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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불일치 도매, 현지확인서 리베이트 정황 포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불일치 확인을 위해 유통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발견된 리베이트 의심 사례만 해도 6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심평원에서 현지확인에서 리베이트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증거와 정황자료 확보와 고발조치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행정처분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심평원이 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대조한 뒤 미보고·거짓보고에 대해서는 재보고·수정보고 조치를 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약사법 상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주의통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의약품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 보고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거래유지·재계약 유도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약국, 타업체 등에 증여하거나 실제 유통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리베이트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H팜과 D약품은 거래유지, 재계약 유도 등을 목적으로 각각 기존·거래예정 거래처에 약품 증여와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여기서 D약품은 탈세 목적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현금으로 거래하기도 했다. M팜은 뷰티샵, 마사지샵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곳에 불법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전체 매출액 18억원 가운데 8억원 가량의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폐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K약품은 공급처 등과 공모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거짓명세서를 발행하는 등 허위보고를 진행했고, H파마는 교회 등 종교단체에 의약품을 3억원 정도 기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매출액 대비 폐기나 기부 금액이 과다한 점을 미뤄보면 의약품을 불법유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으나 현지확인 과정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복지부,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통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심평원의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과정에서 불법 유통 관련 조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된 적 있으나, 2016년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반려된 바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조사 권한 부여와 의약품 공급내역 외 확인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공급내역 현지확인 시 리베이트 등 공급업체 불법 유통 사실을 인지하면 보건소, 경찰,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10-17 13:10:28이혜경 -
건보 미청구 병의원 1286곳…환자 '덤터기' 조사해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험급여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요양급여비 청구를 하지 않는 의도적 미청구 의료기관이 전국 1286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 급여로 청구해야 할 부문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백태 우려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보 적용을 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돼 환급한 금액은 약 13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액의 7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가 그나마 진료비확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료 청구를 잘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전국 1286개(전체 의료기관의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구분해보면,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18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간 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진료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형외과 의원은 562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나 됐다. 이 중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 총 8억5919만원 가량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무려 7억1219만원 규모였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하지 않았는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10-17 12:07:05김정주 -
4년간 의원에 공급된 프로포폴 2268만개라는데…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동네의원에 프로포폴 2268만개가 유통·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오는 1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료기관 종별 프로포폴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7월까지 프로포폴 4854만개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의료원에 공급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합쳐 의원에서만 2268만3771개가 공급됐다. 그 뒤로 종합병원이 1048만163개, 병원 871만829개, 상급 종합병원 645만6809개로 나타났다. 이같은 프로포폴 공급량 순위는 2014년부터 지속돼 왔다. 즉 동네의원에서 프로포폴 수요가 가장 많았고, 사용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체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 개수를 보면 2014년 773만186개에서 2017년 989만6814개로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000만개를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의원에 대한 공급은 2015년 383만2352개에서 2017년 468만772개로 400만 단위를 넘었다. 병원급에서는 종합병원만이 2015년 179만개에서 2017년 219만개로 200만 단위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최근 2년8개월동안 동네의원의 프로포폴 처방이 38.1%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원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산부인과, 외과 순으로 처방량이 늘었다며 "일반의원은 인력부족 등 프로포폴 관리 소홀이 우려된다. 보건당국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외 2014년부터 지난 7월 공급된 프로포폴 공급은 ▲요양병원 9만2218개 ▲치과병원 3만8967개 ▲한방병원 3만167개 ▲치과의원 3만5395개 ▲한의원 1377개 ▲약국 1만4216개 ▲보건의료원 5345개로 확인됐다.2018-10-17 12:03:05김민건 -
