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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건보재정 2조원대 '헌납'

  • 김민건
  • 2018-10-17 11:01:07
  • 복지부, 자진신고 유도하고 안되면 특사경 수사로 차단키로

최근 5년이 넘도록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2조원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이란 타인 명의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하며,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빌려 일반인이나 약사가 불법 영업하는 약국이다.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해선 안되는 자들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받아갔다는 뜻이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7월까지 의료법상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과 약국은 1069개로 누적 환수액이 2조1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1413억9700만원), 미징수율은 93%(1조8777억원)로 미흡했다.

먼저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78개 요양기관에 대해 2019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징수율은 8.1%(164억원), 미징수율은 91.9%(1854억원)이었다.

요양급여2018년 7월 31일 기준 비용환수결정과 징수현황(개설기준위반, 단위: 개소, 백만원, %)
2013년과 2017년 환수결정액, 징수율, 미징수율을 비교하면 내용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3년 환수결정 대상 요양기관은 153개, 2017년은 242개로 89개가 늘었다. 동시에 환수결정액도 1352억원에서 5753억원으로 4400억원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기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이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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