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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전문약 불법 수입·판매 혐의 쿠팡 고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국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을 전문의약품을 수입·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6일 소청과의사회는 서울경찰청에 쿠팡 이사회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 대표이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방조다. 소청과의사회는 쿠팡이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등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자들과 이를 방조한 회사측 경영자들을 고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메트포르민의 경우 과체중형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경구용 혈당 강하제이며, 아시클로버는 단순포진 바이러스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바이러스 감염 예방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다. 소청과의사회는 전문약인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는 약사 면허 소지자가 개설한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것은 물론, 두 약품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근거로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소청과의사회는 피고발인들이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쿠팡(http://www.coupang.com)에서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 약품 등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본인이 판매하는 아시클로버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허위정보를 기재해 소비자를 오도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폈다. 소청과의사회는 "피고발인은 쿠팡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팡의 이사회 의장이거나, 주식회사 쿠팡의 대표이사들로서 피고발인들의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방조했다"면서 "부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피고발인들이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2021-03-16 15:27:50이정환 -
서영석 "보유 부동산, 투기의혹과 전혀 무관…왜곡말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과 언론보도 내용을 정면 반박하며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이 결여된 단순한 의혹제기식 보도로, 민주당 윤리감찰단 대면조사를 거쳐 논란을 정식으로 해소하겠다는 게 서영석 의원 입장이다. 16일 오전 11시 40분 서 의원은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 의원은 본인 보유 부동산 매매 관련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과 국민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 점에 죄송하다며 운을 뗐다.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반박를 삼가해왔던데 대해 서 의원은 일부 언론 의혹제기에 성실히 답변했고, 당 윤리감찰단의 대면조사가 예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없이 카더라 식으로 잘못된 기사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해 보도 대항권을 무시하는 불공정 보도를 이어가는 모습에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서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박한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는 ▲보유 부동산(건물·토지)과 대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간 투기연관성과 ▲투기 의혹 보도 후 보유 토지를 찾아 감자를 심었다는 왜곡보도다. 서 의원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보유 부동산이 직선 거리로 2km 가량 떨어진데다 생활권이나 지역 연계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란 점을 토대로 개발효과를 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혹 보도 후 보유 토지에 감자를 심으러 갔다는 보도에 대해 서 의원은 의혹 제기일인 3월 14일 자신이 부천시 신입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했고 보유 토지를 일절 방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방문하지도 않은 토지에 감자를 심으며 투기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식의 왜곡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는 물론 민형사상 절차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서 의원 입장이다. 서 의원은 의혹 관련 보유 부동산 매입시기를 순차적으로 거론하며 해명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건물 매입시기가 2015년 8월이며, 의혹이 제기된 대장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에 지정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신도시 지정과 전혀 무관하며 2015년 당시 서 의원이 3기 신도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 지인과 함께 이행한 단순 부동산 매매를 위치가 3기 신도시 인근이란 이유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불공정 보도라고도 했다. 특히 서 의원은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며 3기 신도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 땅·건물을 사전 매입했다는 왜곡보도를 문제시했다. 서 의원은 "해당 부동산 위치는 대장 신도시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로 2km 가량 떨어져있다. 그 사이 봉오대로, 역곡로 등 2개의 큰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생활권이 다르고 지역간 연계성도 거의 없다"며 "개발효과를 노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특히 해당 지역은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매매 부동산 중 건물은 식당으로 임대해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지만 임대를 원하는 이가 없어 아직도 공실로 있다. 토지는 현재 텃밭 형태로 공동지분을 가진 지인이 관리중"이라며 "일부 언론사가 이 텃밭을 방문해 감자를 심었다는 식의 일방적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혹 제기일에는 부천 신입당원 교육 행사 참석으로 해당 토지를 일절 방문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해당 언론사는 주민 발언 등을 종합했다는 표현으로 마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기 위해 급히 농사를 지으려 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와 사실관계 확인없는 베껴쓰기식 보도는 언론이 해야 할 최소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필요하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2021-03-16 12:22:43이정환 -
지엘파마, 사후피임약 '엘라원' 제네릭 개발 본격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엘파마가 사후피임약 1위 제품인 현대약품의 '엘라원'의 제네릭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지엘파마는 피임약 개발을 통해 위수탁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번 엘라원 제네릭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지엘파마의 PMK1EL정(가칭)에 대한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 약은 사후피임약 엘라원정(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현대약품)의 동일성분 약물이다. 이번 시험에서 지엘파마는 엘라원정을 대조약으로 PMK1EK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한다. 현재 엘라원은 동일성분의 제네릭약물이 없다. 엘라원은 프랑스계 제약사인 HRA파마가 개발한 약으로, 성관계 후 5일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응급피임약들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피임 효과가 있었다. 현대약품은 이 약을 도입해 지난 2011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현재는 응급피임약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큐비아 기준 2020년 판매액은 33억원이다. 최근 지엘파마는 피임약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허가된 지엘레보노르게스트렐정0.03mg은 그동안 단일 성분으로는 사후 피임약으로 쓰였던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사전피임약이다. 또한 작년에는 데소게스트렐 단일 성분의 사전피임제도 허가받은 바 있다. 올해는 사전피임약 시장 1위 제품인 '야즈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한국바이엘) 제네릭과 사후피임약 1위 '엘라원' 제네릭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엘라원의 제형특허가 2029년까지 존속될 예정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최근 사후피임약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현대약품이 사전피임약 1위 제품인 야즈 제네릭약물을 허가받는 등 후발 경쟁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1-03-16 11:28:49이탁순 -