불안한 산후조리원…병원 내 감염 발생 증가세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8명이었던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피해자는 2015년 41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피해자는 연간 400여명에 달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는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385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됐다. 작년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세상에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었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가 전체의 92.7%(1731명)를 차지했다. 신생아가 아닌 산모가 감염된 경우는 전체의 7.3%(136명)에 불과했다.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가 보호받는 첫 공간이 산후조리원인 만큼 엄격한 감염 관리 기준이 요구된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산후조리원 내 발생된 감염질환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호흡기계 질환인 RS바이러스(29%)가 산후조리원 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로 불리는 RS바이러스는 기관지 끝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마른기침이 심해지면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숨이 가빠진다. 또한, 천식과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토·고열·설사를 일으키는 장관계 질환인 로타바이러스(24%)가 RS바이러스의 뒤를 이었다. 두 질환 모두 전염성이 강해 한 번 발생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바이러스 질환 다음으로 감기(20.1%), 장염(4.2%), 기관지염(3.9%), 폐렴(3%)이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내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 발생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년 전체 발생 감염 질환 중 39%를 차지하던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는 2017년 57%, 2018년 현재 77%로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외부 오염 접촉으로 쉽게 감염되는 질환들인 만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다른 곳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이 같은 감염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내 위생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년 간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47곳이었다.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140곳의 산후조리원이 이를 어기고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숨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도 7개에 달했다. 기동민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리당국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과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17 11:43:03김정주 -
경제성평가, 제약사 요청약가 평균 90% 수준서 책정신약 급여의 중요 관문인 경제성평가를 거치면 제약사가 당초 제시한 약제 가격의 10% 가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경제성평가에서 통상 10%가 깎인다고 주장하는 얘기가 실제 데이터 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심평원이 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급여 등재가 이뤄진 의약품은 총 163품목으로 제약사가 최종 신청한 보험급여가격 대비 89.78%를 심평원이 급여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163품목 가운데 97품목은 심평원 급여 인정 가격과 제약사 요청 보험약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국로슈의 가싸이바주와 캐싸일라주 100mg·160mg, 한국다케다제약의 애드세트리스주,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 한국로슈의 퍼제타주,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주 35μg, 한국릴리의 사이람자주 50mg은 급여 고시가가 200만원 이상인 고가 신약임에도 심평원은 제약사가 신청한 최종 약가를 모두 받아들였다. 올해 급여 등재가 이뤄진 한국얀센의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샤이어파마코리아의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제브타나주, 한국릴리의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에자이의 심벤다주100mg, 암젠코리아의 엑스지바주와 레파타주프리필드펜, 한국에자이의 심벤다주25mg, 한국애브비의 마비렛정, 한국오츠카제약의 아이클루시그정 15mg 등 또한 제약사 신청 최종 약가와 급여 등재 약가가 같았다. 경제성평가를 통해 제약사 신청 보험약가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품목은 지난해 등재가 이뤄진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로 최종 신청가 559만2599원의 41.26%인 230만7577원으로 최종 고시가 이뤄졌다. 이어 한국엠에스디의 오가루트란주 0.25mg(48.36%), 에스케이케미칼의 빔스크정 50mg(49.38%), 엘지화학의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0.25mg(50.91%)와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51.45%), 에스케이케미칼의 빔스크정 150mg(66.75%) 등이 최종 급여 가격에서 신청가보다 조정됐다. 심평원 인정 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최종 통과가 및 조건부급여 수용가격으로 협상생략 신약의 경우 협상생략 가격이 아닌 약평위 통과 당시 가격으로 평균 수용률을 산정했다. 위험분담제 환급형의 경우 표시가가 기준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신청 약제 중 급여 등재가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은 총 71품목으로 제약사가 자진취하 했거나 약평위 심의 결과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한 경우,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 자진철회 등이 사유였다. 