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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킨 류형준 약사,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 특허[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예스킨힐링약국 류형준 약사가 항바이러스제 특허를 발명했다. 예스킨(대표 류형준)은 14일 자사 대표인 류형준 약사가 작년 12월 13일 특허청으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중 하나인 바이러스 퇴치 조성물에 대한 '항 바이러스제' 발명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예스킨은 이번 특허가 "항바이러스제(제10-2057790호 )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사멸 효과를 발휘하는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라고 설명했다. 예스킨은 "특히 유향과 몰약, 프로폴리스, 올리브잎 추출물 등 천연물 성분을 토대로 발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약사가 받은 최초의 항 바이러스제 특허"라고 덧붙였다. 예스킨은 "류 약사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장단점을 합친 배달의학의 창시자"라며 "특허출원 제10-2015-0010344호를 통해 마누카꿀,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유향, 몰약, 행인, 도인, 삼릉, 봉출 및 비타민C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제를 출원한 바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앞서 특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만 적용한 항바이러스제로 이번 발명은 다양한 범위의 바이러스에 적용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류 약사는 "최근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러스성 간염, 감기, 독감, 대상포진 등 바이러스 질환 개선과 더불어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동일 부위에 반복적인 병변이 유발되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측된다"며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병증을 완화하거나 치유하는데 있어 보다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특허 출원 소견을 말했다.2020-01-14 12:12:54김민건 -
약사 고용한 한약사 약국, 전문약 조제‧청구 도마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 8231;청구하는 곳이 지역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일선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불법 일반약 판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약까지 조제 청구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크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대구시약사회는 위법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용일 회장은 "관내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전문약을 조제 청구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타 시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한약사는 전문약을 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사를 고용하고 처방조제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한약사회에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관내 약국 밀집지역에도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며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정해진 면허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자격범위를 벗어난 행위들을 묵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따로 복지부 등에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내부적인 질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 청구 문제는 대구 외 지역에서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 청구를 하고, 약사가 퇴근한 시간에는 한약사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말들이 돌기도 했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관내에 한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고 이후 약사를 고용해 매약과 조제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약사가 퇴근한 시간 이후까지도 이뤄지고 있다는 말들이 복수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선 수년째 이슈가 되는데도 명확하게 결론이 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2020-01-14 12:00:35정흥준 -
영도구 병원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약사단체 '발끈'[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역 약사단체가 부산 영도구 동산동 일대에 세워지고 있는 병원 건물 내 약국 개국 저지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건물 구조상 의약담합 소지가 매우 높다는 입장을 영도구청에 전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와 영도구약사회(회장 박선미)는 13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영도구보건소를 찾아 "편법 원내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며 항의 입장을 강력히 전했다. 이날 시약사회 변정석 회장과 류장춘 부회장, 차상용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변정석 회장은 "해당 약국은 근린생활시설 규정을 이용한 편법 원내약국으로 개설이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개설을 허용하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이 종속적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변 회장은 주변 약국가의 우려를 전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보건소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정형외과와 내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치과 등을 진료하며 응급실까지 갖추고 있다. 사실상 병원급 의료시설로 지상 1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2~9층까지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 목적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국 개설등록이 신청된 곳은 1층이다. 약국 지정 자리는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외부로 통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복도에 자동문이 설치돼 있어 사실상 의료기관 구내약국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시약사회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병원 측은 약국개설 법적 제한 조항을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해 1층을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입점 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0-01-14 11:51:43김민건 -
동아ST 일부 전문약 공급 중단 소문에 약사들 '화들짝'[데일리팜=김지은·정혜진 기자] 최근 약사들 사이 동아ST 전문약 일부가 일정 기간 공급이 중단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각에서는 사재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도매상 영업 담당자들이 거래 약국에 동아ST의 행정처분 가능성과 처분에 따른 전문약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확보해 놓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도매업체와 약국들에 돌고 있는 소문은 동아ST가 리베이트 처분을 받아, 3개월 간 판매업무정지와 같은 제품 공급 중단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단, 집행은 오는 2월 또는 3월로 조율하고 있다는 소문도 거론된다. 이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품목은 앞서 동아ST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적발된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일부 도매영업 사원이 담당 약국에 와 직접 전달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전달되면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사들은 관련 소문이 사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 재고를 주문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들이 모인 SNS에서 동아 제조 정지에 따른 사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많은 약사들이 주문량을 늘려야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업체에 연락해도 명확한 답을 안줘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제조 정지 품목이 동아ST의 70~80품목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우리 도매 담당자가 동아ST가 리베이트건으로 3개월 간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며 "이 담당자는 당장은 공급에 문제가 없고, 동아 쪽도 사태에 대비해 충분히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런데 약사들 커뮤니티 등에서 소문이 돌아 사재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매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동아ST의 일부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3월부터 공급이 정지된다는 소식이 있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공급 중단 통보가 갑자기 나오면 유통업체와 약국 혼란이 엄청날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혼란 방지 차원에서 미리 담당자들이 거래처에 언질을 준 듯 하다"고 했다. 동아ST 측은 우선 공식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ST 관계자는 "현재 처분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고 관련 내용을 통지 받은 게 없다"면서 "단, 우리 업체 영업사원들이 현장에서의 유통 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재고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2020-01-14 11:43:48김지은·정혜진 -
