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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절, 시장에만 맡기는 정부...약국은 살얼음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정책 동향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민관협의체, 약가인상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품절로 인한 불안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저절로 해결 안돼"=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의약정책연구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상의 문제, 품질 문제, 원료 공급 부족, 수요 급증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으므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공급 문제를 겪었던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FDA를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설치해 공급중단 보고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이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대통령 범부처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유럽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국가 및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공급문제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투트랙으로, 산업계와 환자·보건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데, 가령 산업계의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하기 전 가능한 한 일찍 국가당국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환자와 보건전문가는 사재기를 방지하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여 약사들이 대체 공급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체계 운영 등 비교적 일찍부터 공급 안정에 대한 개념이 도입돼 운영,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약품 수급 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 불안정, 시장에만 맡기는 정부 "컨트롤타워 도입"=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약국 현장에서의 품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해결해야 하는 게 약사의 주요 업무이지만, 약을 잘 구하는 약사가 유능한 약사가 되는 전도는 물론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데다,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역시 어떤 약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가인상 조치 역시 생산량 증대로 즉각 연결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닌 만큼 수급 불안정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시장기능에만 맡겨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장성이 낮은 약제를 제약회사가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정부 주도의 의약품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칭 공공관리의약품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복지부와 식약처로 양분화돼 있는 의약품 안전공급 책임을 한 곳으로 조정하고, 의약품 전반의 모니터링 사업 운영 및 공적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이 국장은 "앞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현영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로회에 앞서 서영석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때문에 약국을 뺑뺑이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앙적 수준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민관이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신현영 의원은 "수급 불안정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챔프시럽 사태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건강 걱정에 발을 구르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민간시장에만 맡겨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최소 수요에 대해 보다 공고히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수급의 중요성을 경험했다"며 "제 때 공급되지 않는 수급 불안정은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과도비용 발생은 물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전했다.2023-11-29 12:04:50강혜경 -
PEET 종료...첫 약대 일반편입 선발인원 120명 수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학대학 중 일반편입 모집 계획을 밝힌 22개 약대들이 선발 인원을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합산 12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약대는 수능입학 전환 후 작년 200명이 넘는 자퇴생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일반편입으로 충원 계획을 밝힌 대학은 22곳이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있어 최종 선발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선발 인원을 확정 발표한 약대는 단국대와 강원대, 아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5곳이다. 모집 인원은 단국대 5명, 강원대 5명, 부산대 5명, 아주대 4명, 서울대 1명이다. 각 대학별 작년 약대생 중도이탈 숫자를 보면 단국대 5명, 강원대 5명, 아주대 5명, 부산대 5명, 서울대 5명이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탈한 약대생들을 대부분 일반편입 모집인원으로 충원 계획을 세운 것이다. 물론 자퇴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약대에서는 올해 일반편입 모집을 하지 않기로 한 곳도 있다. 내년 정원 외 모집 등으로 일부 충원 계획을 세우는 곳도 있다. 작년과 같은 중도이탈 규모가 매년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대에서는 일반편입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미선발 약대 교수는 “올해는 일반 편입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자퇴생도 적은 편이고 시간도 촉박해서 편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내년 정원 외 모집 방안도 언급한 바 있다. 가톨릭대, 차의과학대학, 삼육대 약대는 3명씩 자퇴생이 나왔지만 편입 모집을 하지 않는다. 또 덕성여대와 동덕여대, 영남대는 차례대로 4명, 5명, 6명이 자퇴했지만 아직 일반편입 모집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덕성여대는 12월 13일에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편입 모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대학들도 아직 선발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다. 작년 자퇴생 숫자가 탑5인 중앙대, 전남대, 이화여대, 조선대, 숙명여대는 곧 최종 모집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이 자퇴생에 준하는 모집인원을 발표할 경우, PEET 종료 후 첫 시행하는 일반편입 모집인원은 12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2023-11-29 11:36:56정흥준 -
약국서 산 감기약으로 또 마약 제조...경찰, 일당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옥탑방에 필로폰 제조기구 등을 설치, 일반약과 화학물질을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회에 걸쳐 약 20g 가량을 제조해 판매, 투약한 제조총책 A씨(56)와 B씨(51), 이들에게 필로폰을 교부받고 투약한 C씨(52) 등 3명을 검거해 제조책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필로폰 투약했다며 마약수사대로 자수한 C씨를 상대로 B씨로 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해 B씨를 추적, 검거했다. 경찰은 필로폰 제조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기도 현지 답사를 통해 3층 건물 옥탑방인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한 뒤 주거지에 급습·체포하고, 현장에서 제조한 필로폰 및 제조기구,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과 화학물질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은 일반약 2460정, 냉동보관 중인 필로폰 2.1g 등이었다. 제조총책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과정을 알게 됐고, 그에 따른 기구 등을 구입·설치해 10여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로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사전에 약국에서 구입하고, 제조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로 옥탑방에서 야간에 제조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편 약국서 구매한 일반약으로 마약을 제조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에 식약처도 약국에 주의사항의 당부한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하고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식약처(마약관리과, 043-719-2897~9)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사례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다.2023-11-29 11:28:51강신국 -
