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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 사례관리대상자 절반만 센터 등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 8231;재범방지& 8231;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 8231;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2 10:19:11이혜경 -
의사 면허취소 재교부 신청 96% 승인...규제 논의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산모에게 낙태수술을 한 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한 의사로 인해 '의사 면허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나온 자료여서 주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176명, 치과의사 10명, 한의사 55명 등 총 241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59명, '법 제23조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39명,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승인 74건으로 승인률이 96.1%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1년~3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2019-10-02 09:56: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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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소·보건지소, 전체 병원의 5.4% 수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2일 점차 축소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하다"며 "1차의료가 매우 취약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위주 경영을 함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여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19-10-02 09:45:19이혜경 -
김순례 의원 "한약국, 전문약·마약류 취급 늘고 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국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와 전문의약품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 놓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약사는 마약류나 전문약 관련 교육을 받지 않는데도 한약국에서 향정약 등 마약류가 유통돼 문제라는 견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향정신성약 공급내역'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공급되는 마약류는 2018년을 기준으로 175만개에 달했다. 마약류 취급 한약국 숫자도 2016년 26곳에서 꾸준히 늘어 2018년 32곳에 달했다. 취급 마약류는 3만6000건이었다. 아울러 마약류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전문약을 취급하는 한약국 수도 34곳으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약 교육이 부실한데도 한약국 취급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 직능을 만들었지만 정부 정책실패로 한의약 분업이 좌초되고 한약사는 불분명한 집단으로 남았다"며 "복지부는 한약국의 마약류, 전문약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0-02 09:41:59이정환 -
성범죄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처벌강화 시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돼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9-10-02 09:39: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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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찾은 외국인 환자 중국>미국>일본 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전년도대비 17.8%(5만7000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7~2018년 외국인환자 실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찾은 외국인환자는 37만8967명으로 2017년 32만1574명에서 5만7393명로 17.8%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국인 환자는 11만831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의 31.2%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4만5213명(11.9%), 일본 4만2563명, 러시아 2만7185명(7.2%), 몽골 1만4042명(3.7%)로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국의 환자가 전체 65.3%를 차지했다. 2017년 대비 국가별 외국인환자 증가율을 보면, 일본 국적 환자는 2017년 2만7283명에서 2018년 4만2563명으로 56%(1만5280명)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태국 46.6%(2861명), 인도네시아 37.1%(885명), 우즈베키스탄 20.4%(662명) 순이었다. 외국인환자가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내과로서 전체 46만4452명(중복 포함) 중 8만9975명으로 19.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성형외과 6만6969명(14.4%), 피부과 6만3671명(13.7%), 검진센터 4만1230명(8.9%) 순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피부과로서 2017년 4만3327명에서 2018년 6만3671명으로 47%(2만344명)가 증가하였으며, 이어 성형외과 37.1%(1만8120명), 산부인과 21.5%(4327명), 일반외과 14%(1572명)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치과는 2017년 1만3307명에서 2018년 1만2483명으로 6.2%(824명)가 감소했고, 안과 역시 2017년 1만1402명에서 2018년 1만938명으로 4.1%(464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와 안과를 제외한 진료과들의 환자가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항공과 숙박, 쇼핑과 관광 등 연관산업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난해 외국인환자는 2017년 대비 1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환자가 5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한 유치 채널 확대와 신흥 시장개척 및 진료과목 다변화 등의 방안들을 모색해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2019-10-02 09:32:18이혜경 -
4가 독감백신 생산량 4년만에 8배 증가…NIP 늦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4가 백신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국가예방접종은 2020년에나 적용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지 4년 만에 생산량이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4가 도입 이후, 생산량이 절반정도로 줄어들었다. '연도별 인플루엔자 백신 검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국내에 도입된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2010~2016절기 1,541,700 dose에서 2017~2018절기 12,072,959 dos로 생산량이 약 8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2015~2016절기 18,287,779 dos에서 2017~2018절기 10,512,328 dos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가지와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1가지에 대한 항원이 포함되는 반면,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가지와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가지에 대한 항원을 포함하고 있어 예방의 범위가 넓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내 제조사들은 4가 백신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3가 백신 물량은 대부분 정부 