과다 본인부담 원외처방 약제비, 약국 방문없이 환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환자들은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진행한 이후, 과다 부담한 원외처방 약제비의 경우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한 후 환불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환자들이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를 변경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진료비 확인 결과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이 결정되면, 처방을 한 의료기관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에 팩스 전송하고, 팩스를 전송 받은 약국이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를 재청구하면 된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2021-03-16 11:24:22이혜경 -
여당 '코로나 백신 휴가' 법안 시동…"접종률 제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차 유급휴가 외 추가로 유급휴가를 주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후 의료진을 중심으로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휴식이나 휴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속도를 가속화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공포 해소를 위한 유인책을 제시중이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접종 대상자는 58만7884명이다. 이 중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520건으로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두통·발열·메스꺼움 등 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경증 부작용으로 집계했다. 김원이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경증 사례 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후기가 적지 않게 보고된다고 소개하며 접종자에 휴가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휴가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 접종 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 유급휴가를 주도록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기간 내 해고하지 못하게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법안 목표다. 전 의원도 사업주나 학교장이 소속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되면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도 "올해 2분기에는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백신 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와 학교장이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코로나 극복과 사회 안녕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1-03-16 11:23:55이정환 -
코로나로 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약국도 손실보상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보건소의 지난해(2020년) 원외처방 약제비가 전년(2019년) 대비 55.9%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보건소와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셈으로, 약국에게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게 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소 원외처방이 반토막나면서 인근 약국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약국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 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20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 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환자가 줄어서, 약국으로 들어갈 처방전도 함께 줄었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1-03-16 11:01:02이정환 -
바이넥스 이어 비보존…제네릭 '1+3법안' 추진 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을 위반해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사건이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으로 확산하자 의약품 허가 갯수를 직접 제한하는 '의약품 1+3 규제' 법안 타당성이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제조·유통 의약품 품질조작 논란 근본 원인으로 지나치게 많은 제네릭이 동시 시판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 국내 인허가 시스템과 규제 환경이 꼽히면서 입법으로 제네릭 난립 사태를 해소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국회와 제약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사태로 '제네릭·자료제출약 1+3 허가제한' 입법 필요성에 군불이 지펴졌다. 의약품 1+3규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네릭 생동성시험 1+3 제한'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자료제출약 1+3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특히 자료제출약 1+3 허가제한의 경우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중검토 의견을 내비친 대비, 제네릭 1+3 제한은 다수 제약사와 식약처 찬성을 등에 업은 상태라 3월 임시국회에서 심사기회만 얻으면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식약처가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제동으로 무산된 제네릭 1+3 규제법이 서영석 의원 발의를 통한 국회 트랙으로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아울러 제네릭 1+3 규제법이 통과되면 추후 순차 논의 될 공산이 큰 자료제출약(개량신약) 1+3규제 역시 입법 타당성에 힘을 얻게 된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사태가 제네릭·자료제출약 1+3규제에 도미노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제약산업 종사자들과 의약품 전문가, 국회 관계자들도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가 적어도 국내 제조·유통 제네릭 품질 이슈와 함께 지나치게 많은 약이 시장 판매중인 제네릭 난립 문제를 집중 조명하게 된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법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바이넥스 사태 직후 제네릭 위탁공동생동 1+3 규제법안의 신속 통과 필요성을 어필하고 나섰다. 국내 상위 제약사의 한 MA(Market Access)담당자는 "제네릭 난립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생동 1+3 규제는 사실 다수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던 이슈"라며 "자체 생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부 영세 제약사들만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제네릭 약가 규제 정책에서 볼 수 있듯 생동없는 제네릭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사태로 제네릭 1+3 법안(서영석안)의 통과는 기정사실화 됐다는 게 업계 견해다. 물론 실제 처리 여부는 국회심사 결과를 살펴야하나, 여·야·정과 함께 산업도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 통과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며 "품질조작 사태는 제네릭을 넘어 개량신약 임상자료 허여 규제법안 타당성도 높였다. 시장에 의약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규제당국도 일일히 품질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도 "의약품 1+3 규제법안은 국내 제약산업과 일선 의료기관, 약국가에 미칠 영향력이 큰 법안이면서도 일반 대중의 이해도는 낮은 법안이었다"며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사태로 낮았던 대중 관심이 대폭 커지고 또 이해도 역시 높였다. 만약 국민여론이 저품질 의약품 유통이나 품질조작 제약사 사건에 강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국회로서 여론을 반영한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에 법안 심사가 흔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태 발생 전과 비교해 법안 심사·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라며 "아울러 소관 의원들의 관심도 한층 커질 여지도 충분해 졌다. 식약처 내부조사 결과보고 역시 1+3 법안 심사 시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1-03-15 15:45:28이정환 -
"예방접종센터 약사 필수 배치 곤란…간호인력 대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될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필수 배치 주장에 대해 방역당국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력 예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인데, 의사 인력과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으로 약사 공백을 메우는 방법을 상황에 따라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오늘(15일) 낮 진행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단계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약사회는 여기서 백신조제와 약품 전반을 관리할 약사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고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방역당국의 수장으로서 정 본부장은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권역하고 중앙 예방접종센터에 배치된 약사는 예방접종백신에 대한 입고나 소분관리 담당을 하고 있다"며 "중앙과 권역센터에서는 접종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담병원이나 접종 의료기관에 백신을 소분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약사가 배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사 필수 배치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게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간호인력으로도 충분한 상황이 있다는 얘기다. 정 본부장은 "지역예방접종센터에 현재로서는 약사를 전체 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별로의 상황을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가 이러한 백신에 대한 소분 또는 관리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해서, 지역접종센터 간호사 중 담당자를 정해 백신관리를 더 전문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1-03-15 15:08:17김정주 -
