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 사례관리대상자 절반만 센터 등록
- 이혜경
- 2019-10-02 10:19: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고위험군 등록 여부조차 파악 못해" 지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 8231;재범방지& 8231;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 8231;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