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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되고, 저긴 안 되고…개봉 마약·향정약 반품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봉한 마약, 향정약이요? 반품 가능해요"(서울 A약국 약사) "개봉 마약, 향정약은 당연히 반품 안되죠. 폐기해야 되요."(제주 B약국 약사) 분명 같은 약인데, 약사 별로 다른 답이 나온다. 개봉한 향정약, 마약 낱알 반품을 두고 약국이 위치한 지역 별로 약사들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건데, 관련 법령 내 오류가 이 같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이나 제약사 별로 개봉한 마약, 향정약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을 적용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기준이 되는 마약류관리법 중 반품 관련 규정은 9조, 12조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 9조, 12조에서 개봉된 마약, 향정약에 대한 반품 규정이 배치되면서 제조사인 제약사 별로 반품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관련 규정을 보면 마약류관리법 9조 2항에는 마약류취급자(약국 포함)의 마약류 양도 가능 예외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 조항 2호에는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이를 풀이하면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을 중단한 마약, 향정약을 원소유자인 제약사 등에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개봉한 마약, 향정약의 경우 약국에서 사용을 중단한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서는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된 마약류 반품에 대한 다른 해석을 유발하고 있다. 12조에는 사고 마약류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재고 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 경우는 마약류 취급자 혹은 취급 승인자가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 조항 배치로 인해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제약사는 개봉한 마약, 향정약의 반품을 용인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약사, 유통사도 적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약품 유통사 한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 9조는 사용할 수 있는 마약의 반품이 가능하고, 12조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약사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반품에 차이가 있다 보니 도매업체들로서도 약국의 반품 요청에 대한 응대를 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식약처에 9조와 12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답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반품, 특히 마약, 향정약에 대한 반품은 명확한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법인데 다른 해석이 나와 지역 보건소 별로, 업체 별로 다른 해석을 하고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식약처 차원에서 따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용중단 마약, 폐기가 답”…반품 혼란에 불법 유통 가능성도 이 같은 개봉약의 반품 규정 혼란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관련 의약품이 마약, 향정이라는 데서 기인된다. 이런 혼란이 자칫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경기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개봉된 마약, 향정약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반품된 약이 제대로 폐기처리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불법적을 유통될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마약, 향정약에 한해서는 개봉된 낱알 약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지침을 일원화하는게 안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마약, 향정약의 경우 낱알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일부 지역 약국 등에서 반품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국가에서 마약 관리를 강화하는 시점에 마약, 향정 낱알을 반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닥 본다. 약국의 불편을 넘어 이 부분은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도 “개봉 마약 반품을 허용하는 업체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9조의 ‘사용중단 등의 사유’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사용중단 등의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모호하다”면서 “일반적인 전문약도 낱알 반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약, 향정 낱알 반품이 허용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반품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적용되지 않을텐데 이 부분이 마약 관리에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4-18 15:55:37김지은 -
약사회, 이대 개국동문회 신임 집행부와 협력 약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늘(18일)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 신민경 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진의 내방을 받고 약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광훈 회장은 “이화여대 약대 개국 동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신민경 회장과 신임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여러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계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신민경 회장은 “이대약대 개국동문회는 우리 사회 속 신뢰받는 약사,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한약사회와 함께 약계 현안 대응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 김은준·이명숙 부회장, 김은선 총무, 약사회 최미영 부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2024-04-18 15:15:23김지은 -
간협, 의료공백 해소...가칭 전담간호사 양성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칭)전담간호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18일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가칭)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담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업무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 의료법의 상위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협은 이날 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에 이어 오는 20일 전담간호사로 신규 배치 예정 또는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공통이론교육을 진행하고 25일과 26일 양일간 전담간호술기 공통워크숍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운영 중인 협회 간호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전담간호사 교육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신청자 모집 하루 만에 모집정원이 마감됐다"며 "협회로 교육에 대한 문의와 교육 횟수, 모집 정원 확대 등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협은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간호사의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2024-04-18 14:18:40강신국 -
