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윤 한약사회장 "2022년 개국…교차고용 문제없다"
- 강혜경
- 2024-07-02 13:47: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교차고용 정부 인정…불법적 요소 없이 약국 운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임채윤 회장은 2일 한약사회장이 2명의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 등을 하고 있다는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해 "2022년 약국을 개국했으며, 불법적 요소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약사-한약사 고용 등이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의사와 의사간 교차고용이 병원급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의료법상 서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2010년 제도화된 것일 뿐, 약사와 한약사는 애초에 같은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차고용을 정부가 인정했고 최근까지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차고용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그간 한약사회가 한약업무에만 치중했다면, 회장이 된 이후 약국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다"며 "약국 운영을 통해 한약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약사회장 약국, 약사 2명 채용 처방조제 의혹
2024-07-02 12:09:00
-
한약사회 "의약품 상당수 한약제제...제제분류 불가능"
2024-06-29 05:30:32
-
한약사회, 금천약국 지원사격..."영업방해 묵과 못해"
2024-06-27 05:29:3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