의료계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10-20 06:59:37이정환 -
정부, 식약처·유관 직능과 한약제제 분류 협의 재확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갈등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제제 구분 방향 등을 토대로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약사는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허범위인 '한약 및 한약제제'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피력했다. 다만 약국 내 약사, 한약사 인력 현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9일 복지부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 등이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한약제제 구분을 통한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제50조 제3항이 약국개설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2호가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으므로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약사가 모든 종류의 일반약을 취급·판매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초과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결정을 위해 한약제제 구분이 중요하지만 아직 구분 기준이 없다고 했다. 구분 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식약처의 한약제제 구분 방향 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와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약사, 한약사 근무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약국 내 약사, 한약사 인력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서 의원 지적에 복지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면허증 게시의무, 명찰 패용의무를 통해 약국 내 종사자 신분을 알아 볼 수 있고, 인력현황 공개는 약국 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자발적 실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인력공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타 보건의료 직종 사례, 행정력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2023-10-20 06:58:10이정환 -
정부 "제약 지출보고서, 부작용 큰 사례 비공개 원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공개 시 부작용이 커 제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비공개·비식별화를 고려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련 단체 의견수렴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료인 성명,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요양기관 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대해 답변했다. 서 의원은 약사법 상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시행규칙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것은 부적절하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이 공개를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공개 업무에 국가가 관여하므로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커 제도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신중히 판단해 비공개·비식별화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지출보고서 완전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영업기밀 노출,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분쟁 우려, 국민 오인 가능성, 학술·영업활동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 향후 제도 운영과 함께 상황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도 취지, 원활한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 의견수렴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3-10-20 06:34:44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규제책·장기처방 제한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공 플랫폼 도입, 플랫폼 인증제 등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 장기처방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의약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처방일수 제한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일정 일수별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과 관련해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모든 사례를 관할 보건소가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초진 대상환자 조회시스템의 경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초진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앱 업계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공플랫폼, 플랫폼 인증제 등 도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문제 해결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처방일수 제한 방안 등 개선책 검토를 약속했다. 다만 의사 진료 없는 처방전 재사용에 대해서는 약화사고 위험이 우려돼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2023-10-20 06:31:17이정환 -
복지부 "품절약 DUR 알림 법제화 위해 국회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품절된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알림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완화를 위해 약사가 DUR을 통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할 수 있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의견 수렴 후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하고 DUR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분기별 생산량, 공급량 등에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동량을 중심으로 정보가 수집되고 재고량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부족 발생 예측을 위해서는 추가로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량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실한 예측을 위해서는 더 정교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므로 심평원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DUR로 알리게 하는 것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에 대해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주요 사항이며 의사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며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2023-10-20 06:26:48이정환 -
정부 국산원료 사용약 약가우대·세제지원 '전향적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산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를 위해 WTO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산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9일 복지부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원료약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제약사가 국산원료를 사용해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국산 우대 조치는 통상문제를 고려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약에 대한 추가적인 약가우대 방안을 약가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등에서 논의 중으로, 복지부는 WTO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산원료 사용 의약품 약가우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원료약 세제지원도 지금보다 더 강화하도록 힘 쓴다. 복지부는 백신·바이오 원료약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R&D 투자와 시설 투자액에 대해 세제지원 중이다. 향후에는 바이오 원료의약품을 넘어 합성 원료약도 세제지원이 확대되도록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다.2023-10-20 06:12:48이정환 -