조달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2021절기사업부터 어르신·임산부·어린이 등의 접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3가 백신에 비해 방어력이 큰 4가 백신에 대한 무료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WHO에서는 이미 2014년 절기 이후부터 4가 백신을 추가로 권고하고있으며 호주·일본·미국·캐나다·영국·핀란드 등의 국가도 이미 2017~2018절기부터 4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인플루엔자 B형이 2년 주기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2018년도 초부터 소아와 노인 모두에게 4가 전환이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가 백신이 아닌 3가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늦은 감이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비용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2019-10-02 09:26: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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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시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대사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Cholline Alphoscerate) 제제에 대해 효과성이 의문이라며 재평가를 통해 퇴출 또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건강보험 의약품 지출이 17조 8669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1.3%로 OECD 평균 16.1%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가운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같이 효과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해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건수가 687만건에 2705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930억원에서 2014년 1102억원으로, 2018년 2705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항암제에 1조원, 희귀질환치료제에 3200억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효과성 논란이 일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2700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탈리아 회사인 Italfarmaco 에서 최초 개발돼 1989년 이탈리아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뇌대사개선제'에 대한 효능에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올해 2월 미국 FDA에서는 '인지능력 개선' 등을 언급하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한 회사에 환자를 호도하였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99년부터 관련 약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대대적인 재평가를 시행해 대거 퇴출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회자되면서 처방이 매년 급증해 지난해 건강보험 성분별 청구순위 2위를 차지하고, 청구금액이 2700억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허가사항을 보면, '뇌 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 변화', '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이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약처의 허가 근거나 심사평가원의 급여 근거는 현재의 효능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빈약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처방 사유가 되는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17년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외국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그 사이 청구건과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2019-10-02 09:13:58이탁순 -
약값 1270만원 항암제, 조제료 1만원·카드수수료 24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공성 강한 전문의약품에 부여하는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될 전망이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를 약국에서 비급여로 28일 처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1274만원이라면 약국 조제료는 1만1600만원인데 반해 카드수수료만 24만2127만원을 약국에서 부담해야 한다. 조제료 대비 수수료가 20배에 달하는 것이다. 갑상선암 치료제 렌비마 캡슐을 급여로 90일 처방했을 때는 환자 본임부담금이 258만원 수준이지만 조제료는 1만6390원, 카드수수료는 16만3740원으로 10배 높다. 렌비마의 경우도 약국의 조제료가 1만600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는 16만3000원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항암제에 대한 연간 조제실적 및 보험약가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고가 항암제 연간 조제 실적을 확인해보면, 타그리소의 경우 2017년 105건에서 5123건으로 증가했고, 렌비마캡슐도 123건에서 825건으로 증가했다. 소발디정은 연간 평균 2만건, 잴코리캡슐은 연간 평균 2000여건 내외의 조제 건 수가 유지되면서 그로 인한 카드수수료의 피해가 많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연매출 30~100억원 사이의 약국의 경우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평균 1.9%까지 낮춰 0.3%p의 인하폭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실제 약국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매시 약품금액과 함께 조제료가 포함된다. 약국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조제 수가에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 약국이 부담으로 떠안게 된다. 윤 의원은 "전년도 약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에서 1.9% 내외로 정률제로 산정되기 때문에 약가격과는 별개로 책정되는게 문제"라며 "의사에 의해 처방이 이뤄진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들이 고액의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9-10-02 09:13:44이혜경 -
복지부 주최 공보의 체육대회에 '선정적 걸그룹 공연'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에 수영복 수준 복장의 걸그룹 공연이 포함돼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식 승인이 없었다는 복지부 답변과 달리 공보의협의회는 매해 체육대회 관련 공문을 복지부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은 "현역군인이나 보충역 복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가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9월 19일~20일 공보의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복지부장관배 공보의 체육대회를 열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공보의 행사 관련 명칭사용 등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것과 달리 공보의협의회는 관련 공문을 매해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복지부가 선정적 행사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모른척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보의가 매년 선정적 걸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었다는 데 분개한다"며 "복지부의 암묵적 동의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반드시 조사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02 09:12: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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