신설 혁신신약학과 한양대 유력...교육부 이달 발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교육부가 이달 혁신신약학과 신설 대학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학교 선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학계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일부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선정 결과에 대한 연락을 받고 있다. 선정 시 2025학년도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배정 인원은 순증된다. 성균관대, 동국대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 선정 대학은 예정대로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두 곳 모두 아직까지는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선발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균관대, 동국대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 선정 대학은 예정대로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서울대와 가천대, 경북대 3곳이 선발됐고, 계명대가 학내 인원 조정을 통해 학과를 신설하면서 총 4곳의 혁신신약학과(학부)가 신설됐다. 입학 후 전공을 결정하게 되는 서울대에서 약 40~50명이 혁신신약을 전공할 것이라고 감안하면 1년에 약 20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양대 포함 최소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는 작년 대비 신청 대학이 적었으며, 대부분 학과가 아닌 학부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첨단 분야 융합 인재라는 키워드를 대학 관계자들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심사를 거쳐 4월 중에는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신약학과를 몇 개 대학에 신설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고 있진 않다. 대학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혁신신약학과 신설에 대해서는 약학계에서도 여전히 찬반이 있다. 모 약대 교수는 “혁신신약학과 커리큘럼을 그대로 약대에 옮겨놔도 될 정도로 약대 교육과정과 유사하다. 마치 기존에 없던 것처럼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신설하고 있다”며 회의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학과를 신설한 서울대와 가천대 등에서는 약대 재학생들로부터 우려 의견이 나와 교수와 학생 간 면담이 진행되기도 했다.2024-04-18 11:44:40정흥준 -
"약국 주문 플랫폼 정보품질 따라 만족도 달라진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주문 플랫폼을 이용하는 약사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정보 품질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나 기능적 요인보다 정보에 관심이 높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과 관련이 있었다. 또 플랫폼이 제공하는 혜택이 지나칠 경우 심리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실버비즈니스학과 이충우 교수는 오늘(18일)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의약품 주문 플랫폼 이용약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작년 10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의약품 주문 플랫폼 이용경험이 있는 약사 3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약품 주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 품질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심미적 품질 ▲플랫폼을 사용할 때 느끼는 시스템 기능과 품질에 대한 만족 등을 변화 요인으로 놓고 분석했다. 이 품질들이 달라지면 ▲업무 효율성 향상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연구 결과 정보와 인터페이스, 시스템 품질은 모두 약사들이 느끼는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 품질이었다. 이 교수는 “정보 품질이 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품절 알림, 의약품 재고나 가격 비교 등의 정보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 품질은 약사가 느끼는 편의성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주문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정보 탐색 업무가 늘어나는 이유로 분석했다. 또 플랫폼이 지나친 혜택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만족도와 충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교수는 “의약품 플랫폼은 혜택만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약사 입장에서 혜택이 지나치게 되면 부담이 된다. 오히려 이러한 심리적 비용을 낮출수록 관계에 있어 충성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2024-04-18 11:02:16정흥준 -
지하철약국 도전해볼까…잠실새내·군자역 등 9곳 입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잠실새내역 등 지하철 역사 내 약국 9곳의 임대차 입찰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됐다. 잠실새내역과 군자역, 동묘역, 숭실대입구역, 효창공원앞역, 상수역, 당산역, 공덕역, 강동구청역 등 9곳이다. 서울교통공사는 9개 역사 내 약국 개별상가 임대차 입찰사항을 공고했다. 면적은 ▲잠실새내역 19.44㎡(5.9평) ▲공덕역 22.00㎡(6.7평) ▲숭실대입구역 30.00㎡(9.1평) ▲상수·효창공원앞역 33.00㎡(10평) ▲당산역 34.00㎡(10.3평) ▲강동구청역 37.45㎡(11.3평) ▲군자역 55.00㎡(16.7평) ▲동묘앞역 56.00㎡(17.0평) 등이다. 5년 임대료 기초금액은 효창공원앞역이 5583만6000원으로 월 93만원 수준이며, 동묘앞역 8916만6000원으로 월 143만원 선이다. 기초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당산역(2억4004만원)과 군자역(2억2216만원)으로 월 400만원, 월 37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이 이뤄지는 9곳은 약국 지정업종으로 업종변경이 불가능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계약체결 후에도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으로 결정된다. 임대차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추가 5년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입찰가격은 5년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총액(부가세 포함)이며, 임대료 납부는 월납으로 계산된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0%다. 다만 이번 입찰 공고가 난 9곳 가운데는 의원과 함께 메디컬존으로 구성되는 역사는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9개소 중 1개소에만 응찰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갖춘 자(개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1개소에만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2개소 이상 입찰 참가 또는 낙찰 받은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된다. 입찰 기간은 오는 25일 오후 4시까지이며, 개찰은 2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데일리팜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서울지역 지하철약국은 32곳으로 2023년 2월 26곳 대비 6곳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04-18 10:21:05강혜경 -
성남시약, 내달 19일 코엑스서 약사연수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내달 19일 코엑스에서 2024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시약사회는 6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수교육을 5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36회 대한민국 팜엑스포와 연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품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교품 단체카톡방을 개설 운영해 회원불편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에어컨청소사업, 약사가운 및 명찰배포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과 각 지역 반회 진행상황 등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정호은·최재윤·권세웅 부회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김광석(총무), 문범석(약국), 신유진(여약사), 옥승은(약학), 강인영(건보),권혜진(연수교육), 이인숙(문화체육) 서지웅(청년약사)위원장과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2024-04-18 10:11:31강신국 -