약국 등 업무정지 패소시 급여환수 도입?…"아직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 최근 의약품 약가인하,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평가로 인한 급여축소 등에 반발한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한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요양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기간 중 얻은 요양급여비용 이익이나 손해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 발표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급여환수 계약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관련 부서가 '약가인하 소송 대응 관련 TF'를 꾸리고 정부입법발의나 고시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급여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제약회사 뿐 아니라 요양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심평원이 공개한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를 보면 집행정지 유효기간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불산입)으로, 보건당국은 명기 기간 익일부터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재개하고 있다. 이덕규 조사운영실장은 "요양기관들의 소송 기간 동안 급여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지만, 필요가 있다면 복지부에 의견 제안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이 지난해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등 이행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1개(병원 6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28개소, 약국 3개소) 기관이 적발 됐다. 이 중 27개 기관 병원 3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20개소, 약국 1개소에 대한 부당이득금액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2021-03-15 14:56:31이혜경 -
내달부터 의약사·고령층 등 약 1200만명 접종 본격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부터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을 비롯해 7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본격화 한다. 투석환자 등 일부 만성질환자나 특수교육, 장애아보육과 보건교사, 사회필수인력 등을 포함해 대략 1200만명을 목표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오늘(15일) 낮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 28일자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서 제시한 접종우선순위를 바탕으로, 2월 15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의 진행상황과 최근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이달 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다. 예방접종의 2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방역·치료 필수요원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1단계(2~3월)와 일반국민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단계(7월~)의 가운데에 위치한 징검다리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본격적으로 전국민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백신 유통·보관체계, 사전예약시스템,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한 접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2분기 시행계획 추진목표를 ▲상반기 총 1200만명 대상 1차 접종 ▲고위험군 보호 ▲어르신 접종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 ▲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인력 접종 등 5가지로 설정했다. 시행계획은, 대상군을 총 6개군로 분류하고 대상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시기와 물량을 고려해 대상자별 백신종류와 접종시기·방법을 정했다. ◆보건의료인·사회필수인력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은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2분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3분기로 예정된 사회필수인력에 해당하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인들에 대한 접종은 2분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승무원에 대한 접종도 시작한다. 항공승무원은 직업특성상 해외출입은 잦으나,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19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당국은 이번 접종을 통해 항공승무원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만성질환자 = 만성신장질환자에 해당하는 투석환자 9만2000명에 대한 접종도 실시한다. 이는 고위험군 보호와 더불어 방역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이란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투석환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투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완전한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투석환자는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능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서 보류됐던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37만7000명)는 이달 4째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영국·스코틀랜드의 접종결과를 근거로 지난 10일자로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임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2분기부터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추진, 고령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센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4월 1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364만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2분기 중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 읍면동 등 지역단위에서 사전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 어르신들의 안전한 접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4월 중 140개소, 6월 중 69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해 7월까지는 총 254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 494만3000명에 대한 접종은 6월 중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며, 전국 1만개소 이상 운영예정인 위탁의료기관을 활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고려, 콜센터(1339)를 통한 예약접수도 준비 중으로, 이를 통해 예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학교·돌봄공간 = 최근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진행됨에 따라,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우선 4월 중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5만1000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1만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 49만1000명에 대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추진단은 이번 시행계획에 필요한 백신수급과 관련해, 공급일정을 고려해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 총 1779만3000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중 1610만2000회분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급일정이 확정됐고,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개별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도입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2021-03-15 14:10: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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