현재 심평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은 18품목으로 가텍스주, 갈라폴드캡슐, 뉴로나타-알주, 다잘렉스주, 듀오도파장내겔, 듀피젠트프리필드주, 라디컷주 30mg, 리포락셀액, 벤리스타주 120·400mg, 소노뷰주, 스트렌식주, 스핀라자주, 싱케어주, 여보이주 50mg, 저박사주, 카보메틱스정 20·40·60mg, 케이캡정 50mg, 파슬로덱스주 등이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결렬이 이뤄진 품목은 최근 3년 간 비엘엔에이치 에르위나제주 1품목 이었다. 최근 3년간 심평원에 급여신청을 철회했다가 다시 신청한 의약품 또한 19품목으로 갈라폴드캡슐, 구구탐스캡슐, 다잘렉스주, 듀오도파장내겔, 라디컷주 30mg, 리포락셀액 5·10·30ml,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 빈다켈캡슐 20mg, 소노뷰주, 싱케어주, 아킨지오캡슐, 업트라비정200·400·800μg, 제바린키트주사, 코센틱스주, 코센틱스센소레디펜,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 트랜스텍패취(부프레노르핀) 35·52.5·70μg/h, 페린젝트주 등이다.2018-10-17 11:41:54이혜경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국민 UCC 공모전 개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중재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대국민 서비스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와 의료중재원 관련 내용인 만큼 UCC 제작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창작 스토리가 포함된 1분 이내의 영상으로 해상도 1280×720이상(화면비율 16대 9 권장)이면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는 17일부터 오는 11월 8일 오후 6시까지이고, 응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공모전 담당 사무국(02-6395-0103)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내·외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상금 100만원), 우수상 1편(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3편(상금 20만원)을 선정, 총 5편의 작품을 시상하고, 수상작 중 우수한 작품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는 물론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23일 홈페이지와 의료중재원 SNS를 통해 발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영상제작에 능력있는 인재들의 창의적이고 멋진 작품이 많이 발굴돼, 국민이 더 쉽게 제도 이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10-17 11:29: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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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찍고 바로 퇴근"…복지부 부당수령 '백태'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은(시간 외 수당) 총액은 24억7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의 A직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부에 기록된 야근수당 기록과 실제 출입기록을 비교하면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 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 온 지 1시간이 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가 총 484명, 5742건이나 적발됐다.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이하 공무원) 665명 대비 73%에 달하는 비율이다.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출입 한 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사람들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의 작년 4월 28일 야근수당 기록을 살펴보면, 저녁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지만 건물 입구 출입기록은 10시 55분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들어 온 지 9분 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것이다. A직원 이런 식으로(1시간 안에) 수당 찍고 나간 횟수가 지난 한 해 59번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보기획감당관실의 B직원의 경우, 작년 6월 22일 야근수당 기록은 저녁 9시 59분으로 돼있지만, 건물 입구 출입기록은 9시 5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 온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것이다. B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을 찍고 바로 퇴근한 횟수는 지난 한 해만 61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말과 주중 심야에 일한 기록이 있으나,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난 한해 64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정책과 D직원의 경우 작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했으나 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5742건의 부정수령 의심사례 중 분명히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에게 '중복적'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2018-10-17 11:19:46김정주 -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건보재정 2조원대 '헌납'최근 5년이 넘도록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2조원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이란 타인 명의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하며,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빌려 일반인이나 약사가 불법 영업하는 약국이다.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해선 안되는 자들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받아갔다는 뜻이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7월까지 의료법상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과 약국은 1069개로 누적 환수액이 2조1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1413억9700만원), 미징수율은 93%(1조8777억원)로 미흡했다. 먼저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78개 요양기관에 대해 2019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징수율은 8.1%(164억원), 미징수율은 91.9%(1854억원)이었다. 2013년과 2017년 환수결정액, 징수율, 미징수율을 비교하면 내용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3년 환수결정 대상 요양기관은 153개, 2017년은 242개로 89개가 늘었다. 동시에 환수결정액도 1352억원에서 5753억원으로 4400억원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기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이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2018-10-17 11:01:07김민건 -