치매 신약 20년 만에 국내 허가되나…2종 도입 채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들이 국내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에자이 '레카네맙'이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릴리 '도나네맙'도 다국가3상 임상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바이오젠 '아두카누맙'이 2021년 국내 도입을 타진했다가 효과 논란으로 허가 신청을 거둬들인 상황에서 또 다른 신약들이 국내 안착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릴리 도나네맙의 다국가3상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증상이 있는 초기 알츠하이머병에서 도나네맙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연구하기 위한 글로벌 시험이다. 도나네맙은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과발현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저해하는 기전을 가진 항체 신약이다. 지난 6월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연말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발표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도나네맙을 복용한 실험군이 타우단백질 수치 중간 이하 환자에서 위약 투여군보다 인지력 저하를 3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76주 간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도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확인했다. 도나네맙을 복용한 사람들 중 47%가 1년 후 병이 진행되지 않은 반면 위약을 복용한 참가자는 29%만 병이 진행되지 않았다. FDA 승인을 신청한 이후 지난달에는 일본에서 후생노동성 승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임상시험 승인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조만간 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나네맙과 같은 기전의 릴리 '레카네맙'은 이미 지난 6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및 조기 치매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이 약은 지난 7월 FDA가 정식 승인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중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허가를 신청한 국가다. 이 약 역시 임상3상 결과 18개월 시점에서 위약 대비 임상치매평가척도(CDR-SB) 점수 1.21을 기록해 위약 1.66 대비 기능 저하 속도를 27%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2003년 에빅사(메만틴) 이후 허가받은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네페질은 오리지널 아리셉트가 지난 2000년 국내 허가를 받았다. 국내 알츠하이머 치매치료제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약 3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치료제가 나온지 벌써 20년이 된 만큼 새로운 신약 2종도 국내 도입에 속도를 붙여 시장선점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023-10-20 06:10:31이탁순 -
마약중독·조현병 의료인, 면허유지…"복지부 관리부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비급여 진료를 하며 계속 영업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19일 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마약류 중독 의료인 방치=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 결과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었다.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조현병 치료 전문의 관리 부실=정신질환도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복지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 이후에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37개월간 의료행위 최소 1만6840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 38개월간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였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하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의료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의 정의가 다소 막연해 복지부가 결격 여부를 판단해서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무면허 진료=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적발한 사례에 대해 복지부는 처분을 관대하게 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의료인이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약 3600건 하는 등 면허 취소·자격정지 기간에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2019년 10월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해 지적 받았는데, 그런 행태가 3년이 훨씬 지난 올해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감사원이 2019년 감사에서 자격정지 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확인한 한 한의사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행정 처분을 임의로 감경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누락하거나 업무 처리가 소홀하다"며 "의료법상 의무인 면허 신고나 보수교육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연평균 의사 1만6천여명이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해 미신고율이 29%에 달했다. 의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 중에는 복지부 공무원 7명도 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 중 의료인 자격 면허 분야와 출생 미신고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2건이다.2023-10-19 14:34:26이정환 -
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의사확충·국립대병원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의 거센 반대 속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중인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방안 공표에 앞서 국립대병원 총인건비·정원 규제 혁신, 공공정책수가 등 당근책을 먼저 내놨다. 현재 교육부 소관인 전국 17개 국립대병원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히 연계하고 진료·연구·교육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도 예고했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담겼는데,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이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게 집중 투자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 ◆국립대병원 육성=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 8231;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8231;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8231;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중증& 8231;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 8231;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의대정원 확대=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품질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 8231;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 8231;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 8231;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 배정을 확대하고(40→50%),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배정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 8231;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지역가산 검토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중소병원 우선 지원 ▲신규간호사 동시면접 ▲중환자실 근무간호사 배치 지원 ▲응급& 8231;소아 등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지역& 8231;필수의료 총괄& 8231;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 8231;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70→100%)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8231;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세계적 중증& 8231;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 8231;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 8231;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 8231;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 8231;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 8231;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 8231;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 각 단과대학과 국립대병원 간 다학제 융합 연구, 글로벌 협력 연구 활성화한다.2023-10-19 12:46:42이정환 -
尹 "소아과 등 필수의료 인력유입 되도록 수가 보상"[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향성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수가보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언급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즉각 반발에 나선 이후 대통령의 첫 반응이기도 해, 향후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의료계에 보상하고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갈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밝히면서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돼 가고 있으며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초래할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아쉽다"고 언급하며 공공 의료시스템의 전면 대수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은 ▲의료인력 확충 및 인재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과 지역 내 병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보험수가 조정,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등 의료인 보상체계 개편 등이다. 다만 현재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 중인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조만간 인력 부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필수의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체계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붕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겼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 수가인상(보상체계 개선)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수가를 조정(인상)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0-19 12:34: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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