"미국 21개주 전문간호사, 의사 감독 없이 약 처방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미국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업무 범위와 행위에 대한 수가 부재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선험국의 전문간호사제도 고찰을 통한 한국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미 학술대회에서 조이스 J. 피츠패트릭(Joyce J. Fitzpatrick)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 교수는 "미국의 전문간호사제도는 의사와 차이 없는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인 의료비를 제공하면서 미국 내 전문간호사 수는 35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1960년대 의사의 전문화·세분화로 1차 의료 의사가 부족해졌고, 농어촌지역과 도심 낙후지역에서 발생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미국에서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면허 취득 후 석사 또는 석사 후 과정으로 미국간호대학인정평가위원회(CCNE), 미국간호교육연맹(NLN CNEA)에서 인증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자격 취득에 2∼2.5년이 소요된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1997년 연방 균형예산법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수가가 만들어졌고, 이후 가족·개인의 생애주기 전반, 성인과 노인, 아동·신생아, 여성건강과 생애주기 전반의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미국 전문간호사 절반 이상이 가정전문간호사(FNP, Family Nurse Practitioner)로 종사하며, 영아부터 노인까지 가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과 높은 간호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옥 뉴욕대 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제도 현황 주제 강연에서 "미국 주별로 독립적 실무 수행을 보장하는 경우 전문간호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와 동일하게 환자 사정, 진료, 치료가 가능하다"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사의 감독 없이 약물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21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전문간호사가 명시적 법적 처방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처방 가능한 약물은 항고혈압제, 항균제, 당뇨병 약제,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우울제, 백신 등이다. 미국전문간호사협회는 비용효율적인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실무범위와 처방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혜옥 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의료행위가 의사와 차이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됐고 저널에도 발표됐다"며 "실제 여러 연구사례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는 의사와 차이 없이 환자 만족도와 건강상태가 같았으며, 전문간호사가 배치된 병원에선 비용부담이 낮아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졌고 응급실 내원 횟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양숙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현장의 전문간호사 업무 파악과 이에 대한 장단기 성과도출 및 축적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토론패널들도 국민 의료비 절감과 수준 높은 간호 혜택 제공을 위해 실효성을 갖춘 전문간호사제도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아 임상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법제화 후에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업무범위가 모호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선 불법인 경우가 많다"며 "업무범위가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간호사의 업무도 수가와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연 노인전문간호사는 "노인전문간호사라면 전문적으로 노인을 간호하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며 "요양기관에서는 노인전문간호사가 엘튜브를 교체하거나 도뇨관삽입도 할 수 없다. 현장에서 전문간호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가 실효성이 있는 시스템인지를 살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3개 분야를 검토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1-29 10:55:28강신국 -
의대생들 "의대정원 증원 반대...교육의 질 저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대생들도 집단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 교육의 파멸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협은 "시설 확충 없이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인원을 2배씩 늘린다면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이냐"며 "양질의 의학 교육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의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의대협은 "수요조사에 학생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비민주적 절차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을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고 요구했다.2023-11-29 08:58:32강신국 -
풀미칸·풀미코트 12월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풀미칸, 풀미코트에 대한 약가인상이 12월 1일자로 적용되면서 취급 약국에서는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부데소니드제제(풀미칸, 풀미코트) 약가인상 따른 청구 관련 구입약가 적용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우선 12월 1일 기준 관련 제품 재고가 없는 약국의 경우 청구 단가 설정 관련 별도 조치사항이 없지만, 재고가 있는 약국이라면 구입기간과 청구기간을 잘 반영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조제분은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 올해 3분기(7월~9월) 구입 시 상한가로만 구입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 전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사회는 이때 청구 프로그램 약가파일 일괄 업데이트로 인해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가중평균가 적용 대상 기간이 2023년도 4/4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인상 후 구입이력이 발생하면 가중평균가는 10, 11월 구입가와 12월 구입가의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만약 이때 10, 11월 구입이력이 없는 재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12월 인상 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2024년 5월 1일부터 인상 후 구입 이력이 발생하면 가중평균가는 인상된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되는 만큼 이때 발생하는 조제분은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면된다. 약사회는 “청구 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려는 약국에서 해당 기간에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약가 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별도 약가 관리로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 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3-11-29 08:41:53김지은 -