매출 10억~15억원 약국 '휴~'…성실신고제 일단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매출 10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구간 약국들이 올해 성실신고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일단 한숨을 돌렸다. 약국 매출에는 조제약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웬만한 중대형약국은 연매출 10억원을 넘어선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 성실신고 연 매출 기준을 10억원 이상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안에 성실신고제 적용 기준 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존대로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만 성실신고제 적용대상이 됐다. 업종별 세무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예정했던 매출기준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당초 정부가 성실확인대상자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낮춘다는 취지로 2020년 이후에는 약국의 경우 10억원으로 예정돼 있었다"며 "지난해 도소매 업종 성실신고 매출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지 않겠다고 구두로 말한 내용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성실신고제 대상인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법인 수준으로 세무신고를 한다고 보면 된다"며 "경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신고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은 현재 연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다.2020-01-14 11:21:25강신국 -
서울시약, 2019년도 결산감사서 위원회별 사업 점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3일 오후 4시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주재현·박근희·권영희 감사단은 지난 1년간 주요 회무와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을 담당 임원에게 질의하며 점검했다. 감사단은 이날 심장병 어린이, 희귀난치성질환 사업 명칭의 간소화, 지자체 통한 폐의약품 수거·처리 방안 모색, 연수교육의 면허신고제 대비, 약국민원대응팀의 사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감사단은 "지난해 제36대 집행부 구성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심히 회무에 임해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새해 2년차 회무도 변함없이 회원을 위한 사업에 매진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에 한동주 회장은 "올해는 각 상임위원회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단의 지적·지도사항을 숙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산감사에는 한동주 회장, 이진순·김화명·추연재·진희억·이명자·장은선·유성호·최용석 부회장 및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2020-01-14 11:07:27김지은 -
대법 "전화로 처방교부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외처방전 발급을 지시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청주지방법원은 의사 A씨에 대해 구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죄에 따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병원에 없었던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해 앞서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처방전을 출력해 환자 3명에게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후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는 처분 사유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2개월10일 정지 처분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무사가 처방전 작성& 8231;교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3명의 환자들에 대해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됐다. 그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 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 교부를 위한 세부적 지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2020-01-14 10:56:59정흥준 -
검찰,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 진료 '무혐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의사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단체는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대검찰청이 최근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대한의사협회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씨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의협은 당시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 행위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작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 활용 한방물리요법 존재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지검은 "한방분야 학문적 원리,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법(제 27조 1항,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작년 8월 의협은 재차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대검찰청도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환영하며 "전국 2만 5000명의 한의사는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0-01-14 10:32:24김민건 -
관악구약, 최종이사회서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심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11일 신림동 금비에서 이사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최종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달 별세한 장광옥 회장에 대한 애도로 시작됐다. 이어 김성대 부회장은 총회 수상자와 장학생을 보고하고 132회 진행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세이프약국 활동 등 2019년의 주요 회무를 보고했다. 또 윤건섭, 이옥준감사는 "감사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현금시제나 잔액증명서와 비교 시 장부잔액이 일치했다"며 "장광옥 회장과 상임위원들이 1년 동안 약사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사들은 2020년도 계획 중인 사업안과 세입, 세출안 등을 논의한 후 사업계획안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2020-01-14 10:28:03김지은 -
인천 중·동구약사회 새 회장에 천명서 부회장 선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 중·동구약사회(회장 허지웅)는 지난 11일에 베스트웨스턴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천명서 부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총회는 김인숙 중·동구약사회 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약사윤리강령 낭독, 회장 인사, 격려사, 축사, 시상, 성금전달 순으로 1부 행사를 마쳤다. 이어 구약사회는 중구청과 동구청에 각 100만원의 이웃사랑성금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구약사회 회원들의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인, 여성, 다문화, 지역사회와 해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2부 총회에서는 성원보고, 경과보고에 이어 2019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구약사회 제6대 회장으로 천명서 부회장을 선출했다. 천 부회장은 제6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추대 형식으로 당선됐다. 천명서 신임 회장은 "남은 2년 동안 회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특히 중동구약사회장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소통·화합하고 신뢰가 쌓이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 4년 간 구약사회를 위해 일한 허지웅 5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인천시약사회장 표창패: 전경임 약사 ▲중구청장 표창장: 우동준 약사 ▲동구청장 표창장: 이기호 약사 ▲중·동구약사회장 표창패: 김윤진 약사, 서정원 약사 ▲중·동구약사회장 공로패: 원덕영 약사, 강충식 약사 ▲중·동구약사회장 감사장: 김유미 주무관 (중구보건소 예방의약팀), 이남희 주무관(동구보건소 예방의약팀), 동국제약 박준영 대리, 광동제약 엄상혁 사원2020-01-14 10:17:5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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