"플라즈마로겐에 집중을"…약사 대상 뇌 건강 포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을 대상으로 뇌 건강에 필요한 성분과 관련 임상연구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디알비앤에이치(대표이사 홍진무)·레올로지기능식품연구소(대표 후지노 타케히코)는 지난 14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브레인 시그널 활성화를 위한 뇌건강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플라즈마로겐을 중심으로 진행한 국내·외 뇌 인지 관련 최신 임상연구 사례들이 공유됐다. 민재원 약사(엘젠바이오 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황성혁 신경외과 전문의) ▲뇌 피로와 플라즈마로겐(후지노 다케히코 큐슈대 의대 명예교수) ▲The translational approach of plasmalogen science(정은희 후쿠오카대학교 신경약리학 박사)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플라즈마로겐은 인체 세포막 대부분을 구성하는 인지질 일종으로, 인지질 중 플라즈마로겐이 1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등 인지증 환자 뇌에서 플라즈마로겐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민재원 약사는 “플라즈마로겐은 노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고 이는 치매 등의 인지기능 관련 질병 유발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연구에서도 플라즈마로겐은 항염증, 항산화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서 황성혁 전문의는 뇌건강을 위해 저탄고지를 유지하고, 해산물(가리비)로 플라즈마로겐을 보충할 것을 권고했다. 황 전문의에 따르면 플라즈마로겐은 인지질, 즉 지방으로, EPLAS와 CPLAS가 가장 흔한 형태이며, 이는 모유, 우유, 계란 노른자에 많은 성분이며, 해산물, 육류에 많이 함유돼 있다. 일본에서 지난 2017년 60~85세 경도인지장애·경도알츠하이머 환자 328명을 대상으로 전국 25개 의료시설에서 ‘가리비 유래 플라스마로겐의 인지기능에 대한 효과’ 연구가 진행됐는데 플라스마로겐을 섭취한 환자에게서 기억력 개선, 경도인지장애 중증도 완화, 환각·우울·망상 증상 개선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 황 전문의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뇌와 살아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혈청에서 플라즈마로겐이 저하됨을 발견한 만큼 가리비 유래 플라즈마로겐을 섭취한다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플라즈마로겐과 관련해 30여 년을 연구해 온 레올로지기능식품연구소의 후지노 다케히코 박사가 플라즈미로겐의 임상학적 가치와 ‘가리비 유래의 플라즈마로겐’의 우수성을 다양한 임상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지노 박사는 그간 플라즈마로겐에 대한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뇌 피로가 치매 등 인지관련 질병을 일으킨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플라즈마로겐 보충을 제시해 왔던 인물이다. 후지노 박사에 따르면 뇌 피로는 플라즈마로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대사증후군, 우울증, 알츠하이머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미국, 캐나다 연구에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또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는 무려 24% 인지질이 필요한데 플라즈마로겐 결합을 통해 인지질이 보충·강화될 수 있으며, 쥐 실험 결과 많은 바이러스를 억제해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항염증효과 △콜레스테롤 억제 △혈소판 활성화 △항산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지노 박사는 “플라즈마로겐의 핵심은 뇌 피로를 해소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과다한 현대인에게는 잘 맞는 보조제”라고 강조했다. 정은희 후쿠오카대학교 신경약리학 박사는 “가리비유래 플라즈마로겐을 소아 희귀성 신경계질환, 그리고 신경변성질환의 치료제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FDA에 희귀병 치료제로 허가를 취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재원 약사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뇌 기능 개선 천연물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리비 유래 플라즈마로겐’은 앞으로 다양한 연구 및 인체 시험을 통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치매 환자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약사들이 이러한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접근해본다면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4-18 10:04:44김지은 -
치협, 내년 100주년 기념사업에 32억원 예산 편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별도 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치과기자재 전시회와 부대행사 등이 포함된 약 3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기틀이 마련된 만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치협은 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화 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했다. 치협은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 위반시 그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치과의사회원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단의 집중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공단은 ▲유튜브·SNS를 통한 홍보 ▲공익 캠페인 컨텐츠 TV·라디오 송출 ▲포스터·리플릿 제작 배포 ▲보험료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치협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 개정 인준과 관련, 공익법인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이사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또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열람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회무열람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된 재판 종료시 까지는 열람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표결을 통해 열람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치협은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본안추가 승인 ▲보험위원회 추가 위촉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경영정책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SIDEX 2024 후원명칭 사용 승인안건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박태근 회장은 "총회는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치협 임직원 모두 총회 준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기고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품위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2024-04-18 10:02:03강신국 -
건물주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 세입자 주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세입자 주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 당사자 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계약"이라며 "때문에 신규 세입자 자체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거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다면 비로써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반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직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부동산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마저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든 환경 탓에 권리금 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법률상 합당하지 않는 사유임에도 추후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돼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선행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상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에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했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다"며 "이 경우 역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줬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4-04-18 09:42: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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