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괴롭힘 금지', 11월 '임금명세서' 약국도 챙겨야
- 강혜경
- 2021-08-18 1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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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경영-노무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위반시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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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제규정이 신설되고, 11월에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이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 달라지는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살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약국경영 및 노무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먼저 10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 사실 확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이행토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제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 1일부터는 5~49인 약국 등에 대해 1주 최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적용됐다.
약사회는 "근로감독에 의한 과태료, 노무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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