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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복지시설에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양천구약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여윤정)는 22일 신월1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아동 조기교육기관 '베다니학교'에 후원금을 기탁하고, 목3동 무의탁 노인 보호소 '두엄자리'에 상비약과 라면 등을 전달했다. 최용석 회장은 또한 신규 개설 약국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명찰과 가운을 전달하며, 회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여윤정 여약사부회장, 이종숙 기부동호회장, 오형수 총무위원장, 홍선애 보건환경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2021-06-22 15:37:33강혜경 -
약사회, 조제약 배달 서비스업체 가입 금지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조제·투약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대한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지하철 광고 등을 실시함에 따른 것이다. 이 업체는 진료부터 조제부터 약 배달까지 30분만에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선릉역과 역삼역, 사당역에 게재했다. 또한 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약품 배달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은 복지부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환자와 약사 간 협의에 따라 투약하도록 허용된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의약품 배달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6-22 15:09:54강혜경 -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18개..."팔 제품 많지않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70개 제품 중 작년 생산실적이 있는 10정 이하 제품은 총 18개지만, 이중 상당수가 연 매출 천만원대 제품이다. 최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약국에서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선택해 복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약사회에 요청했다. 이에 약사회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특정제품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제약협회 협조를 받아 APP 단일제제 70개 품목 중 작년 생산실적이 있고 포장단위 10정 이하의 제품 18개를 안내했다. 타이레놀 4종을 제외하고 ▲부광약품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과 타세놀정500mg ▲알파제약 알파아세트아미노펜500mg ▲일양약품 크린탈정 ▲코오롱제약 트라몰8시간서방정650mg ▲한미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 ▲대웅제약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 ▲SK케미칼 이두패프연질캡슐 ▲에이프로젠제약 타이렌연질캡슐 ▲이연제약 에스빌아세트연질캡슐 ▲일양바이오팜 마하펜연질캡슐 ▲제일헬스사이언스 스피드싹연질캡슐 ▲조아제약 나스펜연질캡슐 ▲현대약품 솔루아펜연질캡슐 등 13개사 14개 제품이다. 하지만 약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해당 품목들 중 상당수가 작년 매출액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제품이기 때문이다. 생산실적만 있을뿐 매출액은 극히 소액인 제품으로 실제 약국가엔 유통되지 않는 제품들이라는 설명이다. 의약품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SK케미칼 이두패프연질캡슐은 2020년 매출액이 1000만원이다. 현대약품 솔루아펜연질캡슐도 2000만원, 제일헬스사이언스 스피드싹연질캡슐도 17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 약국가에서는 동일성분 제품들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품귀현상 해결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실적도 거의 없는 제품들이다. 이미 타이레놀이 APP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이 제품의 생산 라인을 늘린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계속될 줄 알고 갑자기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겠나. 문제는 이대로라면 타이레놀 쏠림현상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일단은 지난주에 받아놓은 200개가 있어 재고는 넉넉하다. 원래는 하루에 40~50개도 나가던 것이 지금은 5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동일성분 다른 제품으로 주기엔 아직 어렵고 스트레스도 있어 타이레놀을 주고 있다"고 했다.2021-06-22 11:49:58정흥준 -
지하철약국 3배 증가...월세 가장 비싼 곳 1700만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지하철 약국 개설이 허용됨에 따라 6곳에서 23곳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약국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5년이며, 월 임대료는 300만원부터 1700만원까지 각양각색이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교통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지난해 12월 15일 고시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됐고, 지난해 6월 6곳이던 지하철 약국이 고시 제정 후 14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1년간 기존 대비 약 2.8배가 증가한 것이다. 기존에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잠실나루역 ▲고속터미널역 ▲수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강남구청역 ▲건대입구역 등 6곳이 운영돼 왔다. 하지만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후 약국 3곳이 추가 개설되고, 고시 제정 후 ▲선릉역 ▲을지로입구역 ▲잠실역(2개) ▲구로디지털단지역 ▲신촌역 ▲역삼역 ▲건대입구역 ▲잠실나루역 ▲합정역 ▲종로3가역 ▲사당역 ▲오목교역 ▲발산역 등 14개가 추가 개설됐다. 임대료는 종로3가역이 3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구로역이 170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는 오목교역 400만원, 선릉역 416만원, 역삼역 421만원, 합정역 441만원, 잠실나루역 471만원, 사당역 511만원, 을지로입구·잠실역역 615만원, 신촌역 678만원, 잠실역 703만원, 건대입구역 871만원, 발산역 1100만원 등 선이었다. 성 의원은 "새로 입점한 약국 17개 월 임대료는 총 1억500만원으로 평균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약 60억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지하철 약국 입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지하철 내 약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의료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06-22 11:48:31강혜경 -
5인 이상 약국 '주52시간제', 이렇게 대처하면 '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약국들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최대 68시간이던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3년에 걸쳐 규모별로 순차 시행돼 왔다. 이미 201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20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적용돼 왔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 주 6일 근무가 많고, 근무 시간 역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보다 긴 만큼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시간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등으로 비교적 짧아 영향권에서는 빗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서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약국들이 주 타깃이 된다. 이 약국들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씩 5일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 근무는 7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5~29인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로맥 김창현 대표노무사는 "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약국에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상시근로자 5인의 기준은 하루 평균 근무 인원 수에 대한 평균을 내 계산할 수 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잘 활용한다면 무리 없이 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약국의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바뀌는 사항들을 약국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 해도 주52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2021-06-22 11:19:30강혜경 -
