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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사 면허취소 재교부 신청 96% 승인...규제 논의 필요

  • 이탁순
  • 2019-10-02 09:56:34
  • 남인순 의원 "의사 범죄 사각지대" 지적...징계정보 공개도 추진해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산모에게 낙태수술을 한 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한 의사로 인해 '의사 면허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나온 자료여서 주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176명, 치과의사 10명, 한의사 55명 등 총 241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59명, '법 제23조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39명,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승인 74건으로 승인률이 96.1%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1년~3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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