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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업 계도 끝나는 9월부터 '급여삭감·행정처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무턱대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원이나 재택수령자가 아닌 환자에게 처방약을 배송하는 약국을 적극적으로 잡아낸 뒤 급여 삭감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이달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직후부터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완전히 뿌리 뽑아 법제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전력하겠다는 의지다.특히 복지부는 사후피임약, 탈모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비급여 고위험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21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 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복지부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제시하며 정식 법제화 이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이라도 지침을 어긴 의사, 약사, 플랫폼, 환자 등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 대리처방 사례 등이 확인된 만큼 계도 종료때부터는 불법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다.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행정처분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회의 참석한 각 직역단체 대표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의료기관, 약국, 플랫폼 앱 업계에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살펴보면 우선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시범사업 지침 위반이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다.해당 의료법 조항은 의사가 의료기관 내 진료 등 의료업을 해야 하는 장소 제한 규정이다.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구분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자격확인서비스 시스템을 개선중이다.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역시 시범사업 지침 위반이자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다.해당 약사법 조항은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데, 약사 등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 장소 제한 규정이다.본인 외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는 의료법 제17조의2 처방전 조항과 같은 법 제66조 자격정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남성이 사후피임약을 대신 처방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자격정지 조항은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이 같은 의료법 위반을 저지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도 이뤄질 수 있다.아울러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나아가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데 대한 후속조치도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 8231;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 8231;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2023-08-21 16:57:27이정환 -
공적 전자처방전 법제화 추진…민간사업자 진입 차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정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비대면진료 등으로 발급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약국 내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 약물 사용 제고가 법안 목표다.21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이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할 때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로 처방전을 발송 할 수 있도록 돼 있다.서 의원은 그럼에도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처방 내역이나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면서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이 마련되지 않는 데다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연결하는 전달시스템이 없어 전자처방전 활용률이 미비하다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은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이에 유관 단체가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지난 2022년 6월 이후 회의가 멈추며 논의가 중단됐다.이에 서 의원은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서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을 법에 명시해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이용 시간 단축으로 환자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약국에서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을 제고하고 비대면진료로 늘어나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도 도모한다"고 덧붙였다.2023-08-21 15:43:08이정환 -
유영 간판 '프라바페닉스' 자사 포장으로 새롭게 출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영제약의 200억원대 간판 품목 '프라바페닉스캡슐'이 자사 포장으로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 기존 제품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자사 포장이 적용된 새 제품은 오는 10월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유영 프라바페닉스캡슐(프라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이 지난 18일자로 허가가 자진 취하됐다.지난 2012년 7월 허가받은 지 11년만이다. 이 약은 유영제약이 벨기에 제약사 SMB로부터 도입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그동안 유영의 캐쉬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간판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14억원이다. 유영의 작년 회사 매출액은 1221억원으로, 프라바페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유영은 기존 프라바페닉스 취하 전에 지난 2월 프라바페닉스 국내 제조품목인 '유영프라바펜캡슐'을 허가받았다.& 65279;기존 품목은 유영제약이& 160;SMB사로부터& 160;완제품 형태로 공급받는 형태였다. 반면 새로 허가받은 제조품목은 향후& 160;벌크 형태로& 160;공급받아 유영제약에서 포장을& 160;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자체적인 포장을 통해 시장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약은 오는 10월 급여 등재가 예상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 65279;프라바페닉스 제품명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허가를 취하했다"면서 "제조허가인 '유영프라바펜캡슐'을 '프라바페닉스캡슐'로 제품명 변경을 완료하고, 포장공정만 변경된 기존과 동일한 제품으로 새롭게 발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새롭게 출시되는 프라바페닉스캡슐은 오는 10월 급여 예정이며, 기존 제품 또한 청구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공급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현재 일부 국내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나선 상황이지만, 아직 품목허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유영은 현재 임상 3상 중인 스타틴 복합제 YYC506을 2024년 출시하며,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유영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3-08-21 10:35:54이탁순 -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법 11월 시행…산정기준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인하된 약가를 환수·환급하는 제도가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제약사 집행정지가 인용됐거나 기각됐을 때 환수·환급 금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 산정 방법과 산정 기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됐다.약가인하 처분 시 정부 징수금과 제약사 환급금은 원래 약가와 인하 때 약가 간 차액의 100%로 정했고, 급여정지·급여제외·급여축소 때는 차액의 40%를 산정하기로 했다.최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각각 오는 9월 4일과 9월 6일까지다.◆환수·환급 시 산정기간 정의=공단이 제약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징수금(환수금)의 산정기간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조정 등 효력이 정지된 기간'으로 정했다.