5인 이상 약국 등 사업자, 7월부터 52시간제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가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대형약국도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체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부겸 총리는 이날 5인~4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계도기간 없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수 사업장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5~49인 사업장의 93%, 중기중앙회 조사)이고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5~29인 사업장(대상 사업장의 95%)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8시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2 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김 총리는 "고용부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2021-06-22 00:38:52강신국 -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가동...16개 지부에도 설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의협은 19일 열린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에서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위원회 지부를 두고,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유명무실했던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해 민원 대응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특히 의협은 지역 회원과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현장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기로 했고 위원회 구성도 50인까지 확대해 지역, 직역과 상호 긴밀히 연계해 회원의사를 위한 전국 조직망을 갖추기로 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원 권익 강화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도 "진료 현장에서 회원들이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것이 협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회원권익위원회가 의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첨병으로 활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원권익위원회는 내달 3일 용산 의협임시회관 내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2021-06-21 23:47:50강신국 -
"코로나로 늘어난 메마름증…이론만큼 약국 실전 중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특정 질환명으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병명 없이 불편감과 고통을 토로하는 환자들도 많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선 수면장애나 위장장애 등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선 약국 약사들은 환자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상담을 하고, 증상에 맞는 약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메마름증'은 현대인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도구로서 솔빛피앤에프가 약 20년의 시간 동안 구축해온 약학적 접근 방법이다. 최근 손원록 솔빛피앤에프 대표(성균관대 약대·57)는 과호흡과 과흥분, 과대사로 설명할 수 있는 '메마름증'을 주제로 총 8회차 온라인세미나를 마련했다. 전체를 아우르는 타이틀은 '코로나 시대의 통합 의약학'이다. 데일리팜은 손 대표를 만나 메마름증과 세미나의 의미를 듣고, 약국가에 미칠 기대 효과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손 대표는 "물질약학은 질환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약을 사용하거나 의학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병의 원인을 개선하는 일이다. 메마름증에 대한 이해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축해온 체계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과호흡과 과흥분, 과대사 등으로 발생하는 혈·육·골의 메마름증이 어떤 질환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가 전체 강의를 관통하는 큰 줄기다. 손 대표는 "예를 들면 몸은 산소가 들어가면 영양소를 연소하는데 불안정한 연소가 이뤄지면 염증이 생기고 장기적으론 질환이 된다. 이때 진통제와 소염제로만 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면서 "메마름증에 대한 이해는 억제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약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메마름증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많아지며, 젊은 약사들의 수강 비율은 점차 늘고 있다. 무엇보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약국에서 실전 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이론과 실전이 균형잡힌 세미나여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손 대표의 철학이다. 손 대표는 "현대 의학은 질병의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한다. 하지만 약국은 응급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원인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얼굴의 홍조, 소화가 되지 않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것, 수면장애 등이 모두 메마름증과 관련이 있다. 합성의약품은 오히려 몸을 더 흥분상태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 물질약학이 가진 한계를 겪어 본 약사들이 우리 강의로 답을 많이 얻어간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로 메마름증을 겪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약사들에겐 꼭필요한 상담 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대표는 "최근엔 강의를 찾는 약사들의 연령층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약국 인테리어나 정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실"이라며 "메마름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체계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이번 세미나는 약사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3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8차 강의는 매달 1회씩 내년 1월까지 계속된다. 첫 강의는 현대인의 질병 메마름증을 주제로 하며, 오후 1시 30분부터 두 차례 연속 재생된다. 자세한건 데일리팜 온라인 세미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1-06-21 18:12:57정흥준 -
전북약대 채한정 학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채한정 학장 2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캠페인이다. 채한정 학장은 정재욱 목암연구소장 지목을 받아 전북대학교 인근 전주덕진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일)단 멈춤! 2(이)쪽 저쪽! 3(삼)초 동안! 4(사)고 예방!' 챌린지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수행했다. 특히, 이번 챌린지에는 민경현 전북대 약학대학 부학장과 이은정 전북대 약학대학 학부생이 함께 참여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한정 학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확산되길 바라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농촌진흥청 허태웅 청장을 지목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은 2020학년도 신설대학으로 혁신형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리더와 생명존중 정신이 투철한 지역 약료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산업과 임상분야의 트랙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약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2021-06-21 17:31:22이정환 -
"소득 40%나 줄었는데"...약국, 소상공인 지원금 역차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는데, 이제는 할 만큼 한 거 같아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사가 이의신청까지 제기했지만 연거푸 거절당했다. 이번에도 사유는 '지원제외 업종'이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대로 명단을 선별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발송했고 결국 약국은 헛수고만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지원 대상도 아닌 약국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발송됐고, 약국은 접수 완료, 미지급 종결이라는 허무한 결과만 접하게 됐기 때문이다. 약사는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약국 상황이 '더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지 '약국'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조정통지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약사가 제출한 건보료 조정통지서를 보면 종전 기준소득 월액 대비 2021년 기준소득월액이 40% 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사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줄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상황인데도 약국이 제외업종이라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데 대해 누구라도 설명해 주면 좋겠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차 지원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대표님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아래의 사유로 인해 지원불가(부지급)로 최종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검토종료(미지급 종결)사유: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제외 업종'이라고만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어쩔 수 없다. 다만 업종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불합리한 기준"이라면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업종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으로, 중대본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2021-06-21 15:52:1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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