"마법의 약 한알"…의·약사 사칭 건기식 광고에 '발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연기자를 의사, 약사로 둔갑시켜 제품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체는 건기식 한알만 복용하면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과장 광고에 가짜 약사, 의사를 등장시켰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최근 유튜브에서 의사, 약사를 사칭하는 제품 광고를 진행했고, 이에 의사협회 측은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해당 광고를 보면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가정의학과 교수라며 등장하는가 하면, 약국을 배경으로 약사 가운을 입은 한 여성에 대해서는 약사라는 소개 자막이 나오기도 한다. 광고를 시청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약사, 의사가 제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광고에서 약사라는 여성은 “잘 때 한알만 먹으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면서 “(이 약을 먹으면) 하루 900 칼로리, 한달이면 2만7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봐도 약사, 의사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광고가 논란이 되자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광고가 논란이 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가정의학과 의사회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의사 사칭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도 약사회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실제 광고를 찾아보고 놀랐다”며 “약국 배경에 약사라며 이름까지 자막으로 나오는데 누가 연기자가 약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겠냐. 전문가를 대역까지 써서 광고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광고에 의사, 약사가 모두 등장했는데 보도 내용 상 의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반면 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이 드러나지 않아 당황했다”면서 “사실상 약사를 사칭한 허위, 과장 광고가 등장한 것인데 약사회 역시 해당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23-11-29 07:58:01김지은 -
"임의 변경조제 딱 걸렸네"...직원 내부고발에 약국 덜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처방전에 적힌 약 일부를 빼고 조제하던 약국이 내부 고발에 덜미를 붙잡혔다. 보건소는 경찰 조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약국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의 한 약국은 올해 1월부터 7차례 임의 변경 조제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일부 약을 임의로 제외해 조제 투약한 혐의다. 지역 보건소로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건소는 위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약사법 26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에선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이라서 바로 처분을 할 수 없다.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의뢰를 해야 해서 경찰에 전달했다. 1차 적발이라 자격정지 15일에 해당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보도된 것과는 달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처럼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7건 모두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줄여서 조제 투약하는 사례다. 보건소는 변경조제 관련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7차례는 모두 다른 환자 처방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소는 내부 직원에 의한 신고이기 때문에 더욱 간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원에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었다. 약국에도 확인을 했는데, 일부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약국에서는 선의에 따라 약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처방약을 받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 중 불필요해보이는 약을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해당 약국은 임의 변경조제 외에도 무자격자 조제 등의 혐의도 같이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3-11-28 17:39:27정흥준 -
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 본인부담률 14% 적용…'F028' 확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보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이 내달 1일 진료·조제건부터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4%로, 약국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F028'을 확인해 적용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가격조회에서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 입력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Y를 확인하고 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국에서 처방전 발행일자가 아닌 일자에 조제하는 경우, 지원기간 적용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즉, 약국은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가 올해 신설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위해 보호종료후 5년간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약자복지 강화의 일환이다. 때문에 지원개시일(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원이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은 없다. 단,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지원 대상자 자격을 점검한 후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자격점검시 진료일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특정기호 기재오류) 반송 처리되며, 반송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보완해 명세서를 재작성해 다시 청구하면 된다.2023-11-28 17:29:50강혜경 -
세무·노무부터 홍보대행까지...약국 대상 스팸영업 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 등을 상대로 한 스팸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편의를 증진시켜 준다는 내용의 각종 세무·노무, 소상공인공제, 약국 홍보대행 등 스팸영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을 상대로 한 스팸영업이 진화하는 행태"라며 "최근에는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 약국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불법 영업의 소지가 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약국 연락처의 경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검색이 되다 보니,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약국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 약사는 "상대적으로 바쁜 시간 대에는 통화가 어렵다 보니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며 "콜백(call back) 역시 휴대전화번호로 오다 보니 일단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차단을 한다고 해도 각기 다른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영업 내용 역시 제각각이다. 다른 약사는 "노란우산공제에 기 가입이 돼 있지만 최근 공제 가입을 독려하는 전화는 물론, 경정청구부터 소상공인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며 "연거푸 연락이 오는 걸로 미뤄볼 때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과정에서 일부 약국의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약사는 "약국 홍보가 대표적이다. 파워링크나 블로그 제작·관리를 해주겠다고 약국에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3개월 의무 사용 이후 해지가 가능하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기타 비용 등을 책정해 약국에 전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 약사님들 가운데도 이같은 피해를 입은 케이스가 여러 건 있는 만큼 다른 약사님들도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는 식의 연락은 가급적 취사선택해 받아들이시기를 권하는 바"라고 강조했다.2023-11-28 16:49:0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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