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플랫폼 업체, 근거리 약국 자동매칭 불법"
- 강혜경
- 2021-08-18 18:16: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 권리 침해…보건의료 전달체계 이해 못한 처사"
- 닥터나우 신규 서비스 놓고 약사회, 유권해석 의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의 선택이 아닌 희망 수령 주소지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약국을 자동 매칭해 주는 닥터나우 '근거리 약국 자동 매칭'과 관련해 복지부가 '공고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근거리 약국 자동 매칭은 제휴 약국을 통한 '배달, 배송' 선택시 고객의 희망 수령 주소지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곳의 제휴 약국이 자동 매칭돼 해당 약국에서 약을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직접 선택권이 사라지는 셈이다.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국명을 환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임의 배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복지부 측에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복지부가 해당 운영방식은 당초 공고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해석을 내리게 된 것.
권혁노 약사회 약국이사는 "앱에서 약국을 임의 배정해 환자 자신이 조제받을 약국이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의료전달체계 방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특히 앱을 통해 마약류, 다이어트 목적 의약품 및 발기부전 치료제 등 요주의 약물이 쉽게 사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앱 제휴약국으로 회원약국이 참여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 및 제휴 약국에 대한 추가 고발 등 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닥터나우, 배달 플랫폼과 잇단 제휴…"처방약 1시간내 배송"
2021-08-12 11:43
-
약 배달 호시탐탐…닥터나우, 배송 플랫폼과 제휴
2021-08-04 11:19
-
'근거리 약국 자동 매칭' 도입…약사사회 뜨거운 감자
2021-07-28 11:00
-
'닥터나우발' 담합, 의원은 약국지정…약국은 약 배송
2021-07-25 18:31
-
닥터나우, 지하철광고 전면 수정…'약 배달' 문구 뺐다
2021-07-22 17:22
-
복지부 "문자·메신저로만 비대면 진료·처방하면 위법"
2021-07-22 16:07
-
"의사 아닌 플랫폼 업체가 보낸 처방전, 접수하지 마세요"
2021-07-21 21: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3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4"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5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6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7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8오유경 "제넨셀 임상승인은 과학적 심사…특혜 없어"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기등재 1차 재평가 11월 사전열람...품목별 조정가 확인