공단이 제약사에 인하액을 되돌려주는 환급금은 '조정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 포함)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했다.◆약가인하 환수·환급 산정 기준=불법 리베이트 적발 또는 약가 재평가로 인해 복지부가 약제비 상한액을 직권으로 조정했을 때 환수·환급 산정 기준은 원래 약가에서 인하 약가를 뺀 금액의 100%로 명기했다.구체적으로 환수금은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뺀 금액이다.환급금은 '조정 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돈이다.'조정 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은 별도 계산식도 마련했다. '(조정 등의 직전 3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 × (산정기간)'이 그것이다.아울러 만약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 등이 있었던 날까지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으면 해당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 등이 있었던 날까지 공단이 해당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급여정지·급여제외·급여축소 산정 기준=복지부 직권조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정지됐거나 급여 제외된 약제 등은 차액의 40%가 손실상당액으로 정했다.급여정지와 급여삭제 시 환수금은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이다.급여범위 축소는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다면 산정기간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이 환수금으로 산정된다.이처럼 급여정지·급여삭제·급여축소의 경우 차액의 40%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매출원가율보다 낮으면 '매출원가율 반영 비율(1-(매출원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 손실상당액을 40%보다 낮게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다. ◆환수·환급액(손실상당액) 이자=약가인하 등 약제비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환수환급액)의 이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손실상당액 징수·지급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 위임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사항 외 손실상당액·가산금 징수·지급 절차, 산정기준 및 기간 등 징수·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했다.공단의 손실상당액 지급기간은 '인용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했다.2023-08-21 10:35:35이정환 -
건보공단, 신규직원 366명 채용…이달까지 온라인 접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함께할 신규직원 366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직렬별 채용인원은 행정직 212명, 건강직 35명, 요양직 106명, 전산직 13명이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장애, 보훈, 강원인재)으로 나눠 채용한다.공단은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중심의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입사지원서는 오는 21일부터 30일 17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4일부터 수습 임용될 예정이며 지원한 권역에 위치한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출장소 포함)에서 근무하게 된다.2023-08-21 09:25:3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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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사 상대로 빅데이터 제공 정보 공유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 모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8일(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바이오헬스 산업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공단이 주최하고 강원도, 원주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후원했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 헬스케어 기업 등의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에서는 기업들이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맞춤형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 구축·제공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맞춤형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는 오는 28일부터 공단 대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방형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는 건보공단 자료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 개방될 예정이다.개방형 익명DB는 전체 급여 의약품·의료기기의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해 공개하는 자료이며, 맞춤형 익명DB는 기업별 자료 활용목적 및 신청내용에 맞춰 개별적으로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정기석 정기석 이사장은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에 대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폭넓은 활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산업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8-21 09:07:35이탁순 -
당뇨 3제 복합제도 자리 잡을까…9월 출격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달 1일 자누비아 특허 만료를 계기로 국내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시장에 3제 복합제도 본격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 4월 개정된 급여기준이 3제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복용 편의성이 향상된 3제 복합제가 주류로 자리잡을 지 주목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의 물질특허가 만료된다.이를 계기로 자누비아 후발의약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누비아 시리즈의 시장규모만 1576억원(2022년 유비스트 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특히, 그동안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던 3제 복합제도 출격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급여기준이 마련된 메트포르민+SGLT2i+DPP4i와 메트포르민+SGLT2i+TZD가 결합된 복합제가 그 주인공이다.이미 4월 급여기준 마련 이후 SGLT2i+DPP4i와 SGLT2i+TZD 2제 복합제는 여러 제품이 시장에 나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다만, 2제는 메트포르민을 함께 복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메트포르민이 포함된 3제는 단 한 알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복용 편의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 3제 시장에는 발 빠르게 관련 제품을 개발한 한미약품, 대원제약이 첫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인다.대원제약은 지난 5월과 6월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SGLT2i)+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DPP4i)+메트포르민염산염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가 결합된 다파시타엠서방정 4개 용량을 허가받았다.한미약품도 5월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SGLT2i)+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DPP4i)+메트로르민염산염으로 구성된 실다파엠서방정 2개 용량을 허가받았다.이들은 내달 시타글립틴(자누비아의 주성분) 특허만료로 시장 출시에 장애물이 없어진다. 과연 편의성을 갖춘 3제 복합제에 대해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올지 관심이 모아진다.한편, 종근당도 시타글립틴 성분이 포함된 3제 복합제를 내놓는다. 다만, 신설된 3제 급여기준과는 관련이 없다. 종근당은 자사가 개발한 당뇨병 신약 성분 로베글리타존황산염(브랜드명 듀비에)에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이 결합된 '듀비메트에스서방정'을 지난 5월 허가받았다.또한 로베글리타존황산염+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이 결합된 2제 복합제 '듀비에에스정'도 6월 허가받았다. 두 품목 모두 내달 2일 출격이 예상된다.2023-08-20 17:46:20이탁순 -