윤일규 "리베이트 차단하려면 성분명만 표시해라"국회가 근본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병원 내 의약품 랜딩비를 없애고, 제네릭 의약품 표시는 성분명으로, 제약사 이름은 작게 붙이는 등 특정 '상품'을 특정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리베이트 대책을 이같이 요구했다.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은 "최근까지 현장에 있었던 만큼 리베이트 (해결에) 고민이 많았다. 랜딩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네릭은 성분명만 표시하고 제약사 이름은 꼬리표만 붙여 상품(명)을 특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리베이트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상품명을 따로 표시하면 특정 약품만 쓰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제약사가 로비(리베이트)할 수 있는 구조다"며 어떠한 예방책을 내놔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8-10-17 10:30:58김민건 -
조양호 면대약국 환수 '산 넘어 산'…신속 징수는 불가능[이슈 분석] 조양호 면허대여 약국 환수 어떻게 전개되나 재벌 총수의 알짜 약국 면허대여 운영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부당하게 편취한 1500억원대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환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스스로 약국을 개설하고, 고용한 약사가 개설한 것으로 가장해 편취한 요양급여비만 1522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조만간 정확한 환수금액을 산출해 조 회장에게 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절차상 환수가 진행되더라도 이 상황이 실제 부당하게 편취한 돈을 다시 건보 '곳간'으로 들여놓는 징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 이뤄지는 또 다른 절차적 변수도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새어나간 건보재정을 환수하고 범죄수익 박탈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환수 고지 후 징수 작업에 들어가는 것과, 민법상 손해배상액 고지 후 환수하는 것이 그것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급여비 환수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되, 추후 민법상 손배 고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트랙① 급여비 환수 고지 | 1522억-(소멸시효 기간 편취액+의료급여비)=실제 확정액 16일 현재 건보공단은 조 회장 일당이 저지른 부당 취득액 규모 가운데 실제 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금액을 산출 중이다. 건강보험법상 부당 편취 금액이 밝혀지더라도 그 시점에서 만 10년 전, 즉 재정환수 시효 이전 금액은 환수하기 어렵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 10월경 이 약국을 개설했고 그 때부터 부당 편취 금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검찰 발표일 기준, 2008년까지의 금액은 공단으로서는 사실상 '날린 돈'이 되는 것이다. 여기다 의료급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국고)으로 지원돼 건보 재정과 다른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상에서 빼야 한다. 공단은 일각에서 제기된 700억원 산출액수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산출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내부에서는 검찰이 통보한 1522억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액수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비 환수액이 최종 결정 나면 공단은 조양호 회장에게 환수액을 공식 고지한다. 여기서 환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단은 조 회장의 예금과 부동산, 기타 수입금 등 가압류 할 부분을 찾아 채권확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 이후 조 회장이 순순히 환수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공단은 대비한다. 이 때 공단은 체납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주무부처 수장인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공단은 압류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를 하게 된다. 이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지는 과정에 한발짝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이 사이 조 회장이 행정절차상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또 다시 시간이 지체된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실제 의료기관 주인인 사무장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이른바 '먹튀'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 공단이 징수 단계에서 재정을 지키지 못하고 좌초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다만 조 회장은 이미 이름과 상당수 재산내역이 알려진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이런 수법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랙② 민법상 손배 고지 | 급여비 환수 확정액의 최대 5배 청구 가능 검찰은 조 회장의 급여비 등 부당 편취액을 1522억원 규모로 잡았고, 건보공단의 입장대로라면 환수 확정액은 이 액수에 큰 차이 없이 산출될 예정이다. 파급은 민법상 손배청구다. 법상 공단의 손배청구는 최대 5배까지 가능한데, 검찰 기소와 사회적 파장의 흐름을 타고 공단 범죄수익 박탈 의지까지 맞물린다면 최대 5000억원 내외의 대규모 환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현재 검찰에 의해 불법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민법상 손배청구의 경우 곧바로 환수액을 고지하고 가압류를 행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통상의 사례에 따라 민법상 손배 고지 이후에는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측에서 액수를 줄이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목적으로 법정싸움(민사재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즉, 조 회장 측과 공단은 새로운 국면의 법정공방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사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항소가 이어지고 3심까지 진행될 공산이 커서 공단이 단기간에 징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 회장 입장에서 보면 재벌 총수가 면대약국 하나로 인해 공단과 두 가지 싸움을 벌이는 것인데, 여기서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환수 작업이 동시에 제기될 경우 이 같은 유형의 줄소송은 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2018-10-17 06:15: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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