비대면 진료·플랫폼 규제, 첫 관문 넘나…24일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조항과 플랫폼 등 중개업·중개매체 정의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위에 제출 완료했다.특히 복지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비대면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 연계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초·재진 환자와 의약품 재택수령 환자가 명확히 구분 가능해질 전망이다.20일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위는 24일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법안소위원들은 지난 6월 심사 당시 다음번 심사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준과 중개업·중개매체 관리 기준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재진 원칙,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자에게만 초진 허용 등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큰 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담되, 세부 규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게 복지부안 골자다.특히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복지부장관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부칙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하기로 정했고, 시행 직전까지는 시범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이번에 열릴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가장 대표적인 비대면진료 부작용은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조제약 재택수령 대상이 아닌데도 관행적으로 처방약을 택배로 발송하는 것 등이다.아울러 중복된 비대면진료로 비급여 탈모치료제를 싹쓸이 처방하는 환자 사례도 드러난 상황이다.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수진자 자격조회와 연계된다.의원의 경우 비대면진료 재진 대상은 진료 기록(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을 통해 확인하면 되지만 초진의 경우 수진자 자격조회로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에 연계된다.초·재진 수진자 조회는 병·의원 해당 사항으로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는 재택 수령자 조회 시 정보 조회가 필요하므로 약국은 약 배달 시 확인이 필요해진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자 적격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급여 구분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수진자 자격조회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논란됐던 초·재진 비대면진료 미구분 문제는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약을 배송하면 관련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되는 이유에서다.나아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금지된 향정신성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비대면진료 중복처방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또 약사회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탈모약,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중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복지위는 복지부가 시행을 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행정조치들을 포함해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법안심사 논의가 탄력을 받더라도 당장 이번달 안에 법안이 국회에서 거쳐야 할 입법 절차를 모두 끝내긴 어려운 현실이다.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고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한편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플랫폼 관리규제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다.2023-08-20 16:48:50이정환 -
"탈모약 중복처방, 비대면진료 탓 아냐…DUR 의무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통해 특정 환자가 두 달 동안 2년치 탈모 치료제를 처방 받은 사례가 언론보도 된 가운데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이용해 중복처방·조제를 미리 점검하고 막을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비대면진료 자문단 논의를 거쳐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정부는 환자가 비급여 탈모약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해 처방받는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19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약품의 중복처방·조제 문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2년치가 넘는 탈모약을 중복 처방 받은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대면진료에서도 똑같이 중복 처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의료기관과 약국이 원칙적으로 DUR 시스템을 통해 급여·비급여약 중복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DUR 서비스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현행 의료법 제18조의2,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약사는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한다. 다만 확인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는 아닌 상태다.복지부는 이 때문에 DUR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약국이 있어 중복처방·조제 여부를 점검하고 막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DUR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중"이라며 "중복처방 DUR 확인 이행 상황과 현장 의견을 모니터해 의무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시 처방·투여되는 약과 동일성분 약을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를 요청할 것"이라며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위해 자문단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처방제한 의약품의 범위 조정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8-19 18:29:33이정환 -
코로나약·백신 예산, 60% 집행…"지원체계 강화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배정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사업 예산 집행률이 크게 부진한 것을 놓고 국회가 복지부를 향해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을 위한 연구개발비 예산은 정부 지원액과 기관부담금을 합쳐 총 2516억원이지만, 선정된 과제에 최종적으로 쓰인 예산은 정부 지원액 1586억4000만원 중 59.1%에 그친 937억3900만원에 불과한 문제를 해소하라는 지적이다.특히 실제 개발·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는 2021년 2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2022년 6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스카이코비원’ 등 2건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부진하다고 꼬집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결산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2020년 제3회 추경부터 2022년 본예산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은 총 1552억원, 백신 임상지원 사업은 총 2575억원이 편성됐고, 2021년 본예산부터 2022년 본예산까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지원 사업은 총 154억원이 편성됐다.그런데 치료제 지원 사업은 사업단 운영비를 제외한 연구과제 지원 예산 470억원 전액이 불용됐고, 백신 사업도 연구과제 지원 예산 415억원이 전액 쓰이지 못했다. 비임상 지원 사업은 부처 단위 집행률은 100%지만, 연구과제 지원 예산 77억원 전액이 쓰이지 않아 실집행률은 3.8%에 그쳐 집행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 2021년 결산 시 백신임상 연구과제에 선정·지원한 3개 기업을 제외하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나아가 2021년 9월 코로나19 백신 1차 전국민 접종자가 70%를 돌파하고, 2022년 4월 전세계적으로 중증화 가능성이 적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임상환자 모집이 어려웠다는 설명도 더했다.전문위원실은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이 당초 개발을 목표로 한 시점인 2020년, 2021년보다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고 진단했다.치료제·백신 개발에 참여한 후속 개발기업의 수요나 동력도 약화돼 배정된 예산 대부분이 쓰이지 못했다는 것이다.전문위원실은 그럼에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국내 유입되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유행 규모가 더 커지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부가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전문위원실은 "사스에서 신종플루, 신종플루에서 메르스까지 각각 6년, 메르스에서 코로나19 까지 4년이 걸렸고 확진자는 사스 3명, 신종플로 1만5160명, 메르스 186명, 코로나19만3000명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불특정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술 확보부터 임상연구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23-08-18 16:34: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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